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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3종·비법정)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657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박진환 조창길 고영준 김혁 02/21 최진석 협 조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주무관 정문수 소규모(3종·비법정)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규모(3종·비법정)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조창길☎1652 담당:박진환☎1655 최근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처짐 발생으로 드러난 소규모시설 관리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이용시민 안전성 확보 Ⅰ 배경 및 필요성 □ 도림보도육교 처짐 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불신 발생 ㅇ 정기안전점검에서 A등급 판정, 3개월만에 처짐발생으로 부실점검 의혹 - (피해) 강관거더 처짐(교대 힌지 2개소 파손, 상부 슈 3개소 탈락), 인명피해 없음 위치도 처짐 전 처짐 후 □ 소규모 시설물(3종·비법정)도 정밀한 점검?진단 필요 ㅇ 현행 소규모시설(3종?비법정)은 외관조사 수준으로 점검, 구조안전성 파악 한계 - 자치구의 경우 3종이하 시설물이 대부분으로 약 97%를 차지 ㅇ 시민다수 이용시설의 불안해소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밀점검?안전진단 필요 116(7.1%) - 1종 268(16.3%)-2종 1,258(76.6%) - 3종이하 市 관리시설 (1,642개소) 3(0.2%)-1종 46(3.2%)- 2종 1,382(96.6%) - 3종이하 區 관리시설 (1,431개소) Ⅱ 현황 및 안전점검 종류 □ 도로시설물 현황 : 총 3,073개소(서울시 1,642개소, 자치구 1,431개소) ㅇ 종별 현황 구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공동구 언더 패스 옹벽 사면 합계 3,073 22 514 93 44 48 164 84 149 75 8 6 1,866 1종 119 22 27 23 5 17 6 - - 19 - -  2종 314 -  63 28 17 21 61 -  -  31 8 -  85 3종 410 - 50 15 13 4 73 54 117 12 - 6 66 비법정 2,230 - 374 27 9 6 24 30 32 13 -  -  1,715 √ (서울시) 1,642개소 - 1종 116(7.1%), 2종 268(16.3%), 3종 142(8.6%), 법정외 1,116(68.0%) (자치구) 1,431개소 ? 1종 3(0.3%), 2종 46(3.2%), 3종 268(18.7%), 법정외 1,114(77.8%) ㅇ 등급별 현황 구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공동구 언더 패스 옹벽 사면 합계 3,073 22 514 93 44 48 164 84 149 75 8 6 1,866 A 618 1 103 1 14 39 34 38 6 4 6 372 B 2,038 20 383 82 41 33 124 47 94 62 4 1,148 C 400 1 21 9 1 1 2 16 3 346 D 2 1 1 미평가 15 6 3 1 1 4 √ (서울시) 1,642개소 ? A등급 295(18.0%), B등급 1,137(69.2%), C등급 204(12.4%), D등급 2(0.1%), 미평가 4(0;2%) (자치구) 1,431개소 ? A등급323(22.6%), B등급 901(63.0%), C등급 196(13.7%), D등급 0, 미평가 11(0.8%) □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내용 (붙임 #1) ㅇ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실시 시기별 점검 시행중(시행령제8조, 제10조)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자격 안전 전검 정기 안전점검 반기별 1회 이상 ㅇ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 초급기술자 수준 (학사+4년) 정밀 안전점검 2년 1회 이상 ㅇ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 고급기술자 수준 (기사+4년) 정밀 안전 진단 정밀안전진단 5년에 1회 이상 ㅇ 정밀한 외관조사,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방법 제시 특급기술자 수준 (기술사+4년, 기사+11년) Ⅲ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소규모(3종·비법정) 시설은 외관조사 수준으로 관리 ㅇ 한강교량, 장대터널 등 1종만 정밀관리,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3종?비법정 시설은 육안조사의 낮은 수준으로 관리, 구조안전성 파악 한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시는 ‘13년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3종·비법정도 2종에 준하여 관리중 개선안 3종?