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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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19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근형 빈재석 전재명 02/01 최경주 협 조 2023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기본계획 2023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기본계획 2023. 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운영실적 2 3. 2022년 운영성과 2 4. 추진방향 5 5. 추진계획 6 6. 추진일정(안) 21 2023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기본계획 공연, 전시, 행사 등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 및 시민 여가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ㅇ「문화예술진흥법」제39조(국고보조 등) ㅇ「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조례」 ㅇ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민선8기 시장공약, 공약번호 4-1) 운영개요 ㅇ 위치/면적 : 용산구 양녕로 445, 446 / 119,854㎡(상단부 60,818㎡, 하단부 59,036㎡) ㅇ 시설현황 : 건축 연면적 9,349㎡, 조경?기반시설 33,330㎡, 보행육교 574㎡ - 건축시설 : 공연장(456석), 다목적홀, 세미나실, 편의·업무 시설 등 - 야외시설 : 노들마당, 노들스퀘어, 루프탑, 노들숲, 보행육교 등 ㅇ 운영방식 : 운영대행용역(기간 : ’23.1.1.~12.31, 운영업체 : ㈜인터파크씨어터) ㅇ 사업내용 :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편익시설 관리 등 ㅇ 운영예산 : 2 운영실적 ㅇ ’19.9월 개관 이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방문인원 매년 증가 추세 - 연도별 방문인원 : (’20년) 528천명 → (’21년) 588천명 → (’22년) 813천명 ㅇ ’22.4월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설 가동률 등 실적 상승 - 공연장 가동률(’21년 37.2% → ’22년 55.4%), 홈페이지 방문객(’21년 122천명 → ’22년 329천명) ※ ’21.1.1.字 운영주체 변경(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 2022년 운영성과 ① 인지도 높은 공연예술 행사를 노들섬에서 집중 개최 ㅇ (음악) 서울재즈페스타(4월), 서울드럼페스티벌(6월), 서울버스커페스티벌(8월), 서울뮤직페스티벌(10월), 서울국제뮤직페어(10월) 등 노들섬 개최 ㅇ (미술) K-Sculpture 야외조각전(4~7월), 공공미술축제(10월) 등 ㅇ (기타) 씨티포레스티벌(5월), 서울비보이페스티벌(9월), 한강노들섬오페라(10월), 서울불꽃축제 노들섬 관람 지원(10월), 정조대왕능행차(10월) 등 <서울뮤직페스티벌> <공공미술축제> <서울비보이페스티벌> ② 유명 가수 및 신진·유망 가수의 수준 높은 음악공연 개최 ㅇ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사업 추진 : 총 18회 공연 - 잔디마당 상설무대 설치(4~11월), 다비치·민경훈 등 인지도 높은 가수 공연 ㅇ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대관 활성화 : 총 59회 공연 - 규현(슈퍼주니어), 손호영(god), 김현중(SS501) 등 다수 유명가수 공연 ㅇ 신진 가수 지원사업 ‘노들메이트’ 기획사업 추진 : 총 8회 - 버둥, 실리카겔, 김예지, 안예은, 이예준 등 공연 지원 <문화가흐르는예술마당> <라이브하우스 대관공연> <신진 가수 지원사업> ③ 미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운영 ㅇ 공공·민간 부문 우수전시 대관 : 총 10회 - 레안드로 에를리치作‘바티망 서울’展(7~12월), ’22년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미술대학 연합전, 9월),‘팝아트 & 토이’(피규어 등 전시, 11월) 등 ㅇ 전시공간을 확대 개편하여 ’23년 이후 미술 활성화 추진 기반 마련 - 기존 1개 전시실(399㎡) → 2개 전시실(총 1,329㎡) 확대(’22. 