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교통전문관 실무사무관 교통정책과장 노리라 김지환 12/08 김규룡 시 행 교통정책과-35607 ( 2022.12.08 ) 결재일자 2022.12.08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2226 수 신 자 홍보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88호 시보 게재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 및 제8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2. 12. 15.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1. 고시문(안) 1부.(시보 필수게시) / 2. 확정 고시계획 1부. 기타 참고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③ 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31 교통전문관 노리라 실무사무관 김지환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5607 ( 2022.12.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6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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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5607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26) 관리번호 D00000468998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대책수립및개선 >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