비법정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진단 전면 실시 區 관리 소규모(3종?비법정) 시설도 2종에 준하여 관리 - 市 조례 준용 □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및 기후 영향을 고려한 관리 미흡 ㅇ 교량, 보도육교 등 시설물별 붕괴유발부재, 피로균열 발생부 등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점검 및 관리 미흡 ㅇ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교의 과도한 수축·팽창시 교량받침 여유량 부족에 따른 강구조물 안전성 우려(도림보도육교 수축여유량 부족 사례 발생) 개선안 교량·육교 취약부재(붕괴유발부재 등) 및 중점점검부재 관리 강화 ? 집중 관리 □ 특수형식 적용 교량 등에 대한 전담 관리 필요 ㅇ 최근 신설 교량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추세로 특별 관리 필요 개선안 특수형식을 적용한 교량 등 도로시설물 특별관리 - ‘전담 주치의’ 제도 확대 Ⅳ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3종·비법정 시설물 정밀점검·진단 전면 실시 추진방향 ? (단기) 3종·비법정 시설물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밀점검·진단 실시 2종 시설물은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 (강화) 자치구 소규모(3종·비법정) 도로시설물도 2종에 준하여 관리 추진개요 ㅇ (대상) 시 소규모 도로시설물 2,954개소(2종 314, 3종 410, 비법정 2,230) ※ 1종(119)제외 ㅇ (방법) 정기점검(외관조사) → 정밀점검·진단(외관조사+측정·시험장비+안전성평가) ㅇ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 70여개소에 대해 우선 재난관리기금 35억원 투입 - 시설물 공용년수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관별 1~2개소 먼저 조치 ㅇ (소요예산) 730억원[’23년 35억(전체 2%), ’24년 219억(전체 30%), ’25년 이후 476억(전체 100%)] - ‘23년(市 재난관리기금 지원, 기관별 잔여예산 활용), ‘24년 이후 자체 예산 편성 추진절차 절 차 우선순위 기준 마련 우선순위 선정·제출(1~2순위) 진단(정밀점검) 대상 선정(약70개소) 재난관리기금 확보·배정 市 도로시설과 시설물 관리기관 市 도로시설과 市 도로시설과 관리방안(자치구 기금 지원 대상) ㅇ 용역 전과정(착수~준공단계)에 별도 외부전문가 참여, 용역내용 적정성 검증 ㅇ 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 市 자문 요청 시 전문가(시설안전자문단) 지원 세부 추진내용 ① 우선순위 기준 마련 (붙임 #2) <2 종 >市 도로시설과 ▣ 시설물 공용년수, 중차량 교통량, 안전등급 등을 고려 우선순위 기준 작성 ? 20년이상 시설물, 중차량 교통량(10톤이상 트럭) 1,500대/일 이상, 등급 하향, 기타 구조안전 우려 시설물 등 ② 우순순위 선정·제출 시설물 관리기관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별 1~2순위 자체 대상 선정 ? 3종·비법정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을 2순위까지 선정(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선정) ※ 2종은 진단 필요시 포함 ③ 정밀점검·진단 대상 선정 市 도로시설과 ▣ 관리주체별 제출한 대상 시설물 검토 및 市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위 기준 및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 정밀점검 또는 진단 대상 선정 ※ (대상) 약 70개소 : 자치구 25×2개소, 사업소 6×2개소, 공단 4×2개소 ④ 재난관리기금 확보·배정 市 도로시설과 ▣ 확보 예산에 따라 기관별 정밀점검·진단 비용 배정 ⑤ 정밀점검·진단 시행 시설물 관리기관 ▣ 선정 대상시설물(약 70개소) 관리주체별 정밀점검·진단 시행 ⑥ 점검·진단 확산 강화 시설물 관리기관 ▣ (확산) 잔여 시설물 우선순위에 의거 관리 주체별 연차별 추진 ? ‘24년 886개소(전체 30%), ‘25년 이후 1,998개소(전체 100%) ▣ (자치구) 3종?비법정 시설도 2종 시설물에 준해 관리 권고(필요시 구 조례 제정) ※ 자치구 도로시설 부서장 긴급회의(’23.1.17) 통해 2종에 준한 관리 요청 ※ 미이행시 2종에 준한 관리토록 지속적 권고 및 관리예정 추진 일정 ㅇ '23. 2.~ 3. : 우선순위 기준 마련 및 대상시설 선정 ㅇ '23. 3.~ 4. :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심사, 기금 배정 ㅇ '23. 5.~ : 관리주체별 정밀점검·진단 용역 추진 교량·보도육교 취약부재 및 중점점검부재 관리 강화 추진방향 ? 