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26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종원 최형준 김윤수 03/24 권완택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23.3.10일자 물순환안전국 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을 현행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ㅇ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주관부서 변경(치수안전과 → 물재생시설과) ㅇ 기타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관련 조항 현행화) 주요내용 ㅇ「서울시 사무위임 조례」별표(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일부 개정 -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임사무 주관부서 변경(치수안전과→물재생시설과) - 하수도법 관련 위임사무 근거조항 현행화 ? 하수도법 제30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가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로 변경 ㅇ「서울시 사무위임 규칙」별표(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 일부 개정 -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관련 위임사무 주관부서 변경(치수안전과→물재생시설과) -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관련 위임사무 근거조항 현행화 ?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등) 제3항이 제7항으로 변경 ?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등) 제4항이 제8항으로 변경 ?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등) 제5항이 제9항으로 변경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제1항제2호가 삭제되어 해당 위임사무 삭제 행정사항 ㅇ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의뢰(조직담당관) - 향후 "사무위임 조례" 및 "사무위임 규칙" 개정 절차는 조직담당관에서 추진 붙임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 신·구대비표 1부. 끝.
30057877
20231231025006
본청
물재생시설과-3526
D00000476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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