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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민협력과-866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유형 김선국 강경훈 01/18 정상훈 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3. 1.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으로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 도모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동행·매력 특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 □ 사업근거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사업내용 ㅇ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규정에 의해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ㅇ 지원사업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사업과 시 정책 사업에 대해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ㅇ 지원범위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소요 사업비 ㅇ 사업예산 : 2,300백만원 □ 추진일정 지원사업 공고 (1월) ? 사업설명회 온라인 개최 (2월) ? 사업계획서 제출·접수 (2월) ? 소관부서 사전검토 (~2월말) ? 사업 심사·선정 (3월) 교육 및 약정체결 (3월말) ? 1차 보조금 교부 (4월) ? 중간 평가 (8월) ? 2차 보조금 교부 (9월) ? 최종평가 및 정산 (12월∼) Ⅱ 2023년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ㅇ 시정역점 사업과 상호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 우선 지원 ㅇ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추진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투명성 강화 ㅇ 사업수행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피드백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주요개선 사항 구 분 현행 개선 공익사업선정위원 이해 충돌 방지 ? 신청자격 제한 ? 심사·선정 강화 ? ? ? ? 사업관리 강화 ? ? □ 2023년도 지원 개요 ㅇ 선정분야 : 6개 유형 (세부내용 붙임1) - 민선8기 시정운영 핵심과제 연계 사업 및 시민체감형 사업 반영 - 사전 수요조사(’22.11.17.~11.30., 50건) 결과 반영 ※ 사회복지(44.0%) > 안전(20.0%) >환경(10.0%), 건강(10.0%) > 문화관광(6.0%), 사회통합(6.0%) > 경제(4.0%) 순 동행특별시 매력특별시 안전특별시 ① 복지·건강 ② 사회통합 ③ 민생경제 ④ 문화관광·체육 ⑤ 교통·안전 ⑥ 환경보전·자원절약 ※ 2022년 4개 유형(복지, 건강·안전, 문화·관광, 시민·공익) ㅇ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 중복선정 예방 및 서울시 민간단체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 제한 ㅇ 지원규모 : 2,300백만원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금액 확정 ※ ’22년 125개 사업 선정, 평균 16백만원·최고 30백만원 지원 구분 10백만원 미만 10~16백만원 미만 16~20백만원 미만 20백만원 이상 Ⅲ 세부 추진계획 □ 공익사업 심사·선정 ㅇ 선정원칙 :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익사업 유형(6개)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ㅇ 선정절차 : 소관부서 사전검토, 분과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선정 - 분과위원회 구성(1개 분과 5명 위원) 등 세부 내용은 선정위원회 협의 후 추진 사전검토 (1단계) ? 분과심사 (2단계) ? 선정단체 현장방문 ? 종합심사 (3단계) 소관부서 등록요건, 중복성, 사업 연계성 등 검토 개별 심사 분과 위원회 사무실 유무, 사업수행 능력 등 사업·지원액 최종 결정 사업내용· 예산 평가 분과내 사업 우선순위 결정 ※ 비영리민간단체 전수 조사중임을 고려, 신규단체 등 현장 확인 필요 시 현장방문 실시 (사전검토) 신청단체의 등록요건, 보조사업 중복지원, 사업 연계성 등 등록주관부서의 사전검토 실시(선정위원회에 참고자료 제공) (분과심사) 평가기준표에 따라 위원별 개별 서면심사 후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금액 결정 (종합심사) 전체 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사업과 지원액 조정 및 결정 심사 배제 대상 ㅇ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중 사업 포기단체 ㅇ 2020 ~ 2022년까지 3회 연속해서 선정된 단체 ㅇ 2022년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미흡’ 단체 ㅇ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 확인한 결과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선정 후 동일단체 동일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선정 취소 ㅇ 심사기준 -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 신규단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단체와 신규단체 구분하여 심사 (신규단체 50% 이상, 구체적 비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최근 3년간 기존·신규 단체 선정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존 단체: 최근5년 (’18~’22) 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단체 선정 제외 대상 ㅇ 분과 위원별 심사 결과 평균 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사업 ㅇ 다양한 단체와 사업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ㅇ 정치적 활동, 영리 활동, 종교활동이 목적이거나 오해 될 소지가 있는 사업 ㅇ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소모성 캠페인, 회원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 ㅇ 보조금을 통한 분배 등의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장학금, 시상금 등) ㅇ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ㅇ 심사지표 (세부내용 붙임3) 구분(배점) 세부 심사내용 단체역량(20점) 전문성·책임성 15 신청사업 전담인력 확보, 단체실적과 신청사업의 유사성 활동실적 5 최근 3년간 단체 자체 활동내역, 공익사업 추진실적 사업내용(55점) 공익 적합성 등 20 단체설립 목적과 공익성 적합 여부 독창성 10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법 적용 등 사업문제 해결 등 15 사업목적 달성의 효과성 등 파급효과 10 수혜 대상·범위 적절성, 시민 공감·체감형 반영 사업 예산(20점) 예산 20 신청예산의 적정성,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건전성 자부담(5점) 자부담 5 5%미만 0점 / 5%이상~10%미만 2점 / 10%이상 5점 ※ 자부담 비율 상향 및 차등배점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ㅇ 심사결과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 홈페이지 공개 □ 보조금 교부·사업 관리 ㅇ 보조금 교부방법 : 1차, 2차 분할 교부 원칙 - 1차교부(70%): 보조금 관리시스템, 지침 교육 이수 후 보조금 교부 - 2차교부(30%): 중간평가 결과 <적절> 사업에 대해 2차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 추진내용, 회계처리 적정성 등 중간평가 후 적절?