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407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명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10/27 김상한 협 조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2022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2022.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겨울철 한파·폭설을 대비하여 노숙인·쪽방주민.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전망 및 전년도 추진 결과 2022년 겨울철 전망 분석 ㅇ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음 ㅇ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맑겠음 ※ 기상청 2022 겨울철 기후전망(’22.8.23. 발표) 코로나19 현 상황 분석 ㅇ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22.4월~) 이후 확진자 증가와 감소 추세 반복 - 최근 4주(9월 4주~10월 3주)간 서울시 주별 확진자 40,422명→30,122명→30,189명→25,819명 ㅇ 사회복지시설은 자율방역 하에 개인 위생 수칙 등 준수하여 프로그램 정상 운영 추진 중 <’21년 겨울철 대책 추진 결과> ○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및 장애인 시설 월동 지원 - 한파특보 발령 시 취약 독거 어르신 일일 안전 확인 : 34,697명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대책비 지원 : 41개소, 2.5억원 ○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 지원 -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497가구, 72백만원 -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 206,690가구, 103억원 ○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및 생활지원 - 거리노숙인 보호 : 응급잠자리 일평균 276명 / 거리상담·조치 : 29,811건 - 쪽방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 : 242,406점 2 2022년 추진개요 종합대책 개요 ㅇ 2022. 11. 15.(월) ~ 2023. 3. 15.(화), 4개월 간 ㅇ 추진방향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취약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위한 특별 보호 대책 마련 - 민간자원을 활용,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추진 2022년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21년 2022년 ?노숙인 시설별 무료급식 지원 1일 1,587명 ? 1일 2,137명(550명↑) ?노숙인 방한용품(핫팩, 침낭) 지원 50,800점 80,600점(29,800점↑)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당 5만원) 220,000가구 260,000가구(40,000가구↑)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도시락·밑반찬 배달 추가지원 12,786명 13,277명(491명↑) ?취약 어르신 겨울철 안전확인 34,697명 36,145명(1,448명↑) <노숙인 거리상담> <우리동네 돌봄단 방문>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분야별 추진계획 노 숙 인 쪽방주민 ㅇ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상담 강화 - 거리상담 인력(48명 → 107명) 확대, 한파특보 발령 시 추가 확대(123명) ㅇ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노숙인 응급 잠자리 겨울철 한시적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 일부 조정 - (평시) 547명 → (겨울철) 785명 ㅇ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겨울철 물품 지원 - 노숙인 대상 방한용품 80,600점, 겨울옷 3,000점 - 쪽방주민 난방용품·의류·침구류 등 19종 41,185점 저 소 득 가 구 ㅇ 민간자원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비대면 모금(목표 446억) -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소규모 생활시설 대상, 총 10억원) ㅇ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범위 확대 - 우리동네돌봄단 ’21년 25개구 650명 → ’22년 25개구 1,200명(550명↑) ㅇ 한파 취약계층에「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5억원 - 한파로 인한 생계곤란 가구, 주거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지원 ㅇ 저소득(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가구당 50천원) - ’21년 220,000가구(110억원) → ’22년 260,000가구(130억원) 어 르 신 장 애 인 ㅇ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지원대상 확대 : ’21년 34,697명 → ’22년 36,145명(1,448명↑) ㅇ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등 도시락?밑반찬 배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21년 12,786명 → ’22년 13,277명(491명↑) ㅇ 장애인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등 지원 : 2.5억원 - 41개 거주시설 난방비(229,054천원), 김장비(14,364천원) 시설 등 안전점검 ㅇ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사회복지시설 1,908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및 소방안전 관리대책 점검 등 ㅇ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및 쪽방촌 가스·전기시설물 등 점검 3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노숙인 및 쪽방주민 노숙인 거리상담 확대 거리상담 활동확대 : 48명(평시)?107명(겨울철)?123명(한파특보) ㅇ 순찰·상담 인력 및 횟수 확대 운영(평시 4~6회 → 겨울철 최대 10회) - 밀집지역 상담반 : 20개조 40명(평시) → 32개조 65명(겨울철)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계 32개조 65명 09∼18시(주간) : 3회 19∼23시(야간) : 1회 24∼05시(심야) : 2~6회 심야시간 중 서울역광장 및 지하도, 영등포 광장 등은 매시간 순찰(6회) 서 울 역 11개조 22명 시청?