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284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종오 박성규 11/22 이해우 협 조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추진계획 2022. 11. 21.(월)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市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주관개최 등 단체로서의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직권 등록말소 하고자 함. 단체 개요 ㅇ 단 체 명 : ㅇ 등 록 일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신청서 (붙임1) ㅇ 회 원 수 : 등 102명 ㅇ 설립목적 - - ㅇ 조직도 : 추진경위 ㅇ 민원 접수일 : 2022. 10. 20.(목) - 민원인 : - 민원내용 : ? 기타민원(응답소 민원 : 총 3건) 연번 접수일자 민원내용 답변내용 1 22.10.24 민원인 요청에 의거 전화로 답변 종결 (청소년정책과) 2 22.10.24 120다산콜 익명 접수 건으로 단순참고 민원임 (시민협력과) 3 22.10.28 익명 접수건, 처리결과 회신거부 민원임 (청소년정책과) ㅇ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검토 : 2022. 10. 17. ㅇ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시행 : 2022. 11. 9.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 - 법 제4조의2(등록말소)에 의거 불이익이 발생가능 안내 ※ 직권 등록말소 검토 ㅇ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 동법 제2조에 따른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말소 할 수 있음 - 등록요건 6가지 (붙임 2) ㅇ 말소사유 -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3호 위반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 - - - - 향후 추진 계획 ㅇ 말소요건 확인 현장 점검 : 2022. 11월 ㅇ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청문 10일 전까지) : 2022. 12월 ㅇ 청문주재자 청문자료 통지(청문일 7일 전까지) : 2022. 12월 ㅇ 청문실시 : 2022. 12월 ㅇ 청문결과 반영 직권 등록말소 처리 : 2022.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절차 ① 말소요건 확인 ? ② 행정절차법에 위한 청문실시 ? ③ 등록증 회수 ?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 ⑤ 시보게재 ? ⑥ 행정안전부장관 통보 붙임 : 1. 각 1부. 2. 등록요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1부. 3. 1부. 끝. 붙임 1 붙임 2 등록 요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등 록 요 건 비고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할 수 없는 단체 : 정당, 조합, 종교단체(교회·절 등),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 등 붙임 3 ㅇ ㅇ 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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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284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오 (02-2133-6382) 관리번호 D0000046740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