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시 및 자치구 지방세 체납자 공탁자료 제공 요청 1. 우리 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및 자치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공탁금 자료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 나. 조회자료(회신내용) ***************************************************************************** 다. 대상자 발송 및 공탁자료 회신 방법 - 발송방법 :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담당자 이메일로 서울시에서 대상자 발송 - 자료 회신방법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요청 붙임 : 공탁자료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5/15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008 ( 2023. 5.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6)
30058466
20231231025007
본청
38세금징수과-12008
D000004805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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