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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031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97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선배 서점숙 김덕환 이인근 유연식 12/05 김의승 협 조 홍보기획관 최원석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도시교통실장 백호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일부포함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일부포함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2년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2 Ⅲ 3차 계절관리제 평가 3 Ⅳ 4차 계절관리제 개요 4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4대 분야 14개 대책) 6 Ⅵ 이행 및 점검 체계 15 Ⅶ 시민 참여 확산 및 홍보 방안 16 Ⅷ 기관별 추진(협조) 사항 17 붙임자료 ① 4차 분야별 추진대책(요약) ② 3차 계절관리제 추진 실적 ③ 3·4차 계절관리제 사업 비교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12월~3월)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고농도를 완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매년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 ~ 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발 ㅇ 최근 3년간 12~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상시 1.5배 - 최근 3년 PM2.5 농도 : 12~3월 27㎍/㎥, 4~11월 18㎍/㎥ ㅇ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 발생의 80%는 12~3월에 집중 - 최근 3년 50㎍/㎥ 초과일수 : 12~3월 중 41일, 4~11월 중 10일 [최근 3년(’19.~’21.) 월별 PM2.5 농도(㎍/㎥)] [최근 3년(’19.~’21.) 월별 PM2.5 50㎍/㎥ 초과 일수] □ 고농도 완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배출 저감노력 중요 ㅇ 고농도 발생은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이 복합적으로 작용 - 대기정체, 적은 강수량, 북서계절풍에 따른 중국 영향, 난방 증가 등 ㅇ 고농도 강도 및 빈도 완화를 위해 내부 미세먼지 감축 노력 필요 -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 중 강화된 대응조치 요구 Ⅱ ’22년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 초미세먼지 분석(1~10월) ㅇ (농도)평균 18㎍/㎥로 최근 3년(’19.~’21.) 동기간 21㎍/㎥ 대비 14% 감소 - 좋음일수 28% 증가(123→158일), 나쁨일수 28% 감소(36→26일) ㅇ (기상영향)풍속 증가 등 유리한 여건과 동풍계열 감소 등 불리한 여건이 혼재 - (유리) ’21년 대비 풍속 소폭 증가(2.3 → 2.4m/s), 대기정체일 감소(94 → 86일) - (불리) 동풍계열 감소(165 → 113일), 강수일 감소(102 → 90일) ㅇ (국외영향)중국 농도는 철강산업 등 고(高)오염 업종 생산규제 등으로 감소 추세 - 북경 (’19.)41㎍/㎥ → (’20.)39㎍/㎥ → (’21.)34㎍/㎥ → (’22.)29㎍/㎥ -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방안(철강산업 생산량 감축, 경유 화물차 관리 등) 추진 □ 전망 및 시사점 ㅇ 올 겨울은 찬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과 중국의 오염방지 대책(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의견, ’21.11월 발표) 시행 등으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수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 발생에 의해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측 ㅇ 다만, 기상·기후 요인의 변동성과 중국의 전력난 및 석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석탄발전 확대 시 외부 유입 미세먼지 증가 가능성 상존 - ’25년까지 연간 석탄생산량을 작년보다 12% 늘린 46억톤 생산 계획 발표(’22.10.) - 중국의 설비가동률 등 경제지표는 ’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 (’19.)76.6% → (’20.上)70.9% → (’20.下)77.4% → (’21.下)77.3% → (’22.上)75.1% Ⅲ 3차 계절관리제 평가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1.12월 ~ ’22.3월 ㅇ 추진내용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 16개 사업 수송 (5) ? 5등급차 운행제한 ?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사업장 (4)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 운영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난방 (3)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노출저감 (4) ?