미흡으로 분류 ㅇ 보조금 교부제한 :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및 사업추진 실적 미흡 시 - 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된 단체(보조금 환수 등 필요 조치 시행) - 중간 평가 결과‘미흡’단체는 2차 교부금 중단(미흡사항 보완 후 교부) □ 평가·환류 ㅇ 평가방법 : 공익사업 평가단 구성 후 사업 평가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 평가단>을 별도 구성 ※ - 공익사업평가단의 사업평가 후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평가 실시 ㅇ 평가시기 : 최종평가 전 중간평가 실시로 보조금 부정·오사용 예방 - (중간평가)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중간평가(적절, 미흡) → 2차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평가결과 적절 시 보조금 교부) - (최종평가)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실적,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평가 ※ (’22년) 중간 점검 후 최종 평가 1회 → (’23년)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총2회 ㅇ 결과활용 : 다음 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미흡 시 다음 연도 배제)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ㅇ 평가절차 : 사업?회계부문 평가, 결과 공개, 이의신청 등 진행 사업보고서 제출 ? 평가?정산 ? 이의신청 ? 결과확정 ’23.11. ’23.12.~’24.2. ’24.2. ’24.2. 사업보고서 및 집행내역 제출 사업?회계분야 서면 및 현장평가 (집행내역 정산) 평가?정산결과 공개, 의견 수렴 종합평가 결과 확정, 잔액 반납 Ⅳ 향후 추진 일정(안) 사업 공고 : ’23. 1. 20.(금) ~ ’23. 2. 13.(월) ㅇ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ㅇ 공고내용 : 신청대상, 신청 사업, 제출서류, 접수기간 등 사업설명회 개최 : ’23. 2. 1.(수) 14:00 예정 ㅇ 개최방법 : 유튜브 게시(비대면 설명회 개최) ㅇ 내 용 : 사업분야, 심사·선정 방법, 사업 진행 절차 안내 신청 접수 : ’23. 2. 2.(목) 09:00 ~ 2. 13.(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등록증 사업심사 및 선정 : ’23. 3. 6.(월) ~ 3. 24.(금) ㅇ 심사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보조금 집행 교육 : ’23. 3. 29.(수) ~ 3. 31.(금) ㅇ 참석대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교육 의무 이수) ㅇ 진행내용 :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지침 안내, 약정체결 일정 안내 약정체결: ’23. 4. 3.(월) ~ 4. 7.(금) ㅇ 대상단체 : 공모사업 선정단체 ㅇ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사업 관리 : 1차 70%(4월), 2차 30%(9월) ㅇ 중간 평가 결과 ‘미흡’ 시 2차 교부금 중단(미흡사항 보완 후 교부) 평가 및 환류 : 중간평가(8월), 최종평가(12월) 실시 ㅇ 공익사업 평가단 구성 후 사업 평가 ㅇ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및 최종 평가 결과 다음 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 세부 추진 일정 변동 가능 붙임 1. 2023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유형 1부. 2. 2023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선정기준(안) 3. 2023년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 1부. 끝. 붙임1 2023년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예시)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분과 주제(예시) 동행특별시 복지·건강 ?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탈북자 등 사회적 복지 증진 ?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 사회통합 ? 지역 ? 계층 ?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시민의식 함양,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계층간 갈등해소 등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매력특별시 민생경제 ? 청년취업·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 ?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문화관광 · 체육 ? 남산, 청계천, 한강 등 서울 관광 명소 알리기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 활동 안전특별시 교통·안전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안전 불감증 해소, 생명존중 확산 환경보전 · 자원절약 ? 강·하천 살리기,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 쓰레기 줄이기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등 붙임2 2023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선정기준(안) 분야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점수 단체 역량 (20) 전문성 및 책임성 (15) ?신청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5 ?최근 3년 공익사업실적과 신청사업의 유사성 여부 5 ?최근 3년 공익사업실적과 단체 설립목적의 부합 여부 5 최근의 단체 공익활동 실적 (5) ?최근 3년 단체 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실적 3 ?최근 3년 국가 및 지자체,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익사업 추진실적 2 사업 내용 (55)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20) ?신청사업의 단체 설립목적 및 공익성 적합 여부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행 가능성 등 10 사업의 독창성 (10)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5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등 5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15)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4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4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 4 ?사업 연속성, 지속 가능성(1회성 이벤트사업 여부) 3 파급효과 (10) ?사업목적을 고려한 사업대상·수혜범위의 적절성 4 ?시민 체감 및 공감 반영 사업인지 여부 3 ?단체 역량강화에 대한 기여도 3 예산 (20)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20)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7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 7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6 자체부담 (5) 자체부담 비율 (5) ?단체의 실제 집행가능한 자부담 편성 ?자부담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만점 부여 (5%미만 0점, 5%이상~10%미만 2점, 10%이상 5점) 5 총 점 100 ※ 전년도 평가결과 (+5) ?기존 우수 단체 5점 (시민협력과에서 일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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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안)_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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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시민협력과-866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02-2133-6330) 관리번호 D0000047211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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