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43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2/06 이미경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Ⅰ 추진근거 □ 관련법령 및 지침 ㅇ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ㅇ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ㅇ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ㅇ ?2023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비 배정 확정 통보」(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68호, ’23. 2. 3.) Ⅱ 추진실적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실적(’22년) (단위 : 천원, 마리) 구 분 계 성동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목표두수 입양동물 (지원실적) 동물별 개 고양이 기타 사업비 (국?시비) Ⅲ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ㅇ 사업규모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중 입양된 동물 325마리(사업참여 자치구 : 19개구) - 사업참여 자치구별 사업목표 (단위 : 천원, 마리) 구 분 계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 목표 325 ㅇ 사업기간 : 2023. 2.~12. 31. ※ 운영 및 집행시기는 자치구별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지원대상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및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2023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시행지침 추가 사항 ?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구조동물을 공고한 자치구에서 입양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소유자 부담비용 60% 지원(자부담 40%) 소유자 부담 비용 25만원 미만인 경우, 부담 비용의 60% 지원 소유자 부담 비용 25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 지원 ※ 재원분담 : 국비 30%,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40%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일 기준 보험 유효여부 확인 필요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펫보험 가입비 중복지원 불가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자치구별 사업여건에 따라 월, 분기, 반기별 지급 가능 - 입양동물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부분 보조금 지원 ? 구비서류 ①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붙임2」서식)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붙임 3,4,5 참조) ? 청구방법 : 방문, FAX, 메일 ㅇ 신청·지급 절차 - 입양자는 지자체(①) 또는 해당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②)에 입양비 지원 신청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 입양자 → 입양자 ① ―→ 자치구 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중성화수술/ 질병치료/예방접종/ 미용/보험 보조금 신청 신청서 내역 확인·검토,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지급) ② → 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 →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 입양 전 수료 원칙 신청서 내역 확인?검토 후 지자체 제출 ?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ㅇ 유의사항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입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 청구서 내 기재된 동물등록번호를 APMS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지급 ? APMS에서 ‘동일 주소지 동물등록내역’ 확인, 타 센터에서의 입양마릿수 등 확인 ⇒ 입양비 편법 수취 방지 : 길고양이 신고 후 입양하여 입양비 수취한 뒤 다시 길고양이화 되는 사례 방지 ? 고양이 입양비 신청 시 신청자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한 경우만 입양비 지원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예산 : 36,563천원(국비24,375천원/시비12,188천원) ㅇ 산출내역 : 250천원/마리 × 325마리 × 45%(국·시비) - 재원분담 : 국비30%, 지방비 30%(시15, 구15), 자부담 40% ㅇ 국·시비는 반드시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 및 매칭비율 준수 ㅇ 예산과목 -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Ⅳ 행정사항 ㅇ 자치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철저 - 지정 동물보호센터 입양 시 사업 안내, 입양자 대상 개별 안내 등 사업 적극 홍보 ㅇ 보조금 배정 이후라도 적정 집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수시점검 실시 - 동물보호법 및 관련 고시(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등), 타 법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 집행 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조치 - 입양자 유실·유기동물 파양, 재유기 확인 시 입양비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해당사업 참여 자치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자에 분양확인서 교부 시 관련문구 추가한 서식(붙임 2)으로 교부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9조제6항의 입양자 준수사항(적절한 사육관리, 상업적 이용 및 파양금지, 동물등록 등) 반드시 준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부과 Ⅴ 추진일정 ㅇ ’23년 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 : ※ 교부시기는 농식품부 시·도 국비 교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4. 1월 - 붙임 1. 국·시비보조금 지원내역 1부. 2. 입양확인서 서식 1부. 3. 청구서 서식 1부. 4. 세부내역 영수증 서식 1부. 5. 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서식 1부. 6. 집행실적(서식)1부. 끝.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국·시비보조금 지원내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입양확인서 서식(수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청구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세부내역 영수증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실적(정산) 보고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집행실적(작성서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43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732103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유기동물보호및길고양이중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