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 미산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ㅇ 주요 추진실적 : 2차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단속차량 84% 감소 등 - 친환경보일러 10.2만대 보급, 배출사업장 1,295개소 점검, 불법소각 7건 과태료 부과 등 □ 추진성과 ㅇ (감 축 량) 초미세먼지 122톤, 질소산화물 2,228톤 감축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초미세먼지 31톤, 질소산화물 843톤 감축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초미세먼지 42톤, 질소산화물 818톤 감축 등 ※ 출처 : 3차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2.11., 서울연구원) ㅇ (농도 개선) 시행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10㎍/㎥ 감소(35→25㎍/㎥) - 미세먼지 좋음일수 27일 증가(11→38일), 나쁨일수 17일 감소(42→25일) Ⅳ 4차 계절관리제 개요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미세먼지법」제21조, 조례 제5조의2 ㅇ 시행기간 : ’22.12.1. ~ ’23.3.31.(4개월) ㅇ 추진목표 :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 추진경과 ㅇ 배출원별 감축방안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2.4.~6., 6회 74명 참여) - 저감효과 높은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집중 시행(상시 대책과 구별 필요) - 신규 공사장의 증가추세로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필요 등 ㅇ 3차 계절관리제 서울시민 인식조사[서울시민 1,000명, 서울연구원(’22.9.)] -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 찬성 정도 : 찬성 77.0%, 반대 3.4% ※ 반대사유(34명) ?인접국가 협력이 효과적(14명) ?미세먼지 개선영향 미미(12명) ?미세먼지 상황 개선(4명) ?기타 경제?사회적 비용 등(4명) - 참여의향 : 친환경운전(83.8%) > 대중교통 이용(80.0%) > 승용차마일리지(75.3%) ㅇ 3차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2.11., 서울연구원) - 시민의 정책수용성이 높고 연중적용 가능 대책은 상시대책으로 전환 - 추가적인 규제 보단, 기존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 □ 추진목표 및 체계 목 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 ’19년 CAPSS 서울지역 PM2.5 연간 2,732톤, NOX 7만1천톤 배출 추 진 방 향 ①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저감효과가 높은 사업 강화 ②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 ③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도로 청소,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로 노출 저감 분야별 추 진 대 책 4개 분야 14개 세부대책 초미세먼지 124톤 감축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수 송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27 762 난 방 (3)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332 사업장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77 1,082 노출저감 (3)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20 -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수송 분야(5개 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전국 5등급 차량 114만대, 수도권 40.5만대, 서울시 12.5만대(’22.9월 기준) - 최근 3년간 5등급차 감소율(15%) 감안시, 서울시는 ’25년 7만대, ’30년 3만대 예상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2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 차량(운행제한 대상) 84% 감소 ?1,424대/일(2차) → 228대/일(3차 계절관리제) - 단속건수 18,722건 중 위반차량은 7,128대(중복위반 제외) ?위반차량 7,128대 중 저공해조치 완료 41.6%(2,966대) ㅇ 서울시 전 지역 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제한시간) 평일 06 ~ 21시 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인천, 경기 공통) ※ ’22.12월 대구?부산 시행, ’23.12월 광주?대전?울산?세종 시행(’22년 시범운영) - (제외차량) 저감장치 부착 및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 제외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의 보철·생업활동용 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제외 ※ 계절관리제 시행 전, 운행제한 사전 홍보를 위해 모의단속 실시(8.~10월 격주/11월 매주) - (유예기간) 비수도권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유예기간(’22.9.30.) 