을지로 6개조 12명 영등포역 15개조 31명 - 시 지원 산재지역 상담반 : 4개조 8명(평시) → 20개조 42명(겨울철) 〈 한파 특보 발령 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및 순찰 강화 〉 ① 거리상담반 : 52개조 107명 → 123명(증 16명) -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30분 단위 순찰 및 노숙인 시설 순찰활동 강화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이하 2일 이상시 경보 ②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여성노숙인 거리상담 지원 ㅇ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 및 건강안전 지원조치 - 텐트촌 위치 : 용산 역사 뒤편 공터(국가철도공단 소유, 약 1천 여㎡) - 노숙인 수 : 텐트 27동 23명 거주 - 지원 계획 : 상담 후 시설입소·임시주거 지원, 용산소방서 화재안전 점검 등 요청 ? 거리 노숙인 코로나19 예방활동 ? 거리상담 활동 시 거리 노숙인 마스크 지급 등 겨울철 응급잠자리 및 무료급식 제공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ㅇ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을 겨울철 한시적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 일부 확대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평시) 547명 → (겨울철) 785명 (응급구호시설 675, 응급쪽방 110) ※ 응급쪽방 110명 포함, 취침인원 증가 시 생활실 외에 휴게실?독서실?식당 공간 등을 잠자리로 분산?운영하고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로 입소 유도 ㅇ 응급쪽방 확대 운영 : 110개실 110명 ※ 필요시 150실까지 확대 - 운영방법 : 시설입소 거부하는 여성, 고령자, 중증질환자 응급 지원 - 확보내역 : 서울역 주변 65개, 영등포역 주변 30개, 강남·서초·송파 15개 ? 응급 잠자리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조치 ? 출입자 대장 및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체온이 37.5℃ 이상 등 유증상자 격리 보호하고 코로나19 검사 즉시 실시 ? 잠자리 제공 시 4㎡당 1명으로 취침인원 제한 ?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실시, 월 1회 이상 전문업체 방역 실시 무료급식 제공 ㅇ 시설별 1일 급식인원 : 2,137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 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급식인원(명) 2,137 330 350 319 244 160 214 70 450 급식시간 - 중?석식 조?중식 중?석식 중?석식 중?석식 중?석식 3식 중?석식 노숙인 구호서비스 강화 시민홍보 강화 및 현장 출동기관 확대 ㅇ 위기대응콜(☎1600-9582) 서울 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1만부) 게첨 ㅇ 현장 출동기관 확대 : (평시)3개 기관 차량 5대 → (확대)4개 기관 차량 8대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ㅇ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사위험 노출자(시설이용 거부자,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물품 : 80,600점(핫팩 8만개, 침낭 600개)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ㅇ 민간후원(노숙인시설협회)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지원규모 : 3,000점 - 지원방법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공급 거리 노숙인 건강지원 강화 ㅇ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1명) 활동 강화 : 주2회(화?목 야간) - 대상지역 : 3개 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추진내용 :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치료연계 ㅇ 임신, 아동 동반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ㅇ 건강취약 노숙인 집중관리 - 관리대상 : 101명(중증질환자, 고령자 중 시설이용?입소 거부자) - 관리방법 :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 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ㅇ 진료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 진료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서울역일대 거리상담 지원 쪽방주민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 ㅇ 지원물품 : 겨울철 난방용품, 의류, 침구류 등 19종 41,185점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22.10월 기준)> ㅇ 확보물품 : 10종 35,835점 (191백만원 상당) - 쌀, 김치, 연탄, 난방유, 식료품 세트, 방한용품, 전기장판 등 ㅇ 추가 소요 물품 : 8종 5,250점(71백만원 상당) -식료품, 남·여 겨울 내의, 겨울이불, 방한조끼, 핫팩, 라면 등 ㅇ 쪽방 맞춤형 난방텐트 100여개 제작·보급 (1개당 10만원 상당) 2 저소득 가구 민간 모금활동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비대면 모금활동 - 사업내용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 등 - 기부방식 : 자치구별 특화된 지역 친화적 현장 모금활동 전개 - 모금기간 : ’22. 11. 15.(화) ~ ’23. 2. 15.(수) - 목표금액 : 44,638백만원 ㅇ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보호시설 등 소규모 생활시설(약 1천 개소) - 지원규모 : 총 10억 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초복지지원사업’ 활용 - 지원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준생활시설 - 지원내용 : 난방비(유류, LPG 등) 및 공공요금(전기난방비, 도시가스난방비) ※ 민간기업과 기부를 통한 저소득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대상 식료품 지원 - (사)굿피플인터내셔널-기부기업(CJ제일제당, 여의도순복음교회 등)과 함께 연말(11~12월)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식료품 선물박스 기부 전달(5,000박스, 5억원 상당)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맞춤형 지원 강화 ㅇ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한파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지원방법 :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지원 및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등 지원 - 지원금액 : 생계비, 의료비, 현물 지원 등 최대 3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강화 ㅇ 민관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21년 : 25개구, 650명 참여 → ’22년 : 25개구, 1,200명 참여 -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책임제 시행으로 돌봄 대상 명확화하여 정기 모니터링 실시 - 동절기 기간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등 위험가구 집중 관리 ㅇ 사회적 고립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와 병행한 한파 취약계층 발굴·지원 - 조사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등 약 116,894가구(’22.10 ~ 12월) ? ’21년 주거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미완료 가구(조사거부자, 미완료자 등) ? 