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결산 관련 보고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25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고은 유형석 이창석 이상훈 02/24 윤종장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결산 관련 보고 2023.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결산 관련 보고 □ 관계법령 ㅇ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ㅇ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ㅇ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65호, 2022.12.15.)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인 ㅇ 세 입(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4조)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서울시 귀속분 ② 광역교통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타 지자체?민간사업자 분담사업비 ③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④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ㅇ 세 출(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5조) ①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②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③ 도로법에 따른 시도?구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④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위임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운용 현황(’22년) ㅇ 세입예산 : 현액 3,502억원, (단위 : 억원) 부서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미수납액 (B-C) 예산 대비 (C-A) 계 3,502 도시교통실 2,154 안전총괄실 38 도기본 1,310 - (단위 : 억원) 세목 계 납기미도래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자금압박 기타 ㅇ 세출예산 : 현액 3,502억원, (단위 : 억원) 부서 세출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총집행액 (B+C) 집행잔액 (A-B-C) 계 3,502 도시교통실 1,370 안전총괄실 210 도기본 1,922 □ 향후계획 붙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월현황 1부. 끝. 붙 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월현황 ㅇ 이월현황 : 총 24건, 478억원 ※ 자금없는 이월 167억 포함 (단위 : 억원) 구분 부서 사업명 통계목 이월액 (자금없는 이월) 이월 총계 478 명시이월 소계 117 명시 버스정책과 당산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26 명시 버스정책과 도봉 공영차고지 내 국유재산 부지 매입 자산취득비 2 명시 버스정책과 신논현역 등 5개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30 명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시설비 54 명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감리비 5 명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소계 361 사고 버스정책과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 1 사고 버스정책과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8 사고 버스정책과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감리비 1 사고 버스정책과 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5 사고 버스정책과 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감리비 1 사고 버스정책과 서울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3 사고 버스정책과 강남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8 사고 버스정책과 홍대입구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2 사고 버스정책과 합정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3 사고 교통운영과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당산역) 시설비 34 사고 교통운영과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당산역) 감리비 1 사고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시설비 5 사고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감리비 1 사고 도로계획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시설비 38 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시설비 221 (167) 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감리비 16 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설비 1 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감리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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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결산 관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25 생산일자 2023-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2217) 관리번호 D0000047464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