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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950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은혜 노은영 전재명 05/11 최경주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2023.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청내용 □ 법인개요 ㅇ 명 칭 :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504호 ㅇ 대 표 자 : 송 태 근*************** ㅇ 목 적 - 본 법인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회복하자는 미셔널 신학(Missional Theology)을 바탕으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여 신학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학 재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주요사업 - 학술연구 및 발표 - 연구물 및 번역물 출판 - 신학(종교) 교육 -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학술 및 교육 교류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ㅇ 임 원 : ***************** □ 재산현황 :************** ㅇ 기본재산 : ************** *********************** ㅇ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ㅇ「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1항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ㅇ「비영리 종교법인에 관한 권한의 시·도 위임에 따른 업무지침」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학술연구 및 발표, 연구물 및 번역물 출판, 신학(종교) 교육,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학술 및 교육 교류 사업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될 수 있을 것 ?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잔액증명서 확인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출연재산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 ('23. 5. 10. 확인) 적합 구비서류 ?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 이사요건 - 이사의 수 *****************************************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 적합 참석인원 - ***************************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송태근을 대표로 선출 - 이사****************************** - 감사************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날인 적합 □ 발기인 회의록 검토 ㅇ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ㅇ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발기인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ㅇ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 되고, ㅇ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 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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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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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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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임원취임예정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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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인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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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법인제출서류(신청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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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법인제출서류(임원 인적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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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950 생산일자 2023-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80389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