자치구 자체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및 기타 조사 필요 가구 등 - 조사주체 : 全 동주민센터 공무원 - 조사내용 : 대상가구의 개인·사회·경제적 상황 및 고독사 위험도 등 - 지원내용 :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등 민간자원과 긴급복지 등 공적 연계 적극 지원 ㅇ 겨울철 한파 위기상황 대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기획발굴 - 조사방법 :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겨울철 한파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가구 선제적 발굴 조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연계 ※ 위기정보 빅데이터 :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임차료 체납, 세대주 사망 등 - 조사기간 : ’22. 11월∼’23. 2월(’22년 6차 및 ’23년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시) - 발굴기준 : 지역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 자치구별 겨울철 한파 고위험 지표 선정 및 해당가구 집중 조사(예시 : 전·월세 주거취약가구, 단전, 단가스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260,000가구 가구당 50천원 130억원 (전액 시비) 3 취약 어르신 및 장애인 취약 어르신 겨울철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21년 34,697명 → ’22년 36,145명) ㅇ 어르신 36,145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 대한 안전 확인 활동 - 한파 특보 시 격일 안전 확인 실시하되,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장에 따라 필요 시 매일 안전 확인 ※ 평시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 - 취약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한파 피해 사전 예방 및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 〈 평상시 〉 〈 한파 특보 시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안부확인(주1∼2회) - 코로나19 증세 확인 및 겨울철 건강관리 ⇒ ? 격일 안전 확인(전화, 미수신시 방문) - 필요 시 일일 안전 확인 병행 ㅇ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사물인터넷,유선전화 등) 안부확인 방법을 병행하고 수행 인력의 돌봄 대상자 방문 시 마스크,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겨울철 방안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한파관련 물품 우선 지원 등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 급식 추가지원 ㅇ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도시락·밑반찬 배달 - 도시락 배달(5,295명), 밑반찬 배달(7,982명) 등 13,277명 지원 ? 겨울철 한시적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추가지원 ? 기간 : ’22. 12. 1. ∼ ’23. 2. 28.(3개월, 한파기간) ? 대상 : 거동불편 등 겨울철 추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1,913명 ? 내용 : (평상시)도시락 1일 1식 및 밑반찬 주 2회 제공 ⇒ (한파기간)도시락 1일 2식 및 밑반찬 주 4회 지원 확대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지원 : 41개 생활시설, 2.5억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1개 거주시설 41개 거주시설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4,364천원(1인당 7천원) 229,054천원(1인당 110천원) 4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ㅇ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대상시설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1,908개소 (’22.10월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1,908 99 1,141 625 43 ㅇ 점검기간 : ’22. 11. 1. ~ ’22. 12. 31. ※ 시설별 상이 ㅇ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ㅇ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항목별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및 거주환경 난방시설 등 점검 ㅇ 점검기간 : ’22. 11월 ~ ’23. 3월 ㅇ 점검대상 : 약 1,471가구(독거,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등) ㅇ 점검내용 : 집안 내 설치된 응급알림 장비(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점검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및 개?보수 ㅇ 점검기간 : ’22. 10. 11.~11.25. ㅇ 점검대상 : 772개소(전기 552, 가스 220) ㅇ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점검사항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LPG 가스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 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 시 즉시 조치 쪽방촌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긴급 보호 ㅇ 재난 당일 임시주거 마련 및 입주지원 ㅇ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 상태 복귀 지원 ㅇ 임시주거비용 사전 교부(쪽방상담소별 100만원) 4 행정사항 ㅇ 노숙인?쪽방촌 겨울철 상황실 운영 및 현장 순찰에 따른 근무 철저 ㅇ 복지시설별 안전 점검 실시 후 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ㅇ 부서별(안심돌봄복지과, 자활지원과 등) 보도자료 배포?주요 대책 홍보(’22. 11월 중) ㅇ 분야별 추진결과 복지정책과 제출 : ’23. 3월 말까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407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명 (02-2133-7318) 관리번호 D0000046528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