내 저공해 조치 시 환급조치 하였으나, 4차 기간에는 유예기간 불인정 □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시영주차장 103개소 15,678면(노상 46개소 1,467면, 노외 57개소 14,211면)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2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 차량 주차대수 48% 감소 ? (주차대수) 25대/일(2차) → 13대/일(3차 계절관리제) ※ ’22년 평균 15대/일 ㅇ 주차장 배출가스 5등급차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정기권 포함)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은 제외 ㅇ 이용시민 사전안내 홍보, 요금정산 시스템 반영 등 사전조치(10월~11월) □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서울 전역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13.1.1.), 중점 제한장소(2,772개소) 운영 중 계(개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기 타 2,772 1,645 597 444 9 77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배출가스 11만대 단속(위반 27대), 공회전 8,871대 단속(위반 3대), 매연저감장치 670대 점검(위반 99대) 등 ㅇ 친환경기동반 7개반, 자치구 25개반으로 단속반 편성 ㅇ 주요 간선도로, 차고지 내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 - (배출가스) 배출가스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 - (공 회 전) 열화상카메라 및 자동온도센서가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측정?촬영 - (저감장치) 자가진단장치 점검 및 회전식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 촬영 ※ 배출가스 측정단속시 저감장치(DPF) 탈거 및 훼손여부 점검 병행 □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 민간검사소 합격률은 79.2%로 공단검사소 75.6%보다 3.6% 높음(’22.상반기, 전국) - 최근 6년간 전국 민간검사소 2,222개소 점검결과 389개소(17.5%) 부실검사 적발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57개소 전수 점검, 11건 적발(시정조치 9, 개선명령 2) ※ 민간 자동차검사소 56개소(성동, 도봉, 강서, 금천 등 17개 자치구 소재) ㅇ 합동점검반 편성,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 전수 점검 - (점 검 반) 서울시 1, 자치구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등 4명 내외 - (점검내용) 기술인력 확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 적합여부, 검사방법 준수여부 등 ㅇ 타 업체대비 합격률이 높은 자동차검사소는 집중점검 추진 □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자율적 운행거리 감축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대해 마일리지 제공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2만~7만 마일리지 지급(1천km 미만 2만 마일리지) ※ ’22.10월 기준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수 : 약 20.1만명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총 58,747대 참여, 32,006대 마일리지 지급(320백만 마일리지, 지급률 54%) ㅇ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주행거리의 50%(1,960km) 이하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 (참여방법) 계절관리제 전·후 주행거리 번호판, 계기판 사진의 증빙자료 등록 ㅇ 웹 홍보물 제작?배포, 시?구 누리집 및 SNS 홍보 등으로 시민 실천동기 부여 2 난방 분야(3개 사업)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15년부터 보급 시작, ’22.8월까지 총 362만대 중 62만대 보급 - 일반보일러 대비 열효율 12% 증가, 질소산화물 발생량 88% 감소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2차 계절관리제 대비 보급량 22% 증가 : 83,652대(2차) → 102,402대(3차) ㅇ 친환경보일러 88,000대 집중 보급(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집중지원 ㅇ 서울시 등 지자체 건의로 환경부 보조금 처리지침 개정(’22.6.) 개 선 - (변경 전) 제조 후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 (변경 후) ’20.4.3. 이전 설치 일반보일러 ※ ’20.4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은 ’25년까지만 지원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 - 6개월 단위로 3년 동기간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하여 5% 이상 절감시 지급(1만~5만) ※ 에코마일리지 회원수(’22.9월) : 개인 220만명, 단체 8.7만개소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총 120만 가구 참여, 8.8만가구 마일리지 지급(880백만 마일리지, 지급률 7.2%) ㅇ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시 1만 마일리지 지급 - 계절관리제 전 등록 회원에 한해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 평가 ㅇ 에너지 절감 실천 동기 부여를 위한 홍보 강화 - 전광판 광고, 웹 홍보물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 매체 집중 활용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에너지다소비 건물 286개소 계 상용 공공 호텔 학교 IDC (전화국) 연구소 백화점 건물 기타 아파트 병원 468 100 21 21 24 19 11 45 45 152 30 ※ 에너지다소비건물 : 전년도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 이상인 건물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에너지다소비 건물(285개소) 점검, 적정온도(20℃) 미준수 51개소 준수 권고 - 2차 대비 준수율(80% → 82%) 향상 ㅇ 합동점검반 편성, 에너지다소비건물 286개소 전수 점검 - 시?자치구 2인 1조 점검반 편성 - 노후 가스보일러의 고효율?