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55385 결재일자 2022.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장은숙 신민철 서인석 이상훈 12/15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20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요구번호 : 4520 - 택시 면허 양도, 양수 관련 조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3항(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금지)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1. 지자체별 양도, 양수, 상속에 관한 조례 유무 2.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전문(양도, 양수 자격 기준 포함) □ 택시 면허 양도 및 상속 관련 조례 제정사항 ○ 서울특별시는 "해당사항 없음" 입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3항(개인택시면허 양도금지) 및 제15조4항(개인택시면허 상속금지) -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의 발급 면허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및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 서울시의 경우 산정된 적정 택시 총량보다 택시면허대수가 많아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없음 <2019년 제4차 택시 총량제 산정결과(2020년~2014년)> 현재 택시 면허대수 적정 면허 총량 과잉공급 규모 71,817대 (법인 22,603대, 개인 49,214대) 60,139대 11,678대 (전체의 16.3%)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신민철 ☎2133-2325 주무관 장은숙 작 성 일 :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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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정책과-55385
D00000469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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