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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동산반야회-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09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기정 노은영 전재명 02/08 최경주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2023. 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Ⅰ 신청내용 □ 법인개요 ㅇ 명 칭 :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ㅇ 소재지 :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6) ㅇ 대표자 : 정 은 용 ㅇ 목 적 -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에 널리 불교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김재일 법사의 동산반야회 설립이념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정신을 길이 계승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교화 ㅇ 주요사업 - 불자의 신앙활동 관련 사업 - 불교교육 및 포교 관련 사업 - 국내외 불교권의 유대강화와 불교문화 등 교류에 관한 사업 - 불교사상 보급 및 불교홍보 자료제작 배포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현황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재산현황 ㅇ「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1항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불자의 신앙활동 관련 사업, 불교교육 및 포교 관련 사업, 국내외 불교권의 유대강화와 불교문화 등 교류에 관한 사업, 불교사상 보급 불교홍보 자료 제작배포에 관한 사업,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은 법인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 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 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재산출연증서, 예금잔액증명서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이사의 수 ?정관 제10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ㅇ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 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적합 참석인원 ? 적합 회의안건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ㅇ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 종합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ㅇ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ㅇ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ㅇ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ㅇ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1~3)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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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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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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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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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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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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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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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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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동산반야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09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73470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