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12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7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전진향 남규하 이형규 조미숙 정수용 03/08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 2023. 3.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3년 상반기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 사업개요 ㅇ 지원기간 : 총 34개월(’20.2월~’22.12월)/6차 지원 ㅇ 지원대상 : 시 및 투출기관 소유재산 임차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1만여 개소 ***************************************************** ㅇ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차수별 상이), 관리비 감면, 납부기한 연장(시유재산) - 임대료 : (1차~4차) 일괄 50% 감면 → (5차) 피해정도에 따라 40~60% 차등 감면 → (6차) 피해 정도에 따라 30~40% 차등 감면 - 관리비 감면 : 청소·경비비 등 공용 관리비 감면(※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연간 임대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여 납부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납부기한 유예실시 ****** ******************************************* ********************************* ****************************** *********************** ********************************************************************************************************************************************************************************************************************************************* Ⅱ 현황 및 연장 필요성 검토 □ 현황분석 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ㅇ (코로나19) 최근 실내마스크 부분해제 등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완화 정책 불구, 여전히 감염병「심각 단계」및 법정감염병「2등급」유지 ㅇ (경제환경)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 추진에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지속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 2.5%(’22년) → 1.6%(’23년) - 소비자물가지수 지속 상승 : 103.8%('21.4분기) → 109.2%('22.4분기) -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 및 매출 하락 : '22년 상반기 회복흐름 양상 후 9월 기점으로 세달 연속 하락 ?체감경기지수 : ’22년 9월 71.6 → ’22년 12월 56.5 ?매출지수 : ’22년 9월 72.7 → ’22년 12월 56.8 소비자물가지수 <출처:통계청> 체감경기지수 및 매출 <출처:소상공인마당> ②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장 추진 ㅇ (중앙정부) ’23.12월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ㅇ (타지자체) 시도 공유재산에 대해 **************** 지자체 임대료 감면 ********* *********************************************************************************************** ************************************************************* ㅇ ******************************************************************************************************************************* ********************************************* ******************************************************************************************* ******************************************************************************************************** Ⅲ ’23년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 < 제7차 추진개요> ㅇ 지원기간 : ’23. 1월 ~ 6월(6개월간, *************) ㅇ 지원대상 : 시 및 투출기관 소유재산 임차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약 1만여개소 - 시유재산(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4,200개소/ 투출기관 소유재산 5,800개소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붙임 2) ㅇ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 30~40%, 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 유예(시유재산) ㅇ **************************************** □ 재산별 추진계획 ㅇ (시유재산) 재산관리부서는 재무국에서 수립한 별도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임대료 인하 추진 ※ 시유재산은 재무국 방침에 따라 세부추진방법(감면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투자출연기관) 지도·감독부서는 투자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대상 구체화 및 피해사실 확인 등 임대료 인하 추진 □ 추진내용 ① 임대료 감면 ********************************* ㅇ 감면기준 : 피해정도에 따라 30~40% 차등 감면(※6차 감면율 유지) 구 분 매출감소 점포 일반점포 기 준 2019년(코로나 이전) 연간 매출액 대비 2022년 연간 매출액 감소 매출액 매출액 감소 증빙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매출 유지 임대료 감면율 40%(기본감면율 30%+10%) 기본감면율 30% ㅇ 산정방법 : '19년 대비 '22년 연간 매출액 감소 비교 ? ’20년 이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전 개업) : '19년 연간 매출액과 '22년 연간 매출액 비교 ※ '19년 연도 중 개업 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20년 이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 : 코로나19 이전상황 비교 불가로 기본감면율(30%) 적용 ㅇ 감면방법 : 투자출연기관 및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사실 확인 후 감면 시행 구분 입증서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타(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내역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 ② 관리비 감면 ************************* ㅇ 지원내용 : 경비비·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 성격의 관리비 감면 ※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 제외 ③ 임대료 납부유예 ************ ㅇ 지원내용 : 시유재산의 경우 연간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번에 납부하여 임차인의 부담이 크므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 - *************************** ㅇ **************************************** - 6차 투자출연기관 감면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감면 예상액 산정 ************************************** □ 향후 추진일정 ㅇ 시유재산 세부계획 수립 추진(재산관리과) : ’23.3월중 ㅇ 투자출연기관 세부계획 수립 추진(주관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 ’23.3월중 ㅇ 임대료 감면 손실분 보전(주관부서 및 재산관리부서) : ’23.3.~6. 붙임 1. 소상공인마당 연도별 소상공인 부문별 실적 1부.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수준 1부. 끝. 붙임 1 소상공인마당 연도별 소상공인 부문별 실적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 부문별 실적(체감)> ▶ 2022년 구분 (단위 : BSI) 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지수 44.3 37.5 54.4 76.4 74.7 65.3 53.8 58.8 71.6 62.7 57.0 56.5 매출 37.8 32.9 52.0 71.1 73.0 66.6 55.1 57.3 72.7 64.2 58.6 56.8 구매고객수 41.3 36.1 53.9 75.7 76.4 68.0 56.5 59.5 73.5 66.1 60.3 59.0 * 체감지수(BSI) 100 초과 시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긍정적, 100미만 시 부정적 * 구매고객수는 2022년부터 통계 있음 ▶ 2021년 구분 (단위 : BSI) 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지수 35.8 43.8 59.2 54.0 55.8 53.6 32.8 34.8 57.6 62.5 66.2 39.3 매출 32.5 42.2 56.1 53.0 55.7 51.5 34.1 33.6 58.8 58.2 66.0 41.6 ▶ 2020년 구분 (단위 : BSI) 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지수 67.3 41.5 29.7 73.8 88.3 82.6 68.1 67.6 54.9 78.0 79.9 51.6 매출 66.7 40.8 29.3 73.4 88.5 82.4 68.1 67.4 54.2 77.5 79.8 51.3 ▶ 2019년 구분 (단위 : BSI)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지수 58.8 61.7 73.3 69.8 69.7 65.6 61.1 59.1 76.4 74.9 69.1 66.4 매출 58.5 61.8 73.3 69.4 69.5 65.8 61.0 59.1 76.5 75.0 68.8 64.8 붙임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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