시설물별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마련·활용 (표준형 → 시설물별 맞춤형) 추진개요 ㅇ (대상) 시 전체 교량(487개소) 및 보도육교(149개소) ※ 1종(49개소) 제외 ㅇ (방법) 표준 점검표 → 자체 보완 → 안전점검 외주 용역시 추가 보완·확정 ㅇ (내용)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활용 추진절차 절차 체크리스트 전파 (교량, 육교) 체크리스트 보완·검토 (취약부재 및 중점점검부재 추가) 각 시설물별 맞춤형 체크리스트 확정 (외주 용역시 추가 보완) 각종 점검·관리시 활용 市 도로시설과 시설물 관리기관 市 도로시설과 시설물 관리기관 시설물 관리기관 세부 추진내용 ㅇ (전파) 교량·육교 표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전파 (붙임 #3) ㅇ (보완) 취약부재 및 중점점검부재를 추가하여 기관별 자체 체크리스트 보완 - 시설물별 보완 체크리스트 제출(각 관리주체) 및 검토(市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ㅇ (확정) 안전점검 외주 용역시 각 시설물별 맞춤형 체크리스트 확정(필요시 과업 포함) ㅇ (활용) 해빙기 등 취약시기 점검 및 평시 시설물 관리시 활용(점검 이력관리) 추진 일정 ㅇ '23. 2. : 안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전파(시 → 시설물 관리기관) ㅇ '23. 3. : 관리 기관별 자체 체크리스트 보완·검토(취약부재 등 보완 작성) ㅇ '23. 4.~: 시설물별 안전점검 용역시 맞춤형 체크리스트 확정·활용 특수 교량 「전담 주치의」 제도 확대 운영 추진방향 ? 특수 형식의 교량·보도육교에 대한 ‘전담 주치의’추가 지정·관리 추진개요 ㅇ (대상) 특수 형식 보도육교 12개소 (붙임 #4) + 관리기관 추가 선정 ㅇ (방법) 대상시설 선정 → 전담주치의 추천 및 지정 → 점검 참여·활용 ㅇ (내용) 특수형식 교량·보도육교 등 전담주치의를 통한 특별관리 추진절차 절차 특수형식 교량 (육교) 1차 선정 및 기관별 보완 ‘전담 주치의’ 추천 ‘전담 주치의’ 지정 시설물 점검시 특별관리 市 및 관리기관 시설물 관리기관 市 도로시설과 시설물 관리기관 세부 추진내용 ㅇ (선정) 특수형식 교량 1차 선정(12개소) 및 기관별 누락개소 추가 선정 ㅇ (추천) ‘전담 주치의’ 추천 ? 기 구성된 시설안전자문단 활용 또는 별도 전문가 추천 ㅇ (지정) 해당 시설별 ‘전담 주치의’ 지정 및 통보 ? 자격, 전문 경력 등 고려 ㅇ (활동) 일상·취약시기·정기점검시 ‘전담 주치의’ 참여·활동 및 특별관리 추진 일정 ㅇ '23. 3. : ‘전담 주치의’ 대상 특수 교량·보도육교 선정 ㅇ '23. 3. : ‘전담 주치의’ 추천 및 지정·통보(시 ↔ 시설물 관리기관) ㅇ '23. 4.~: 관리 기관별 ‘전담 주치의’ 참여 시설물 안전관리 Ⅴ 행정사항 3종·비법정 시설물을 2종에 준하여 관리(시 조례 준용) - 자치구 ㅇ 향후 區 조례 제정 등 자체적으로 제도 정비 추진 ※ 미이행 자치구는 2종에 준한 관리토록 지속적 권고 및 관리(市 도로시설과)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종ㆍ2종 이외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시설물별(교량,육교) 맞춤형 체크리스트 작성·활용 ? 市, 관리주체 ㅇ 교량·육교 표준 체크리스트 전파 - 도로시설과 ㅇ 각 시설물별 맞춤형 체크리스트 보완(취약부재 등 포함) - 시설물 관리기관 ㅇ 각 시설물별 맞춤형 체크리스트 검토 ? 도로시설과(보도육교), 교량안전과(교량) ㅇ 각종 점검시 시설물별 활용 및 이력관리 - 시설물 관리기관 서울시 시설안전자문단(전담 주치의) 확대 지정·특별관리 ? 市, 관리주체 ㅇ 특수형식 교량·보도육교에 대한 ‘전담 주치의’ 추천 - 시설물 관리기관 - 추가 지정 관리가 필요한 특수형식 교량 및 보도육교 자체 발굴 - 시설물 변동(교량신설, 등급하향 등)에 따른 ‘전담주치의’ 미지정 시설물 포함 ㅇ ‘전담 주치의’ 지정 통보 - 도로시설과 ㅇ 일상점검 등 각종 점검 및 용역시 전담주치의 자문·활용 - 시설물 관리기관 < 시설안전자문단 구성·운영 현황> 자문단 위촉 시설물: 1종, 공동구, C등급 이하 및 90년이전 준공된 2종 도로시설물(총 199개소) ※ 총 199개소: 1종 119개소, 공동구 8개소, 90년 이전 준공된 2종 교량 66개소, C등급 이하 6개소 자문단 구성: 총 187명(교수 15, 업체 137, 연구원 8, 퇴직공무원 27) ※ 12개소는 중복지정 임기: 2년(위촉일 ∼ 2023. 12. 31.) 붙임 1.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내용 비교 1부. 2. 3종이하 정밀점검·진단 대상 선정 우선순위 기준(안) 1부. 3. 교량·육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특수 형식 소규모 보도육교 현황 1부. 참고 1. 서울시 도로시설물 C등급이하 현황(’22.12.31.) 1부. 참고 2. 피로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상세 1부. 교량의 인장 부재중에서 그 파괴가 교량 전체의 붕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재(현장 용접부재 등) 재료에 반복 외력이 가해지면 내부에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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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3종·비법정)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657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02-2133-1655) 관리번호 D000004743000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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