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46157 결재일자 2022.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병욱 이기웅 서인석 이상훈 10/12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72번, 정우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 우 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772 1. 심야 택시난 현황, 완화 대책 2. 택시 요금, 호출료 인상 안 (1) 택시 요금, 호출료 인상이 택시회사와 플랫폼 회사 이익만 늘릴 가 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3. 우버,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무산 경과 (1) 서울시의 우버,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추진 경과 (2) 서울시가 분석하는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무산 이유 (3) 2019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발의한 안에 대한 당시 서울시의 검토 결과서, 의견서 (4) 승차공유서비스 신기술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해제 검토 내용 및 방안 4. 서울시가 제안한 택시리스제 구체적인 설명 자료 5. 호출앱 승객 목적지 미표시 도입 검토 결과 6. 문재인 정부 당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업한 내용, 승차공유서비 스 도입 등 서울시의 역할 7. 택시대란 해법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심야 택시난 현황, 완화 대책 (1) 심야 택시 현황 (단위 : 대) 구 분 심야(23~02시) 시간당 운행대수 (일평균) 증감 2019.6. 24,278대 - 2020.6. 22,984대 △1,294 2021.6. 16,287대 △7,991 2022.6. 19,468대 △4,810 (2) 심야 승차난 완화대책 추진사항 ? 개인택시 한시 부제해제 시행 : 22.4.20. ~ 현재 - 택시부제 금요일 23시~익일 04시 → 매일 21시 ~ 익일 04시로 조정 ? 심야 전용택시 확대 : 22.4.20. ~ 현재 - 운행시간 조정 21시~익일 09시 → 17시 ~ 익일 09시로 조정 ? 법인택시 야간조 확대 : 22.4.20. ~ 현재 ? 리스제 시범운영을 위한 실증특례 접수 : 22.7월 ~ ?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 추진 : 22.9월 ~ 2. 택시 요금, 호출료 인상안 (1) 택시 요금, 호출료 인상이 택시회사와 플랫폼 회사 이익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우리시는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효과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준운송수입금 및 배분비율 동결 등에 대해 택시업계와 협의 중임 ? 호출료는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서 우리시는 관리권한이 없으나, 호출료 징수 시 대부분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3. 우버,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무산 경과 (1) 서울시의 우버,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추진 경과 ? 우버, 타다 등 승차(차량) 공유서비스는 현행 법령 위반으로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수 없음 (2) 서울시가 분석하는 우버,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무산 이유 ? 우버, 타다 등 승차(차량) 공유서비스가 무산된 것은 법령상 위반내용이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음 (3) 2019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발의안 에 대한 당시 서울시의 검토 결과서, 의견서 ? 우리시는 2019년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4) 승차공유서비스 신기술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해제 검토 내용 및 방안 ? 우리시는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음 ? 다만,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시 자체 추진에 한계가 있음 4. 서울시가 제안한 택시리스제 구체적인 설명 자료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택시 리스제의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붙임 1과 같음 5. 호출앱 승객 목적지 미표시 도입 검토 결과 ? '15년 카카오택시 도입 이후 플랫폼 택시 이용이 활성화되어 택시이용편의가 증대된 장점이 있는 반면, 목적지 표시로 인한 승객 골라태우기로 합법적 승차거부로 변질되어 시민의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음 ? 우리시는 승객 골라태우기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목적지 미표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6. 문재인 정부 당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업한 내용,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등 서울시의 역할 ? 2017년 카풀서비스 이슈를 계기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해 국토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택시업계가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함 ? 우리시는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의 법령상 한계와 함께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7. 택시대란 해법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 시민의 이동 불편을 해소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시와 국토교통부는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택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 법령상 우리시와 국토부의 권한이 달라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호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 붙임 : 1. 택시리스제 설명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사 무 관 이 기 웅 신 민 철 ☎ 2133-2317 ☎ 2133-2323 주 무 관 이 병 욱 맹 주 성 작 성 일 : 2022. 10. 11
30056029
20231231025006
본청
택시정책과-46157
D00000464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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