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은사 전통사찰 건립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106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인식 노은영 11/30 전재명 봉은사 전통사찰 건립지원 사업계획 2022.11. 문화정책과 봉은사 전통사찰 건립지원 사업계획 봉은사 시왕전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전승·계승 및 문화재 보존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추진배경 지원근거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배경 ㅇ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문화재 보존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ㅇ 전통사찰 건물 특성상 한옥으로 건물의 통일성, 지속성 등 필요 ㅇ 전통사찰 봉은사는 대외적으로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국익선양 기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광지로 지원필요 Ⅱ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531 ㅇ 사업기간 : ’22. 11월 ~ ’23. 12월 ㅇ 사업내용 : 시왕전 건립 ㅇ 사업시행 : 강남구(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봉은사 시왕도 및 설계도 현황 ㅇ 봉은사 시왕도 ㅇ 건립배치도 【건립 위치】 【게획 대상지】 ㅇ 시왕전 설계도 【시왕전 평면도】 【시왕전 종단면도】 【시왕전 정면도】 Ⅲ 시비 지원계획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강남구(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 제출안내 ?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시→자치구→사찰 사찰→자치구→시 서울시 시→자치구→사찰 자치구 및 사찰 교부조건 ㅇ 보조금은 교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의 설계, 승인, 발주, 시공감독 등은 해당 자치단체 책임 아래 사업추진 ㅇ 확정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 검토 및 검토의견 첨부 후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필요 ㅇ 사업비 부족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집행하되 사업 진행이 곤란할 경우 구비를 별도 확보하여 사업추진 ㅇ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 비율로 정산 후 반납 ㅇ 서울시 통합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및 정산 ㅇ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산시 공인회계사 검수 필수(공인회계사 비용은 보조사업자 부담) Ⅳ 행정사항 사업점검 ㅇ 점검일정 : ’22. 11월~’23. 12월 중(연 1회 이상 ) ㅇ 점검내용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와 사업점검을 통한 사업 이행여부 등 확인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22. 11월 ㅇ 사업추진 : ’22. 11월~’23. 12월 ㅇ 사업현장점검 : ’22. 6월~12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사찰→자치구→시)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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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전통사찰 건립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106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68238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