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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826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홍경태 홍우석 전재명 05/10 최경주 2023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3.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본부 반부패 청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ㅇ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5199, ’23.3.28.) 추진방향 ㅇ 문화본부 실정에 맞는 자체「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주도적·자율적 청렴활동 유도 ㅇ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 실시하여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 ㅇ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주요 변동·개선사항 구 분 기 존 변동·개선 ******** ************************** ************************** 청렴전담체계 반부패 청렴 TF 운영 부서별 청렴 서포터즈 지정·운영 청렴 실천과제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의무제출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자율 수립 청렴 알림문자 부패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부서 발송 부패신고 방법 안내 구체화 부서장명으로 문자발송 청렴 참여활동 - 부패신고 모의훈련* 실시(7~8월) ※ 부패상황 통보 및 상황별 신고서 작성·제출 2 세부 추진계획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본부 직원 주도적·자율적 청렴교육 실시 ㅇ 본부 공유협력회의, 간부회의, 워크숍 등 활용 청렴실천 강조 및 공유 - 주기적 정례간부 회의를 통한 청렴 실천의지 공유 - 공직윤리규정, 청렴사례,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공유 - 전 직원 청렴교육 참여 권고,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ㅇ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 ****************************** ***************************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新 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 교육자료 :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표준 강의(안) 활용 ㅇ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 5시간 이상) 실시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청렴특별시 서울,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 업무공지 결과 공개 ㅇ 부서별 ‘청렴서포터즈*’ 지정 및 운영 ※ 각 부서별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 -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유도 및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유도 -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부서 내 자발적 청렴문화 조성 - 취약분야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신고 접수 및 개선방안 제안 등 청렴 정책 참여 독려 및 홍보 강화 ㅇ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자가진단 실시 참여 *********************** ********************************** - 평가방법 : 市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시스템 활용(개인별 이메일 참여) - 평가항목 : 공직윤리규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사례 등 ㅇ 서울시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참여 독려 ******************************** ******************************************************** - 조사방법 :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별 행정메일 및 모바일 활용 - 조사내용 : 기관 내부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등 - 결과활용 : 조사결과 하위(4~5등급) 기관 공개하여 자체 개선 유도 및 교육 ㅇ 청렴 주간, 각종 캠페인 참여를 통한 직원 인식개선 유도 - 청렴 OX퀴즈, 청렴 표어, 직원 수기 등 참여 독려 - 청탁 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절차 등 운영 시스템 안내 ㅇ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 - 홍보내용 : 서울시 청렴도 개선 의지 및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 홍보방법 : 각종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시 청렴홍보물 배부(감사담당관 협조) 자율형「1부서 1청렴 실천과제」참여 ㅇ 추진기간 : ’23. 5 ~ 12월 ㅇ 추진대상 : 문화본부 소관 부서 및 사업소 ㅇ 추진내용 :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과제 - 청렴 멘토링(멘토-멘티 결연) 운영 - 부서별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 부패 요소 자체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문화본부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ㅇ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 본부 청렴 핫라인 운영 : 문화본부장(☎ 2133-2500), 문화정책과장 (☎ 2510) - 신고대상 :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등 - 처리절차 : 접수 → 주무부서 조사 → 문화본부장에게 결과 보고 → 결과조치 ㅇ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 대상업무 : 계약 관리(용역 등), 보조금 지원, 민원업무(비영리단체 등록·관리) 분야 - 발송내용 : 청렴 다짐 및 공직자 비리 신고 방법을 부서장 명의로 안내 계약(접수 등) 단계 (7일 이내) ? 완료(처리 등) 단계 (7일 이내) ※ 단계별 청렴알림 문자(예시) 계약단계 (접수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과장 ○○○입니다. ○○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약속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소(eungdapso.seoul.go.kr) 또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단계 (처리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과장 ○○○입니다. 그동안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경험하신 경우 응답소(eungdapso.seoul.go.kr) 또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보조금 교부시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를 교부조건에 명시 - 위반 시 당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지, 추후 보조금 교부대상 제외 조치 - 교부단체의 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 이행서약서 제출 ㅇ 특정 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서울계약마당 조회를 통해 발주부서 사전 자체점검 실시 ※ 단,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특허업체 등 이행 가능 업체가 1개인 경우는 적용 예외 ㅇ 「업무추진비 요(要)렇게 사용하기 캠폐인」 적극 참여 - 6급 이하 주무관도 필요 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지출 시 업체명, 업체 담당자 등 상세 내용 기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위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잘못된 예시 안내 등 외부 모니터링 강화 ㅇ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기한 준수(매월 10일)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ㅇ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청렴해피콜) 실시(감사담당관 주관) - 대 상 : 용역계약, 보조금,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 적정성, 금품 향응 요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친절·만족도, 권력남용 등 -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부패경험 등 전문조사기관 전화설문(상반기) 3 행정사항 ㅇ 본부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23년 상·하반기 ㅇ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매월 10일 ㅇ 청렴문자서비스 발송 독려 수시 ㅇ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수시 ㅇ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수시 붙임 : 1부서 1청렴 실천과제(안) 1부. 끝. 붙 임 1부서 1청렴 실천과제(안) 기관명 문화본부 부서명 문화정책과 과제명 청렴 소통 간담회 추진배경 ㅇ「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ㅇ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5199, ’23.3.28.)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 '23년 5 ~ 12월 ㅇ 추진대상 : 문화정책과 전 직원 ㅇ 추진내용 - 부서 업무 특성(계약, 보조사업, 법인허가 등) 고려한 청렴 간담회 - 팀별 정기적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통해 청렴 목표 공유 ㅇ 추진방법 - 분기별 부서/팀단위 청렴 간담회 개최 및 청렴교육 실시 추진일정 ㅇ 청렴 소통 간담회 : '23년 6/9/12월 - 부서 단위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 각 팀별 분기별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ㅇ 정기적 청렴 교육 실시 : '23년 5 ~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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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826 생산일자 2023-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8031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