12월) ▶ 전시공간이었던 舊 ‘스페이스445’를 노들갤러리 1관으로 확대 개편(399㎡→837㎡) ▶ 공간 활용도가 낮은 舊 ‘뮤직라운지’ 공간을 노들갤러리 2관으로 조성(492㎡) <바티망 서울전>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팝아트&토이 전시> ④ K-팝, 전시 도슨트, 무대기술 등 예술체험 교육 신규 운영 ㅇ 예술 특성화 교육과정 ‘노들컬처아카데미’ 운영 : 총 9개, 191명 - 초등생 대상 작곡교실(8~9월), 청소년 대상 K-팝 댄스·보컬교실(8~9월) - 성인 대상 무대기술교육(9~10월), 문화예술 특성화고 직업 체험교육(10월) 등 운영 <무대기술교육> <문화예술 특성화고 진로교육> ⑤ 편익시설 유치 및 노들섬 홍보 확대를 통한 인지도 개선 ㅇ 방문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 입점 및 푸드트럭 상시 운영 - 편의점(1개), 음식점(4개소), 카페(2개소) 등 총 7개 F&B 시설 운영(연중) - 블루보틀 커피트럭 운영(5~6월), 푸드트럭 운영(3대, 4~12월) 등 ㅇ 노들섬이 주요 방송사 및 OTT 드라마 촬영장소로 활용 - KBS 제8회 지방선거 개표방송(6월), 넷플릭스 드라마 ‘XO, Kitty’촬영(6월), MBC‘놀면 뭐하니?’(12월) 등 드라마, 예능 등 주요 제작장소로 활용하여 인지도 개선 <블루메쯔(독일음식)> <블루보틀 커피트럭> 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ㅇ 종사자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개선 - 라이브하우스 공연자 대기실 조성 및 버스커스튜디오(분장·대기실) 재배치 공사(11~12월), 섬 하단부 출입 방문객 안전을 위한 보행데크 설치(12월) ㅇ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종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 공공건축물 정부합동점검(4월, 행안부), 공연장 안전진단(8월, 용산구), 대한산업안전협회 주관 현장점검(7, 12월), 중대재해 종사자 특별교육(11월) 등 4 추진방향 비전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목표 노들섬을 음악·미술의 예술섬으로 조성 추진 전략 문화예술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랜드마크 공감대 형성 세부 추진 사업 1-1 대표행사 기획·유치 2-1 공간별 정체성 강화 1-2 미술 사업 활성화 2-2 온·오프라인 홍보 개선 1-3 음악 사업 활성화 2-3 시설 이용 편의 증진 1-4 예술체험 확대 운영 2-4 안전 관리체계 구축 추진 방향 세부공간 기능별 특성화 ? 문화예술 체험·행사 상시운영 ? 방문객 만족도 증진 ? 약자·시민 문화향유 증진 성과 지표 성 과 지 표 시설이용 방문인원(명) 총 대관횟수(건) 공연장 가동률(%) 노들갤러리 가동률(%) 다목적홀 가동률(%)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회) 홍보 홈페이지 방문자 수(명) SNS 팔로워(명, 누계) 5 추진계획 1-1 서울의 대표 공연예술 행사 노들섬 기획·유치 확 대 □ 추진방향 ㅇ K-팝, 비보이, 오페라, 전통예술 등 市 문화행사 집중 개최 ㅇ 재즈, 댄스 등 민간 우수행사 유치 및 신규 행사 자체 기획 □ 추진내용 및 일정(안) 1-2 미술 전시 활성화 사업 추진 신 규 □ 추진방향 ㅇ 노들섬 전시실 확대 이후 대중성 높은 대형전시 기획 유치 ㅇ 소규모 특색 있는 우수전시 대관 및 신진작가 작품 발표 지원 □ 추진내용 ㅇ 민간 우수전시 대관 유치 및 공동 기획·전시 - 기간/전시횟수 : 7~10월(대형전 3개월, 소형전 1개월 내외) / 연 2회 이상 - ※ 신진작가, 장애예술인, 어린이 예술가 등 공익 목적의 대관 시 대관료 50% 감면 추진 ㅇ 제1회 노들섬 신진작가 전시 지원사업 추진(공모) - 기간/대상 : 11~12월 / 서울 활동 중인 신진작가 10명 내외 - 공모 심사를 통해 신진·유망작가 전시실 제공, 운반비·보험료 등 부대비 및 홍보 등 지원 <민간 우수전시 공동기획> <신진작가 전시 지원사업> □ 추진일정 ㅇ 민간 우수전시 기획대관 : ’23.7.~10. ㅇ 노들섬 신진작가 전시 지원사업 : ’23.11.~12. 1-3 음악 공연 활성화 사업 추진 확 대 □ 추진방향 ㅇ K-팝, 재즈, 클래식, 퓨전국악 등 수준 높은 음악공연 상시 제공 ㅇ 신진가수의 공연 기회 제공 및 인지도 높은 유명가수 공연 대관 유치 □ 추진내용 ㅇ 노들서가 개편과 연계하여 (가칭)‘노들음악회’ 개최 - 기간/공연횟수 : 1~12월(연중) / 약 200회 ※ 구석구석라이브(문화정책과) 160회 지원 - 노들서가 그랜드피아노 설치 및 휴식·음악 공간 재구조화(1월 중순) 이후 매주 주말·공휴일 약자 및 일반인 대상 작은 음악회(1시간 내외) 운영 ㅇ 라이브하우스에서 예술성 높은 유명가수 기획 대관사업 활성화 - 기간/대관건수 : 1~12월(연중) / 총 50건 내외 - 연예기획사의 기획공연 및 국외 유명가수 공연 유치 등 라이브하우스를 K-팝 등 대중음악 중심지로 육성(’23년 공연장 가동률 53% 목표) ㅇ 신인 및 성장기 가수 공연 지원사업 ‘노들메이트’ 확대 추진 - 기간/선발인원 : 2~12월 / 총 8팀(상반기 4, 하반기 4) - 신인가수 공연 개최(8회) 시 대관료 할인(50%), 무대기술 인력 및 홍보 지원 ㅇ 데뷔 전 및 신인 가수를 선발하여 ‘노들버스커’ 상시 운영 - 기간/선발인원 : 2~3월(공모), 4~12월(버스킹) / 총 10팀 내외 선발 - 노들버스커 선발하여 노들서가, 노들스퀘어, 서가루프탑 등 버스킹 진행(50회) <노들음악회 개최> <신진가수 공연 지원> <노들버스킹 운영> □ 추진일정 ㅇ 노들음악회 등 음악 활성화 사업 추진 : ’23.1.