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80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代이인식 전재명 01/27 최경주 2023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계획(안) 2023. 0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계획(안) 우리시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불교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자 함 Ⅰ 지정개요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ㅇ 법적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ㅇ 지정권자 : 시?도지사 ㅇ 지정범위 :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ㅇ 지정절차 - 당해 사찰의 주지가 자치구에 제출한 지형도면을 토대로 주민의견청취 및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시보 고시 및 전산망 등재) ① 지형도면 등 제출 ② 검토 및 현황조사제출 ③ 주민의견 청취절차(15일간) ④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심의 ⑤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고시 ⑥ 전산망 등재안내 ⑦사찰통지 전통사찰→구 구→시 시 시 시장 시→구 구 전통사찰보존지 범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전통사찰보존지 적용 검토(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존관리업무 취급요령) ? 법률의 제정목적으로 볼 때 ‘사찰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사찰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라 해석 할 수 있으나, ? 사찰소유가 아닌 토지는 전통사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포함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합당 ? 또한, 사찰소유 토지라 하여도 사찰과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전통사찰보존구역의 금지 및 허용행위 ㅇ 금지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불교의 포교·수행, 전통사찰의 유지·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 설치?변경행위 및 영업행위 ㅇ 허용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불교의식구,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 단, 허용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Ⅱ 2023년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계획(안) 보존구역 지정신청 개요 ㅇ 지형도면 및 건물배치도 추가 지정 보존구역 기존 보존구역 <지형도면> <건물배치도> ㅇ 편입면적조서 및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계현황 <편입면적조서>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계현황(적색)> Ⅲ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검토 검토의견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고시·공시(주민의견 청취절차 진행) : ’23.1.30.~2.13. ㅇ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23. 2. 20.(월) ㅇ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록 : ’23. 2월 소요예산 ㅇ 예 산 액 : 2,62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1,600천원(200천원×8명)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 운영비 : 64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 사무용품비 : 380천원 ㅇ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30057105
20231231025006
본청
문화정책과-1380
D00000472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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