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49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묘정 김나연 사창훈 이상훈 02/16 윤종장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계획 2023. 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계획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재위탁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하여 협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자 함(위탁기간: '20.3.1 ~ '23.2.28.)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ㅇ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ㅇ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22.06.23.) □ 위탁기간 연장 개요 ㅇ 수탁기관 : ㅇ 연장기간 : 1개월(위·수탁기간 만료일 ’23.2.28. → ’23.3.31.) ㅇ 연장사유 :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등 절차 이행기간 확보 ※ 변경 협약내용(안) 당 초 변 경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0년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재위탁 개요 】 ? 위탁기간 : 2023.3.1.~2026.2.28.(3년) ? 위탁금액 : 1,592백만원(’23년 예산액) ? 추진경과 - ’22. 6.23.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22.10.10.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2.12.22.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3.1.4.~18.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모집 공고 - ’23.1.20. 코로나19에 따른 수의계약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재공고입찰 없이 적격자 평가 추진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 현황(’20.3.1.~’23.2.28.) - 위탁사업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 위탁기간 : 2020.3.1.~2023.2.28.(3년) - 위탁금액 : 955백만원(’22년) - 수탁기관 : 소 재 지 규모(㎡) 종사자수 위탁유형 - 위탁사무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자료 연구 등 (복지) 운수종사자 복지쉼터, 사우나·헬스클럽 운영 (문화)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탁구교실 등 (시설) 부설주차장, 사무실임대, 대관 등 □ 향후계획 ㅇ 위?수탁기간 연장 협약체결 : ’23.2.20.한 ㅇ 위?수탁기간 연장 협약체결 통보 : ’23.2월말 붙임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 .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49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740688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