~12. 1-4 방문 대상별 다양한 예술 체험교육 확대 확 대 □ 추진방향 ㅇ 전시 등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대상 양질의 예술 체험교육 운영 ㅇ 사전등록이 필요한 정규강좌 외에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강좌 개설 □ 추진내용 ① 상시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규) ㅇ 동절기 및 하절기 노들서가 체험강좌 운영 - 기간/장소 : 동절기(1~3월), 하절기(7~9월) / 노들서가, 노들라운지 - 참여대상 : 중·고교생, 일반 성인 등 - 레진(합성수지 일종)아트, 의류 등 업사이클링, 천연삼푸바 만들기 등 ㅇ 주말·공휴일 일반인, 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 상시 미술체험 강좌 운영 - 기간/장소 : 3~12월(주말·공휴일 상시) / 노들라운지, 노들서가 - 참여대상 : 초·중·고교생 및 가족 단위 방문객, 일반 성인 등 - 색연필, 물감 등을 활용한 컬러링북, 종이 조립키트 등 1일 교실 진행 ㅇ 공연·전시 연계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진행 - 기간·횟수/장소 : 3~11월 총 20회 내외 / 라이브하우스, 노들라운지 - 참여대상 : 초·중·고교생 및 가족 단위 방문객, 일반 성인 등 - 음악공연과 연계하여 리허설 과정 참관 및 공연 분야 직군 체험 실시,‘에그박사팀의 연구실展’등 기획·대관전시와 연계하여 미술 체험 진행 등 <업사이클링 체험 강좌> <상시 미술체험 컬리링북 교실> <전시 연계 체험교육> ② 예술 특성화 교육과정‘노들컬처 아카데미’운영 ㅇ 무대기술 스태프 양성과정 운영 - 기간/장소 : 3~11월(과정별 4~8회차 수업) / 라이브하우스, 노들라운지 - 교육대상/정원 : 20세 이상 성인 / 15명 내외 - 주요내용 : 음악, 뮤지컬 등 공연예술 기획?연출?무대기술(음향, 조명, 영상) 교육 ㅇ 어린이 작곡교실 운영 - 기간/장소 : 3~11월(과정별 4~8회차 수업) / 리허설스튜디오, 노들라운지 - 교육대상/정원 : 유치부(5~7세), 초등부(8~10세) / 15명 내외 - 주요내용 : 계이름 및 리듬교육, 멜로디 및 하모니 만들기, 작곡 교육 등 ㅇ 미술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운영 - 기간/장소 : 3~11월(과정별 4~8회차 수업) / 노들라운지 - 교육대상/정원 : 초등부 저학년(8~10세), 고학년(11~13세) / 20명 내외 - 주요내용 :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전시 연계 예술창작 교육 등 ㅇ 문화예술 특성화 고교생 진로교육 운영 - 기간/장소 : 3~11월(과정별 4~8회차 수업) / 노들라운지 - 교육대상/정원 : 서울 특성화 고교(10개 내외) 재학생 / 20명 내외 - 주요내용 : 무대기술, 하우스매니저 등 직종별 근무자와 고교생 현장 인터뷰, 체험교육 <무대기술 스태프 양성과정> <어린이 작곡교실 운영> <고교생 대상 진로교육> □ 추진일정 ㅇ 상시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 ’23.1.~12. ㅇ 노들컬처 아카데미 운영 : ’23.3.~11. 2-1 노들섬 세부 문화공간별 정체성 강화 개 선 □ 추진방향 ㅇ 글로벌 예술섬에 부합하도록 음악, 미술, 예술체험 등 공간별 특성화 ㅇ 시민의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휴게공간, 판매시설 등 기능별 안배 □ 추진내용 ㅇ 노들섬 전시·체험 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 확대 개편 - (전시) 기존 1개 전시실(399㎡) → 2개 전시실(1관 837㎡, 2관 492㎡) 확대 - (체험) 컨셉이 불분명한 ‘식물도’ 공간을 예술체험·휴게공간인 ‘노들라운지’로 개편(557㎡) - (휴식) 노들서가 내 그랜드 피아노 설치(1월), 음악·휴게공간으로 개편(401㎡) ▶ 음악공간 : 라이브하우스 + 잔디마당 + 노들서가(행사 진행 시) 등 ▶ 전시공간 : (신규)노들갤러리 1관 + (신규)노들갤러리 2관 ▶ 체험?휴식 : 노들서가(그랜드 피아노 설치) + (신규)노들라운지 + 다목적홀 ▶ 편익시설 : 편의점(1곳) + 카페(2곳) + 음식점(4곳) ▶ 업무공간 : 운영사무국 사무실 + 시설관리용역 사무실 + 방호실 등 ㅇ「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조례」개정 - 노들섬 문화공간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기재된 공간별 대관료 수정 - 서울시 주최 행사에 대한 대관료 면제 규정 마련(제9조) 등 □ 추진일정 ㅇ 노들서가 및 노들라운지 공간 조성 운영 : ’23.1.~12. ㅇ 조례 개정 : ’23.6. 