친환경 보일러 전환 유도, 난방온도(공공 17℃, 민간 20℃) 준수여부 확인 및 지속적 관리요청 등 ㅇ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사용량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22.11.) 3 사업장 분야(3개 사업)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배출사업장 현황 : 2,399개소(대규모 48개소, 소규모 2,351개소) (’22.10월 기준) 계(개소) 대규모 소규모 1 종 (80톤 이상) 2 종 (20톤이상 80톤 미만) 3 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4 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 종 (2톤 미만) 2,399 14 15 19 748 1,603 ※ 1종 : 목동열병합발전소, 서남?중랑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4개소 등 2종 : 탄천?중랑물재생센터,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등, 3종 : 보라매병원 등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1 ~ 3종 사업장 44개소 자율감축 참여 - 1,295개소 점검, 34개소 행정처분(경고?과태료 1, 개선명령 2, 고발 27 등) ㅇ 시민참여감시단(자치구별 2명)을 활용한 배출사업장 상시 점검 및 현장지도 ㅇ 대형사업장 자율감축 협약 및 종합병원 기술진단을 통한 감축방안 마련 - 서울녹색환경기술센터 진단 후 적정 감축률 및 감축방안 제시 ㅇ 비정상 운영, 무허가 사업장 단속을 위한 특별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무허가 사업장 합동점검 : 민생사법경찰단·친환경기동반·자치구 - 배출시설 밀집지역, 집중관리구역 합동점검 : 수도권 대기환경청·자치구 ※ 이동차량점검(6개소) : 밀집지역 3개소, 집중관리구역 3개소(금천, 영등포, 성동) □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 2,047개소(’22. 10월말 기준) ※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 시멘트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등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친환경공사장(공사차량 실명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 23개소 시범운영 ’09년 1월 이후 제작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09년 9월 이후 제작 도로용 3종(덤프트럭 등) - 공사장 2,244개소 점검, 47개소 행정처분(경고?과태료 3, 개선명령 5, 행정지도 39) ㅇ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미세먼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70개소) 및 고농도 시 저감조치 및 현장점검 실시 ㅇ 친환경공사장 확대 및 건설기계 QR코드(제작시기 등 정보제공) 부착?운영 개 선 - 친환경공사장 확대 : (기존) 23개소 → (확대) 101개소 - 건설기계 QR코드 부착 : 연면적 1만㎡ 이상 관급공사장 ※ (친환경공사장) 대형건설사(12개사)와 자율협약으로 비산먼지 자발적 감축노력 유도 적용기준 공사차량 실명제, 클린도로 책임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IoT 활용 미세먼지 상시관제시스템 도입 등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기준 적용 인센티브 참여공사장 평가 후 우수 공사장 표창 수여 ㅇ 광범위 지역 비산먼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시스템 시범도입 개 선 - 공사장 등 배출원 밀집지역(반경 4~5km) 비산먼지 실시간 모니터링(’23년 시범운영) □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 영농 농가 밀집지역 5개구(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 영농 경작지 20ha 이상인 자치구(송파구 38ha ~ 강서구 366ha)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집중 수거기간(12월, 3월) 운영, 불법소각 단속 및 과태료 7건 부과 ㅇ 영농폐기물 등 집중수거기간(11~12월, 3~4월) 운영 ㅇ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예찰 및 단속 활동 강화 - 도심 외곽지역, 주택가 등 취약지역 상시 순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4 노출저감(3개 사업) □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청소차 484대(고압살수차 188, 분진흡입차 129, 노면청소차 167) 운영 중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집중관리도로 확대 : 53개구간 208.6km(2차) → 56개구간 224.5km(3차) - 일평균 4.3회 청소(평상시 1회/일) ㅇ 클린도로관리시스템 활용 실시간 작업관리 및 집중관리도로 운영 - 청소차량(GPS 부착)의 실시간 작업현황 모니터링 및 기간·도로별 작업거리 등 분석 ㅇ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한 고농도 도로 집중 청소 - 이동측정 미세먼지 농도 150㎍/㎥ 이상 시, 도로 청소 실시(법적 기준 200㎍/㎥) ㅇ 집중관리도로 재정비 및 도로 청소 작업 매뉴얼 개정·배포 개 선 - (재정비) 배출시설 변동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집중관리도로 재정비 ?(기존) 56개구간 224.5km → (확대) 59개구간 233.2km - (매뉴얼) CNG 청소차 우선 투입, 흡입?