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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유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술발전지원금 지급계획(수정)

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6809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율주행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효정 최종선 이수진 이상훈 12/27 백호 협 조 주무관 김진구 주무관 권민근 자율차 유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술발전지원금 지급계획(수정) 2022.12. 도 시 교 통 실 (미래첨단교통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율차 유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술발전지원금 지급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활성화를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 조례, 자율차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술발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근거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 ☞ 붙임 1(세부 조례 내용) 참조 ㅇ 시장방침 제89호(2021.12.16.,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 ㅇ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의결(서면, 2022.12.16.) 추진경과 ㅇ ’21. 7.20 : 시 자율주행 조례 공포(면허발급 절차 및 기준, 재정지원 등) - 자율차 유상운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ㅇ ’21. 8.19 : 상암 한정운수면허 사업자 모집 공고(제2021-2231호) ㅇ ’21.10. 8 : 기술발전지원금 평가기준 1차 심의(제2차 운영위원회) 기술발전지원금의 정의 및 평가 지표 관련 의견 수렴 → 인센티브 지급 관련 탑승객수 등 이용율 지표 적용 검토 ㅇ ’21.11. 5 : 기술발전지원금 평가기준 2차 심의(제3차 운영위원회) 평가지표 보완 및 인센티브 금액 기준 마련 → 실제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 지표 및 규모 논의 ㅇ ’21.11.29 : 상암 한정운수면허 1차 발급(2개 노선 4대) ㅇ ’22. 2.10 : 상암 자율주행 유상운송 개시(2개 노선 4대) ㅇ ’22. 5.26 : 기술발전지원금 평가기준 3차 심의(제6차 운영위원회) 실제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평가 지표 분석결과 논의 → 평가지표 적정성 및 개선안 논의 ㅇ ’22. 7.25 : 상암 한정운수면허 추가 발급 및 운행 개시(3개 업체 3대) ㅇ ’22.11.24 : 기술발전지원금 평가기준 4차 심의(제7차 운영위원회) 실제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급 규모 및 산출 절차 심의 → 지급 규모 및 산출 절차 의결 ㅇ ’22.12.16 : 기술발전지원금 업체별 지원금액 서면 의결(운영위원회) Ⅱ 지원금 개요 및 지급대상 기술발전지원금 성격 ㅇ 여객운송에 따른 손실보전이 아니라, 기술개발 장려 및 자율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금 성격으로 규정 필요성 ㅇ 자율차는 초기 제작 및 운영비용이 높고,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여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움 ㅇ 이에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발전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시민 서비스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한 실정임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비전수립 학술용역(’22.4월) ㅇ 지급대상 : 서울시에서 유상운송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한 사업자 ㅇ 면허종류 : 자율차 수요응답형 한정운수면허 ㅇ 면허대수 : 7대(승용 6대, 승합 1대) 구 분 지급일수 : 평가방법 : Ⅲ 지원금 규모 및 평가기준 지원금 규모 구 분 금액범위 기본지원금 인센티브 유형 1 유형2 승용 승합 (버스) ※ 기본지원금 : 평가기준 승객이 탑승한 운행 횟수 ☞ Ⅳ 평가결과 및 총 지급액 총 평가결과 기술발전지원금 업체별 평가 결과 및 지급액 ㅇ 노선별(평균) 운행실적 ㅇ 기본지원금 평가 결과 ㅇ 인센티브 평가 결과 - ㅇ 실비성 경비(센터 영상연계 장비 설치) ㅇ 지급대상: ㅇ 지급방법: ㅇ 업체별 지급금액 Ⅴ 향후계획 ㅇ ’22.12.: 일상감사 의뢰 ㅇ ’22.12.: 지출 품의(’22.12.31까지) 붙임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붙임 2 붙임 3. 제7회 운영위원회 의결서 1부. 4. 기술발전지원금 데이터 업체별 검증자료 1부. 5. 붙임6. 세금계산서(영상장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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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7회 운영위원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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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기술발전지원금 데이터 업체별 검증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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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세금계산서(영상장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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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유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술발전지원금 지급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미래첨단교통과
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6809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02-2133-4960) 관리번호 D00000470543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TOPIS운영및기능고도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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