2-2 노들섬 온·오프라인 홍보 개선 개 선 □ 추진방향 ㅇ 한강, 노을, K-컬처 등 노들섬의 이점을 살린 자체 콘텐츠 제작 확대 ㅇ 저비용·고효율의 SNS 홍보를 통해 방문객 확대 및 인지도 제고 □ 추진내용 ㅇ 청년 에디터 및 크리에이터 모집·운영을 통한 홍보 콘텐츠 생산 - 운영기간 : 상반기(3~6월) 및 하반기(8~11월), 연간 총 2회 운영 - 활동인원 : 반기별 10명(에디터 5, 크리에이터 5) - 지원자격 : 디자인(에디터) 및 영상(크리에이터) 제작기술을 보유한 청년(20대) - 활동내용 : 에디터(4개 카드뉴스), 크리에이터(2개 영상물) 제작 후 노들섬 홍보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게재 ㅇ 노들섬 공식 유튜브 채널 신설 - 콘텐츠(안) : 노들섬 공간 투어 및 소개, 노들섬 주요 프로그램, 편익시설 맛집 투어, 공연·전시 및 참여 예술가 연계 콘텐츠 제작 등 - 제작방법 : 서울시 자체 기획·제작, 대관기관 제작 콘텐츠 공동 활용, 시민 참여 숏폼 영상 챌린지 등 ㅇ 노들섬 방문객 대상 온·오프라인 이벤트 강화 <노들섬 카드뉴스 제작> <노들섬 유튜브 채널 신설> <노들섬 인스타그램 이벤트> ㅇ 글로벌 관광객 및 방문객 대상 홍보를 위한 공간소개서 개편 - 공간소개 및 층별 안내를 위한 국문, 영문 홍보책자 제작 - 노들섬 내부 및 서울시 유관기관 내 오프라인 홍보물 비치 - e-Book 형태의 웹 버전 홍보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내 탑재 ㅇ 노들섬 자체 및 외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물 제작 - 방송사, 연예기획사, OTT 등과 공동기획하여 노들섬 배경의 영상물 제작 - 노들섬 내 공연, 행사 개최 시 서울시 언론매체 활용하여 홍보 ㅇ 노들섬 공간 투어 프로그램 ‘노들야행’ 운영 - 일반 시민을 모집하여 노들섬 야경을 중심으로 안내 프로그램 운영, 무료 공연 기회, 편익시설 식·음료 제공 등 공간 투어 진행(상·하반기 각 1회) - 공공·민간 대관 수요가 늘고 우수 공연·전시 등 유치를 위해 기획사 등 공연 관계자 대상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등 투어 진행(상시) <노들섬 안내 리플릿> <방송사 연계 콘텐츠 제작> <반려견 행사 진행> □ 추진일정 ㅇ 노들섬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 ’23.1.~6. ㅇ 청년 에디터, 크리에이터 운영 : ’23.3.~6., 8.~11. ㅇ 사진공모전 등 방문객 이벤트 운영 : ’23.4.~12. ㅇ 상·하반기 노들야행 운영 : ’23.6., ’23.11. 2-3 노들섬 시설 이용 편의 증진 개 선 □ 추진방향 ㅇ 시민 누구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편익시설 확충 ㅇ 노들섬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증진 □ 추진내용 ㅇ 노들섬 시설 안내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실내·외 사인물 설치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간 사인물 설치(노들라운지, 노들갤러리 등), 화장실 사인물 전면 교체(1월) - 시설 출입구에 종합안내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홍보 게시판 추가 설치 검토(’23년 상반기) - 장애인 등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안내체계 개선 등 배리어프리 사업 추진 <화장실 안내판 교체> <종합안내판 확충>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 ㅇ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메인 홈페이지 기능 개선 - ’23.1월 중 홈페이지 주차장 이용안내, 실시간 주차관제 시스템 등 주요 메뉴 신설 - 노들섬 공간별 대관안내 및 대관신청 페이지 개선하여 대관자 편의 증진 -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암호화, 회원가입 등 로그인 기능 삭제 후 본인인증 서비스 추가 등 <홈페이지 메뉴 개발> <대관시설 안내 메뉴 개편> <주차장 이용 가능현황 조회> ㅇ 노들섬 편익시설 확충 - 운영현황 : 편의점(1곳), 카페(2곳), 음식점(4곳) 운영 중(계약기간 : ~’23.12월) - 상반기 중 노들섬 A동(2, 3층) 음식점(2곳) 및 노들오피스(1층) 판매시설(1곳) 신규 입점 - 대형 행사, 봄·가을 방문객 증가 등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푸드트럭(3개 내외) 추가 운영 <노들섬 입점 블루메쯔> <노들섬 입점 노들펍> <노들섬 블루보틀 커피트럭> □ 추진일정 ㅇ 노들섬 홈페이지 리뉴얼 : ’23.1. ㅇ 노들섬 사인물 개편 : ’23.1.