물청소 병행 등 청소차 운영방법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다중이용시설 현황(’22.9월말 기준) - 일정 규모 이상 법적 관리대상 2,043개소(어린이집 430㎡ 이상 등) 중 시민 이용도, 건강민감 계층 이용 등을 고려하여 776개소 선정 ※ 대중교통시설(지하역사, 터미널 등) 365, 취약계층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364, 영화관 등 47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지하역사, 학원, pc방 등 769개소 점검 -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시설(37개소) 중 오염도기준 초과 시설(1개소) 개선명령 조치 ㅇ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추진(자치구) -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및 지하역사 집중 점검 -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 오염도 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23.1.~3.) ㅇ 가족단위 이용시설(47개소) 중점관리(자치구, 시·구 합동점검) 개 선 - 중점관리대상 시설 : 영화관(18), 전시시설(6), 박물관?미술관(23)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 집중관리구역 9개소 - 연평균 농도의 PM10 50㎍/㎥ 또는 PM2.5 15㎍/㎥ 초과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지역 (1차) ’20.1.2. 지정 (2차) ’20.7.23. 지정 (3차) ’21.7.22. 지정 금천(독산), 영등포(문래), 동작(흑석) 중구(신당), 은평(대조), 서초(반포) 관악(신림), 광진(구의), 성동(성수) ? 3차 계절관리제 추진성과 - 9개 구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추진(분진흡입차 운행,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등) ㅇ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추진 - (배출저감) 사업장 점검강화,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영, 방지시설 설치 등 - (노출저감) 스마트에어샤워,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식물벽 설치 등 ㅇ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주요사업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공사장 살수차 및 분집흡입차 운영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VOCs배출시설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운영 ?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및 안심 스마트쉼터 운영 ? 미세먼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점검 및 환기시스템 설치 ?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실내정원 조성 등 Ⅵ 이행 및 점검 체계 □ 추진체계 상황실장 (기후환경본부장) 총괄반 사업장관리반 수송반 시민참여반 효과분석반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SH공사 자치구 대기정책과 주차계획과, 택시정책과 생활환경과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친환경건물과 녹색에너지과 홍보담당관 자치구 서울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총괄대책 수립 ?이행사항 점검 (격주/매월) ?효과분석 (서울연구원 공동)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원격탐사시스템 시범도입 ?운행제한 상황실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소 단속 등 ?도로분진 청소 ?지하철 공기질 관리 ?대시민 홍보 ?시민참여프로그램 ?시민건강 보호 ?측정, 모니터링 ?시행효과 분석 ?개선방안 마련 □ 이행점검 ㅇ 추진실적 보고(격주) : 사업별 담당부서 → 대기정책과 - 계절관리제 이행보고시스템을 통한 실적 수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ㅇ 점검회의 개최(월1회) : 기후환경본부장 주재, 각 담당부서장 참석 - 사업추진상황 중간 점검 및 평가, 우수사례 홍보방안 마련 ㅇ 결과환류 - 이행점검 결과 정리 및 공유(격주, 대기정책과 → 사업별 담당부서) - 법령, 중앙정부 지침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해당 부처 건의 Ⅶ 시민 참여 확산 및 홍보 방안 □ 정책 관심도 제고 및 안내 ㅇ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및 단속대상 차주 사전 안내(8~11월)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필요성 등 기획기사로 관심도 제고(11월~) ㅇ 시민 행동요령 전파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11월) - 온?오프라인 병행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 언론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신문매체 홍보 ㅇ 주요일간지 공동 전면광고(12월) ㅇ 계절관리제 심층취재 등 기획기사로 심층적 메시지 전달(11월~ ) ㅇ 제도 기대효과, 시민동참 촉구 등 전문가·시민단체 언론기고 진행 방송·市 보유 매체 홍보 ㅇ 시 보유 매체(시민게시판, 미디어보드, 시내버스 TV 등)에 홍보영상·문자 표출 ㅇ 포스터, 리플릿 제작·배부(사업소, 자치구 등) 및 시·자치구 소식지 게재 ㅇ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시·자치구 SNS, 포털 채널 연계 확산 - 서울시 온라인 매체(페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브런치, 내손안의 서울), 서울시 누리집(환경),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자치구 누리집 등 게재 ㅇ 라디오(YTN 및 종교방송 등) 및 주요 노선 시내·마을버스 랩핑 광고 등 Ⅷ 기관별 추진(협조) 사항 □ 실?본부?