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3271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원기철 윤은정 정종대 김승원 03/29 한병용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담당관 강석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택정책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3. 3.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택정책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주택정책지원센터:정종대☎2133-7039 건축주택정보팀장:윤은정☎7121 담당:원기철☎7126 주택정책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23.4.1.字)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1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시간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택정책요원) 1명 주택정책지원센터 주당35시간 ************************************ □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2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택정책요원) ㅇ 공공주택 공급·관리현황 파악 및 배분체계 분석 ㅇ 국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조사 및 동향분석 ㅇ 서울형 주거복지정책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주택정책백서 작성 등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자격기준 임 용 자 격 주택정책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법 제27조 제2항제9호 (학위·경력)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과 - 주거환경학, 도시계획학, 부동산학, 건축학, 도시공학 등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학술?연구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체 실무부서 등 부동산·건축·도시계획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3 임용계획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 인사위원회 의결 (제1인사) ? 임용절차 진행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및 임용승인 (제1인사)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채용부서)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채용부서) □ 전형계획 1차시험 (서류전형) ㅇ 심사위원 : 3명 내외 ㅇ 평가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한 자격요건 적합여부 서면심사 2차시험 (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위원 및 평가방법 등 : 별도방침 시행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 ㅇ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채점 순위로 1명 이내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연봉책정 □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 연봉액 : 7급 연봉 하한액(46,006천원)×35/40시간 ≒ 40,255천원 5 향후일정 □ 채용계획 제1인사위원회 의결 : ’23. 4. 10.(예정) □ 채용공고 등 임용절차 진행 : ’23. 4.~ ’23. 5. □ 임용후보자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 ’23. 6.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3. 6.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성과계획서 및 임용계획서 1부. 끝.
30057856
20231231025007
본청
주택정책지원센터-3271
D000004770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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