~6. < 노들섬 사인물 현황(’22.12월) > ㅇ 디지털 키오스크 : 총 9개(1층 6대, 2층 3대) ㅇ 층별 시설안내도(아크릴판) : 총 9개(섬 동측 2개, 서측 7개) ㅇ 공간 안내도(라이트박스) : 총 3개(노들서가, 식물도, 노들갤러리 인근) ㅇ 노들섬 서측 1번 게이트(출입구) 안내게시대 설치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 : 총 9개 디지털 키오스크 층별 시설안내도 공간 안내도 안내게시대 촉지도 2-4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 선 □ 추진방향 ㅇ 공연장, 다목적홀 등 시설물 주기적 점검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ㅇ 상황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행사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 추진내용 ① 중대산업재해 예방 ㅇ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동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ㅇ 추진목적 : 노들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ㅇ 적용대상(상시근로자 수) : 총 36명 소계 (운영)인터파크시어터 (시설)동우공영 비고 36 18 18 ㅇ 주요내용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ㅇ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 예방활동 ? 비상대피절차 및 보고체계 구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추진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작업자 교육, 개인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동향보고 절차 적용) - 응급구호 및 대피 훈련 실시 : 반기 1회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참여 (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 ㅇ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고 신고 및 접수(120, 119, 112) 작업 중지 및 응급조치, 출입통제 - 현장확인 및 보존, 상황보고?전파 -「상황판단회의」개최(위험성평가, 작업개시 결정 등) - 피해자 및 가족 지원, 피해복구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재발방지대책 마련 - 신고 및 접수(120, 119, 112) -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피해예방 조치 -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시 기 : 운영대행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내 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안전(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정기교육 ㅇ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대상)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1 관리감독자 지정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 평가 실시 전 사업장(매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② 중대시민재해 예방 ㅇ 추진목적 : 노들섬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재해 사전 예방 ㅇ 추진방법 - ① 계획(안전계획 수립) ② 실행(필요인력 및 예산확보, 안전점검 시행) ③ 점검(이행점검) ④ 개선(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ㅇ 위해?위험요인 사전 안전점검 계획 - 점 검 자 : 용역업체 시설관리팀 - 점검수준 : 육안점검, 이상 유무 발견 시 전문가 자문실시 - 안전점검 세부계획 점검일 점검내용 비고 매일점검 ? 승강기시설 안전점검 1회/일 ? 소방시설 안전점검 1회/일 ? 건축,토목,기타시설 안전점검 1회/일 ? 수배전시설 점검 및 검침, 수도검침 4회/일 ? 가스시설점검 및 검침 1회/일 ? 전기,기계,저수조,정화조,지열기계,우수조기계실 점검 4회/일 주점검 ? 비상발전기 점검 및 시운전 주1회 ? 정화조 시설 점검 주1회 월점검 ? 분말소화기 점검 1회/월 ? 전기, 수도시설 점검 및 사용량 검침 1회/월 ? 승강기, 장애인승강기 월 유지보수 점검 1회/월 ? 저수조 시설 점검 1회/월 분기점검 ? 건축시설물 안전점검(2월, 5월, 8월, 11월) 4회/년 ? 기계설비 안전점검(2월, 5월, 8월, 11월) 4회/년 연간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3월) 1회/년 ? 우기 안전점검(6월) 1회/년 ? 월동기 안전점검(11월) 1회/년 - 법정점검 점검내용 점검일 ? 전기설비 정기 안전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2월 ? 승강기 법정점검 : “승강기 관리법”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5월 ? 소방시설 작동, 정밀점검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6월 ? 