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68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강민지 빈재석 02/15 전재명 협조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임대료 감면계획 2023. 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임대료 감면 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 ㅇ 2022년 5차 공유재산심의회(2022.9.22.) 결과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피해액에 따라 35~40% 감면) - 피해 여부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 가능 임대료 감면 계획 ㅇ 감면대상 : ㅇ 감면기간 : ’22. 8월~’22. 12월 ㅇ 감면기준 : 2019년(8월~12월) 매출액 대비 2022년(8월~12월)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초과~10%이하 1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35% 40% ㅇ 감면내용 : 구분 2019년 2022년 감소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자산관리과-24910/2022.8.5.)에 의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입증 ㅇ 감면 금액 : 당초 연간 임대료 유예기간 동안 임대료 (8.12.~12.31.) 감면액 최종 부과 임대료 비고 향후계획 붙임. 임대료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끝.
30057327
20231231025006
본청
문화정책과-2368
D000004739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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