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22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노은영 전재명 02/06 최경주 2023년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계획 2023. 0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계획 전통 불교문화와 연관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체험 제공으로 글로벌 문화매력 도시 기반조성으로 시민 문화향유를 확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ㅇ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ㅇ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축제의 지원ㆍ육성) 추진방향 ㅇ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개발·발굴을 통한 전통문화 체험확대 ㅇ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제공으로 글로벌 문화매력 도시 기반조성 ㅇ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종교단체 및 종교관련 단체(개인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ㅇ 지원기간 : '23. 3월(서울시-민간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 ~ 12월(정산완료 시) ㅇ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상 축제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기획·대행사 등) ? 신청한 축제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은 단체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모사업 계획 공모개요 ㅇ 공고기간 : ’23. 2. 6.(월) ~ ’23. 2. 20.(월) / 15일간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고문 공고 ㅇ 공고내용 : 공모대상, 선정방법, 선정기준, 제출서류, 접수기간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인터넷 접수 - 접수기간 : ’23. 2. 14.(화) 09:00 ~ ’23. 2. 20.(월) 18:00 / 7일간 - 접수방법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공모대상 : 종교단체 및 종교관련 단체(개인지원 불가) ㅇ 각 종단·교단 본부(총무원, 산하기관 등), 일선 종교단체(사찰, 종교법인) 등 ㅇ 종교관련 단체 : 종교관련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ㅇ 공모취지 -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개발·발굴을 통한 전통문화 체험확대 -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제공으로 글로벌 문화매력 도시 기반조성 -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문화향유 활성화 〈 공모지원 불가 행사〉 - 대시민 참여가 불가한 종교인 내부행사(순수 종교행사) - 서울시 관할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요소가 없는 순수 봉사활동(행사) - 서울시 타부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중앙부처(문체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사 - 서울시 타부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중앙부처(문체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사 및 기존 행사 중 사업을 나누어 중복지원(이중수혜 대상)할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행사 등 <제외행사 예시> 행사명(예시) 제외사유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 부활절 예배, 크리스마스 미사 · 순수 종교행사에 해당 연등회 /연탄배달 자원봉사 · 서울시 별도지원 / 순수 자원봉사 활동 3 세부 추진계획 지원대상 : 종교단체 및 종교관련 단체(개인지원 불가) ㅇ 각 종단·교단 본부(총무원, 산하기관 등), 일선 종교단체(사찰, 종교법인) 등 ㅇ 종교관련 단체 : 종교관련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 종교관련 단체 인정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 목사, 신부 등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 될 경우 인정 지원내용 ㅇ공모에 선정된 종교단체 주최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 ㅇ 지원항목 :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정산시 불인정) -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 홍보를 위한 예산배정 의무화 ㅇ 지원조건 -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확보 의무화(시비보조금의 10% 이상) ※ 자부담의 범위는 협찬금은 포함하되 시비(산하기관 포함), 국비, 구비, 행사수익금은 불포함 -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보조금은 사업계획 검토 후 90% 선지급, 잔여 10%는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 종교인(신자 등) 외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다양화 〈 보조금 지원불가 항목 〉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안전관리 계획 방안수립(필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또는 고위험 축제 ※ 고위험 : 산 · 수면축제/불 · 폭죽 · 석유류 ·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 -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①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 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시행령 제73조의9제3항) ② 축제 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감염병 예방관리,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 ③ 지역축제 예산 중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권고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수당, 축제 안전설비 설치 유지 및 보수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련 보험비용 등 - 심의기관 :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의 자치구 ? 市 심의 :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서 개최하여 심의조정이 안되는 경우 ? 안점점검 실시 : 행사장 내 위험요소, 비상대피로, 구조 구급장비 비치 여부 등 ※ 지적사항은 행사 개최 전까지 시정 조치 필요 - 행사 보험 가입(의무사항)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자,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가입급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5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사업관리 행사개최 前 -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시스템 사용 의무화) -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계획 심의 절차 안내 교육 -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 90% 1차 지급 행사개최 中 - 사업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시행 행사개최 後 -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후 잔금 10% 2차 지급 ?정산보고 제출 시 회계검증 필수 이행(부적정 집행금은 환수조치) - 사업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진행 ? 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 4 추진일정 ㅇ 공모계획 공고 : ’23. 2. 6. ~ 2. 20.(15일간) ㅇ 사업계획 접수 : ’23. 2. 14. ~ 2. 20.(7일간) ㅇ 중복지원 여부 조사 : ’23. 2. 20. ~ 2. 22. ㅇ 심의위원회 개최 : ’23. 2. 23. ㅇ 선정결과 통보 : ’23. 2월 ㅇ 보조금 집행지침 등 교육 : ’23. 3월 ㅇ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90%) : 연중 수시 ㅇ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연중 수시 ㅇ 정산 및 잔금 교부(10%) : 연중 수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22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73258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