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 재난안전 대응강화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7144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주현 김진석 문혁 이상훈 09/27 백호 협 조 도시철도 재난안전 대응강화 계획 2022.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재난안전 대응강화 계획 급격한 기후변화 등 자연재난 위험 증가로 보다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매 뉴 얼 다양한 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매뉴얼 재정비 필요 ㅇ 8.8일 집중호우 등 갑작스런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 - 재난유형별 공통 매뉴얼 및 지역 취약점을 반영한 기관별 맞춤 매뉴얼 마련 ? 긴급재난문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재난문자 기준 마련 ㅇ 재난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행 지연, 무정차 통과 발생 시 대시민 정보 제공을 위한 긴급재난문자 기준 확립 구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 · 호우, 대설 등 기상특보(주의보 / 경보) 발령 시 해당 지역에 송출 ·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재난의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 현장 초동대응이 필요한 국지적 자연재난의 발생 상황 등 사회재난 ·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등 · 현장상황 판단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 ? 철도사고 보고 문자 관련 법령 등 기준 현행화 ㅇ 철도안전법령 개정,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경미장애 관리 기준을 반영한 문자전송 보고 체계 현행화 필요 - 경미장애(레밸1)의 경우 공사 기준, 중대장애(레밸2~3)의 경우 법령에 맞게 현실화 ? ① 공통·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② 긴급재난문자발송을 통한 시민 안내 강화, ③ 철도사고 문자 보고기준 현행화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 Ⅱ. 세부추진 내용 1. 철도 운영기관 매뉴얼 재정비 추진방향 ① 공통 + ② 기관 맞춤형 매뉴얼 개선 two 공 통 개 선 기관별 맞춤 개선 ? 재난발생 전 인력배치 강화 ? 재해대응 매뉴얼정비·보완 ? (市) 초기위기 대응 조직 구축 ? (1~9호선) 지역 맞춤 매뉴얼 마련 ? 수방시설 설치 기준강화 ? 외부 연결기관 민관협력 강화 ? (신림선) 역사 침수 매뉴얼 신설 ? (우이선) 자동 시스템 단전 대비 개선내용 공통개선 운영기관별 재난발생 예방·대비 공통 사항 ? 인력보강 재난발생 전 사전 인력배치 강화 ㅇ 재난 단계별 대응태세 상향조치 및 관리자급 인력배치 강화 - 1단계 비상연락체계 가동, 2·3단계 취약지점 인력지원 등 비상상황 상향 - 운영기관 상황에 맞게 단계별 비상근무자 관리자급 추가로 현장대응 강화 ? 예시 : (2단계) 팀장급 관리자 추가 / (3단계) 처장급 관리자 추가 단계별 사전 인력배치 강화(단계별 상향) 1단계 (주의) 비상연락체계 가동(역사/본사), 초기대응팀 가동(역사) 지역사고수습 본부 및 현장사고수습본부 구성 준비(본사) 2단계 (경계) 지역사고수습 본부 및 현장사고수습본부 운영(본사) 취약지점 인력지원(본사) 사고복구반 및 구조대응반 증원(종합관제단, 영업사업소 등) 사상자 파악 지원(본사) 3단계 (심각) ? 사전예방 재난발생 대비 매뉴얼 정비·보완 ㅇ 기존 매뉴얼 분석을 통해 취약사항 정비 추진 - 8.8일 집중호우 피해 사항을 분석, 각 유형별 세부 매뉴얼 개선사항 도출 - 철도운영기관별 기존 재난대응매뉴얼 개선 내용 제출 완료(’22.9.16) 기존 매뉴얼 현황 필요성 매뉴얼 정비 지하철 운영 시설물 중심 안전성에 초점 E/S, 연결통로, 출입구 침수 등 시민 불편·위험성 중심 개선 필요 ▶ ?승객?위험요인 확인?점검? 매뉴얼 개선 사전 예방 부분 조치절차 관련 매뉴얼 부족 사전 위험요인 제거분야 매뉴얼 강화 필요 ▶ ?재해예방 인력보강·수해시설 사전 조치 매뉴얼? 마련 선로 침수에 대한 매뉴얼만 존재 역사 침수에 대한 매뉴얼 추가 ▶ ?선로·역사 침수사항에 대응 매뉴얼? 기준강화 ? 수방시설 수방시설 관련 기준 강화 ㅇ 출입구 진입계단 턱 대비 노면수 높이 30%일 때 차수판 설치기준 강화 - 노면수 유입기준 턱 높이 80%→30%, 저지대 역사 → 전 역사, 외부 E/V 등 ㅇ 저지대 역사는 차수판 높이 상향(1단→2단) - 침수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역사는 차수판을 2단으로 높이 상향 ㅇ 재해 취약시설 선 배수펌프 설치 및 즉시 가동 구 분 설치기준 역사 출입구 출입구 앞 진입로 턱 대비 노면수 높이 30%일 경우 차수판 설치 및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 배치 저지대 역사 외부역사 출입구 차수판을 1단에서 2단으로 상향 조치 외부 E/V E/V 내 비트에 빗물 등 유입 시 해당 E/V 가동 정지 및 차수판 설치(필요 시 모래주머니 적재) ? 