국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홍보기획관 (미디어재단 TBS) - 언론보도 및 市 보유 매체 활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시민 홍보 - 5등급차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 대책 TBS 방송자막 표출 등 도시교통실 - 시영주차장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확인, 공기청정기 설치·가동·필터교환 등) 평생교육국 (시 교육청) - 市교육청에서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확인, 공기청정기 설치·가동·필터교환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 야외근로자 노출저감 방안 마련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 방송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 승강장 공기질 개선장치 가동 강화, 지하역사 습식 청소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 관급(민간)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자제) - 야외근로자 노출저감 방안 마련 □ 자치구(※ 구별 여건에 맞는 4차년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감독 강화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관리 사업장 관리 - 민간자동차검사소 점검,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등 수송분야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등 노출저감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집중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승용차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동절기 난방 에너지 절약 실천 등 - 청사게시판, 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역신문, 전광판, IPTV 등 적극 홍보 붙임 1 4차 분야별 추진대책(요약) 구 분 사업명 추진내용 수 송 (5)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평일 06~21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중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제외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5등급차 주차요금 50%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DPF 무단훼손 및 탈거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전수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1,960km 이하 주행시 1만 포인트 제공 난 방 (3)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친환경보일러 88,000대 보급 목표 ?개선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 확대 - 제조 10년이상 노후 보일러→’20.4.이전 설치 일반보일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20%이상 에너지 절감시 1만 마일리지 이상 지급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난방온도(공공 17℃ 이하, 민간 20℃ 이하) 점검 사업장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 전수점검 및 특별점검 ? 미세먼지 고농도시 점검 강화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불시점검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 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강화 ?개선 친환경공사장 대폭 확대, 건설기계 QR코드 부착운영 - 협약에 따른 친환경공사장 대폭 확대(23개소→101개소) - 관급공사 등 건설기계 QR코드 부착,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개선 원격탐사시스템 첨단장비 활용 광범위 지역 모니터링 - 반경 4~5km 지역 실시간 관측·대응 생활(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반 운영 - 농번기 전후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노 출 저 감 (3)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 59개 구간 233.2km, 일 4회 청소 ?개선 도로 재지정 및 도로청소 매뉴얼 배포 - 작업방법 및 청소차량 운영방법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 고농도 지하역사 집중관리 및 청소년 이용시설 점검(776개소) ?개선 실내공기질 시민 밀집시설 점검 강화 - 고농도 역사 +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9개소 지원(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관악, 광진, 성동) 붙임 2 3차 계절관리제 추진 실적 세부사업명 추 진 실 적 수 송 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제한 단속차량 2차 계절관리제 대비 84% 감소 (1,424→228대/일) ②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시행 전(’21.11월) 대비 5등급 주차차량 35% 감소 (20대/일→13대/일) ③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 27대,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 3건, 매연저감장치 무단탈거 및 청소미흡 99대 행정처분 등 ④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57개소 점검결과 11건 개선명령 등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58,747대 승용차 운행 저감 참여, 2차 대비 34% 증가 난 방 ⑥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친환경보일러 