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52945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종민 박흥식 이진구 이상훈 12/21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56번, 서정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4556 1.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버스 쿼터에 대한 현황 자료 1) 쿼터운영 현황 2) 심사 관련(서울시에 들어오는 광역버스 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주기,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등) 3) 현재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인데 - 입석금지 규정 근거 - 입석을 금지한 이유 - 입석 금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 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버스 쿼터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쿼터운영 현황 : 우리시는 경기도를 운행하는 버스를 쿼터(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경기도 광역버스 : 209개 노선 2,095대(’19) → 263개 노선 2,201대(’22) 2) 심사 관련 : 광역버스 신설 또는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시 15일 내 시?도간 협의하는 것으로 허가제나 신고제와 관련 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준용 3)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 - 관련규정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 입석금지 이유 : 경기도 면허 KD계열 업체 자발적 시행 ※ 13개 업체 광역 128개 노선 1,311대 - 입석금지와 관련한 민원건수 등 : 경기도 소관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박흥식 ☎2133-2282 주무관 김종민 작 성 일 : 2022.12.20.
30056629
20231231025007
본청
버스정책과-52945
D00000470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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