저수조 청소 :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제4조” 4,10월 ? 정화조 청소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7월 ? 소독 :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24조” 월 1회 ㅇ 안전 교육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시간 교육강사 일상교육 당일작업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교육 분야별 책임자,담당자 연중 16시간 안전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2년 1회 6시간 한국소방안전원 승강기안전관리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3년 1회 4시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기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자 3년 1회 21시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근로자 MSDS취급전 20분 안전관리책임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4시간 안전보건교육기관 ㅇ 주요 시민재해 내용 : 화재발생, 건축물 침수·붕괴·파손, 차량사고, 전기정전 등 관람객 밀집에 의한 압사, 관람객 간 폭행 등 ㅇ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연락망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보고 지시 보고 안전총괄실장 2133-8000 보고 문화정책과장 안전총괄관 2133-2510 2133-8005 보고 지시 보고 안전총괄과 2133-8010 보고 문화공간운영팀장 2133-2531 보고 지시 운영사, 시설물 관리 소장 및 담당자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총무과(시설팀) 본청 당직실 119상황실 112 용산경찰서 (주간) 2133-5646 (야간) 2133-0001~6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용산소방서 119(02-796-6361) 이촌동 주민센터 02-2199-8585, 8608 용산경찰서 112/182(유료) (02-2198-0329) 중부 수도사업소 02-3146-2000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 02-6299-1338~40 한강사업본부 이촌안내센터 02-3780-0551~4 여의도 성모병원 1661-1188, 1199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02-3780-0685 한국전력공사 마포용산지사 (국번없이)123 (02-710-2235) 관악에너지 1611-3345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2199-8373~6 신한엘리베이터 02-6673-6701 ㅇ 대피 훈련계획 - 시기/장소 : 봄·가을(상·하반기 1회) / 실내(대피유도) → 실외(대피장소) - 참여범위 : 용역업체 전 직원 ※ 근무시간별 훈련시간 분할 편성 - 훈련방법 : 화재발생 대비 각 건물별 시민유도 상황 모의 훈련 - 평가방법 : 참여도 및 직원별 역할인지 확인 - 훈련절차 훈련 준비 (시나리오 작성, 홍보, 협조 등) ? 재난대응 훈련 실시 ? 훈련결과 보고 (관리소 → 운영본부→ 본사) ? 훈련결과 환류 · 개선사항 발굴 운영사무국 시설관리소 운영사무국 서울시 6 추진일정(안)
30057075
20231231025007
본청
문화정책과-1619
D000004728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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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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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문화정책과-1619 | 생산일자 | 2023-02-0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김근형 (02-2133-2535) | 관리번호 | D0000047286250 |
분류정보 |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노들섬특화공간조성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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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1 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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