102,402대 보급, 목표(8만대) 128% 달성 ⑦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121만 가구 에너지 절감 참여, 2차 대비 4% 증가 ⑧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에너지다소비건물 285개소 점검, 미준수 51개소 계도 사 업 장 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1,295개소 점검, 무허가시설 등 위반 34개소 행정처분 등 ⑩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2,244개소 점검,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정 등 47개소 행정처분 등 ⑪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390대(배출사업장 261, 공사장 129) 모니터링 실시 ⑫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집중수거기간 운영, 불법소각 단속, 7건 과태료 부과 노 출 저 감 ⑬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평상시 대비 도로 청소 확대(집중관리도로 56개 구간 1회/일 →4.3회/일 청소, 분진흡입 도로청소차 작업거리 50→53km/대) 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지하역사,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769개소 점검 ⑮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9개 구역 운영, 구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추진 ? 지하철 공기질 관리 공기질 개선장치 1,776대 추가 설치 및 운영(총 4,106대), 습식청소 실시 붙임 3 3?4차 계절관리제 사업 비교 사업명 3차(4개분야 16개 대책) 4차(4개분야 14개 대책) 수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ㅇ평일 06~21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ㅇ’22.9월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부과취소 ㅇ3차와 동일 (비수도권 차량 유예기간 불인정)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ㅇ5등급차 주차요금 50% 할증 ㅇ3차와 동일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ㅇ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DPF 무단탈거 단속 ㅇ3차와 동일 ㅇ민간 자동차 검사소 전수점검 ㅇ3차와 동일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ㅇ 1만 마일리지 지급 (1,800km 이하 주행시) ㅇ3차와 동일 (1,960km 이하 주행시) 난방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ㅇ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목표 ㅇ개선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 확대 - 제조 10년이상 노후보일러 → ’20.4.3.이전 설치 일반보일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ㅇ20%이상 에너지 절감시 1만 마일리지 이상 지급 ㅇ3차와 동일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ㅇ난방온도 점검 ㅇ3차와 동일 (공공 17℃, 민간 20℃이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ㅇ사업장 자율감축 협약 추진 ㅇ사업장 전수점검 및 특별점검 ㅇ3차와 동일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ㅇ사업장 전수점검(1,843개소) ㅇ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ㅇ개선 친환경공사장 대폭 확대, 건설기계 QR코드 부착운영 - 친환경공사장(23개소→101개소) - 노후건설기계 점검 강화 ㅇ개선 원격탐사시스템 첨단장비 활용 광범위 지역 모니터링 - 반경 4~5km 지역 실시간 관측·대응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 운영 ㅇ IoT 측정장비 운영 ㅇ상시 대책으로 전환 「더 맑은 서울 2030」종합계획과 연계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방지 ㅇ영농폐기물 불법소각단속 ㅇ3차와 동일 노출저감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ㅇ집중관리도로 56개 구간 - 224.5㎞, 일 4회 이상 ㅇ개선 도로 재지정 및 매뉴얼 배포 - 작업방법 및 청소차량 운영방법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ㅇ고농도 지하역사 관리 ㅇ청소년 이용시설 점검 ㅇ개선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강화 - 고농도 역사+영화관·박물관 등 집중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ㅇ9개소 지정, 지원 (1·2차+관악, 광진, 성동) ㅇ3차와 동일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ㅇ지하철 공기질 모니터링 및 관리기준 강화 ㅇ상시 대책으로 전환 「더 맑은 서울 2030」종합계획과 연계 오염방지 공견전(攻堅戰) 심화의견 : ’20년 대비 ’25년까지 직할시, 지구 등 지급이상 도시의 PM2.5 농도 10% 개선, 우량일수(PM2.5 75㎍/㎥ 이하) 비율 87.5% 도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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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031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4686500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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