민관협업 외부기관 연결 출입구 관리 협조체계 구축 ㅇ (협력대상) 자치구, 민간건물 등 지하철 연결통로 관리주체 ㅇ (협력내용) 민·관 협력강화 도모 - 외부 기관 연결통로 차수판 설치 공동관리 ? 차수판 비상키 공동관리 비상연락망 구축 공유 - 재난 시 원할한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기관별 개선 기관별 특성에 맞춘 매뉴얼 개선 ? 서울시 초기 위기대응 추진단 조직 마련 ㅇ 신속한 초기 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단 조직 - 시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발생 전 도시철도과 직원 중심 초기 위기대응반 운영 - Level 1~2단계라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고 발생 시 운영 초기 위기대응 추진단 조직도 총 괄 지 휘 도시교통실장 현장지휘 교통기획관 현장 · 상황 관리 도시철도과장 현장대응반 상황관리반 교통대책반 언론대응반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시설팀 도시철도총괄팀 도시철도운영팀 민자철도1팀 도시철도총괄팀 민자철도2팀 ㅇ 서울시 초기 위기대응 업무 및 역할 구 분 주요업무 및 역할 현장대응반 ? 최단시간 내 현장출동, 신속?정확한 상황전파 및 현장조치 ? 도시철도총괄팀장은 현장에서 운영기관과 공동 현장 지휘 ? Level 3단계에서 대형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예측 시 교통기획관 현장 출동 지휘 상황관리반 ? 사고현황 등 종합적인 상황관리 ? 보고서 작성 :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요약정리(상황보고서 작성) ? 상황전파 : 카톡방 개설, 실장?국장 보고(필요시 시장단 보고) ? 자료수집 : 정확한 피해현황(인적 및 물적) 및 대응상황 수집 교통대책반 ? 사고 관련 교통소통 문제 분석 및 조치사항 대책 수립 ? 버스 및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 원활한 교통소통 및 특별교통대책 수립 ※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필요 시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교통대책 수립 언론대응반 ? 신속한 브리핑, 해명(설명)자료 배포 등 기민한 언론대응 ? 언론동향 파악, 해명(설명)자료 작성, 초기 발표는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 언론발표 필요 시 안전사고 발생 30분 이내 정확한 사실관계 발표 ? 서울교통공사 각 분야별 재난 취약개소 수방시설 신규 설치 ㅇ 7호선 이수역 취약구간 및 연결통로 수방설비 신규 설치 - 추가설치 : 연결통로 입구(GS자이 구간) 및 기존 차수판 인상(총 4개소) 위치 수량 규격 비고 연결통로 입구 1 3,700800 2단 설치(신규) 1 3,350800 2단 설치(신규) 9출입구 전면 1 3,250400 1단 상향(보강) E/L 전면 1 2,230350 1단 상향(보강) ㅇ 각 분야별 재난 취약개소 사전 대응 강화 - (영업분야) 역사 차수판 선 설치, 저지대 환기구 비닐포장 등 빗물 유입방지 - (궤도분야) 차량기지 입출고선 추가설치 및 역사 양수기 배치(침수방지) - (전자설비) 전자설비 침수 시 피해모듈 철거 및 복구 분야 매뉴얼 추가 구 분 매뉴얼 추가 역사 연결통로 연결통로(지하연계 건축물) 재난관리담당자 상황전파 및 긴급공조 연락체계 유지 사전 순찰 - 역사 내·외부 빗물받이 점검, 역사 시설물 순회점검 배수구 통수 - 배수구 통수 상태 확인(이물질 확인 및 제거), 도로변 배수구 통수 작업(관계기관 협조) 기계/전기 - 전자설비사고복구체계 및 정비절차 반영(재정비) ? 9호선 1단계 중점관리대상 변경 및 연결통로 시설관리 강화 ㅇ 중점 관리 대상 재편성(동작역 1순위 9번 출입구→6번 출입구) - 9호선 동작역 6번 출입구 진입 계단 설치 공사 추진(동작구청 협의) ㅇ 누전 우려 시 전차선 단전 조치 강화 - 각 기술부서 침수 시 기능실 장비보호를 위해‘필요시 전차선 단전’ 추가 ㅇ 외부기관 연결통로 차수판의 관리를 위해 시설현황 자료 매뉴얼 추가 구 분 출구번호 업체명 차수판 설치 주체 가양역 10번 텐플러스(상가) 9호선 당산역 10번 디오빌(상가) 차수판 없음 여의도역 3번 IFC(상가) 상가 노량진역 3번 이데아(상가) 9호선 동작역 6.7.8번 동작구청 동작구청 신논현역 3.9번 3번 어반하이브(상가)/9번 교보타워(상가) 9호선 ? 