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업무 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류정책과장 (경유) 제목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업무 협의 회신 1. 물류정책과-3837(2023.03.16)호와 관련입니다. 2.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업무 협의 사항에 대해 우리부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경관분야】 ○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서울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관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사전협의, 심의 관련서류 등) 운영 업무는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로서 별도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사전경관계획)『경관법』제27조,『경관법 시행령』제20조,『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7조 경관심의 운영지침 3-4-7(국토부고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경관법』제29조,『경관법 시행령』제22조,『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5조. 【조명분야】 ○ 옥외 조명기구 설치시「조명계획」수립 - 근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제22조 - 대상 : 동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하는 경우 - 기준 :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2020), KS기준 등 관련지침 반영,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등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심의 준수 - 대상 : 동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붙임 참조) - 시기 : 공동주택 옥외 경관조명 및 기부채납 도로조명 실시설계 완료 전 - 절차 : 조명계획 접수(구) ⇒ 검토(구) ⇒ 심의신청(구→시) ⇒ 안건상정(시) ⇒ 좋은빛위원회 심의(시) ⇒ 의결사항 통보(시→구) ※ 심의도서 작성방법 :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알림마당-> 좋은빛위원회 공지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내 1부. 끝. 도시경관담당관 주무관 박세창 도시경관정책팀장 함창모 도시경관담당관 03/27 김대권 협조자 주무관 홍하나 시행 도시경관담당관-3585 ( 2023. 3.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26 /전송 02-2133-1444 / psc90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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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업무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3585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창 (02-2133-1926) 관리번호 D00000476802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