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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겸직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232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아라 박홍권 전재명 04/10 최경주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겸직허가 검토보고 2023.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겸직허가 검토보고 ******************************************************** □ 관련근거 ㅇ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제한) 및 시행령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ㅇ 세종문화회관 정관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ㅇ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 요청사항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겸직허가 관련 법령 및 지침 □ 겸직허가 관련법령 ㅇ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ㅇ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인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서울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ㅇ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ㅇ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 수령, 강의 등이 1회성인 경우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ㅇ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시간(09:00~18:00)내 겸직활동 원칙적 불허 - 다만, 해당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기관의 기능 및 시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허용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활용 ㅇ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 - 보조금?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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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겸직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232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라 (02-2133-2519) 관리번호 D00000478038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세종문화회관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