9호선 2·3간계 비상대피·지반고 등 관리를 통한 저지대 관리 ㅇ 역사별 축소구간 ‘비상대피 안내도’ 신설(8개역) -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안내도 신설(삼전, 석촌, 송파나루 등) ㅇ 저지대 침수가능 지역 지반고, 인근하천 홍수위 등 현황 추가 구 분 관리수량 출입구 번호 지반고(m) 인근하천홍수위 비고 봉은사 10개 4~7 117.359∼117.568 118.31 침수가능 지 역 종합운동장 1개 9 114.583 118.31 석촌고분 4개 1~4 114.170∼114.250 118.31 석촌 4개 3~6 114.550∼115.336 118.31 ? 신림선 역사 침수사고 매뉴얼 신설 ㅇ 신림선 비상대응계획 보완 및 신설 - (보완) 본선 침수사고 대응계획(관제처 조치사항) ? 지상부(역사) 범람여부, 침수역 진입열차 및 인접열차 서행, 무정차 통과 - (신설) 역사 침수사고 대응계획 사고시간 대응순서 승 객 비 상 대 응 직 원 외부기관 안전순회요원 기술처 종합관제실 열차탑승시 역사순회시 운전시설 전력 H+00분 ~ H+05분 침수상황 전파 침수발생 지점대피 침수상황 접수 시 관제신고 침수상황 접수 시 관제신고 침수상황 접수 사고현장 출동 침수상황접수 후 상황전파 지역사고수습본부가동검토 외부기관 신고 출동지시 침수상황 접수 출동준비 H+05분~ H+10분 초기 대응 안전구역 으로 대피 열차 내 승객에게 사고전파 역사 내 승객에게 사고전파 역사안내문 게시 침수현장 도착 및 침수파악 역사 무정차 통과 여부 결정 열차 및 역사 안내방송 승강설비 가동중지등 관계기관 연락유지 침수현장 도착 및 침수파악 H+10분~ H+20분 자체 대응 안전구역 으로 대피 대응상황 보고 승차권 판매중지 및 역사시설 안전 확보 현장상황 피해보고 배수펌프정상가동 비상소집 2단계 발령 침수상황 파악 관계기관 연락유지 침수상황 파악 H+20분~ H+30분 외부 대응 대피 영업재개 전 이상 유무 확인 보고 영업재개 전 이상 유무 확인 보고 시설물 정상작동 피해시설 복구 등 복구완료시 운행재개 및 운전정리, 안내화면 송출 관계기관 연락유지 부상 승객안내 H+30분 ~ 상황종료 복구 및 상황 종료 대피완료 침수사고 조치 관제처 열차 출발 영업재개 전 이상 유무 확인 안내문부착 현장정리 원인파악 역사 피해상황 보고 본선 열차운행 정상화 대외 및 유관기관 상황 통보 복구관련 부서 통보 등 침수원인 파악 복구실시 ? 우이선 자동제어 통합경보시스템 침수대비 강화 ㅇ 배수 및 오수펌프 자동제어 통합경보시스템 보완 개선 - 외부요인으로 전력 차단 시 대비 침수방지를 위해 자동시스템에서 원격 가동/중지 및 수위 지시 가능토록 제어회로 2중화로 보완(8~10월 전역사) ※ 정릉역 자동제어 통합경보시스템 구축 완료(2022.8.1.~7) ㅇ 선로 침수 시 비상대응매뉴얼 추가 작성(기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보완 선로침수 비상대응매뉴얼 신설(기계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보완) ㅇ 펌프고장 및 정전 대비 협력업체 연락체계 구축(신설) 공정 업종 업체명 내용 연락처 전기 발전기 대흥기전 발전기 임대제공 02-744- 경기 광명시 하안로 기계 배수펌프 KT 펌프테크 물품·기술제공 02-2617- 서울 구로구 고척동 자동제어 ㈜하니웰 부품·기술제공 02-799-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 재난 대비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시민 안내 중 ㅇ (서울시) 市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 TOPIS 모바일 앱, 보도자료 배포 ㅇ (운영기관) 역사 내 안내문, 안내방송, 또타 앱, 운행장애 시 보도자료 배포 문제점 갑작스런 운행중단 시 다수 시민들이 몰라 이용불편 ㅇ 폭우 등 침수로 갑작스런 운행중단(무정차 통과) 시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다수의 시민들은 이를 알지 못해 이용불편 및 비난여론 발생 - 특히, 앱이나, SNS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정보 소외계층의 불만제기 ㅇ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재난관리책임관으로 긴급재난문자를 자체발송 가능하나, 그동안 운영 저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개선방안 ? 발송기준 재난영향으로 발생한 중대한 운행장애 시 발송 ㅇ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ㅇ 대 상 :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기지국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가입자 ㅇ 기 준 : 재난영향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운행장애 -“장애단계별 문자전송 발송기준”의 Level 3(중대장애)에 해당되는 경우 - Level 1~2단계라도 운행장애 확대가 예상되거나, 긴급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 표준문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간결하게 작성 ㅇ 전달내용 : 단순 안내·홍보가 아닌 재난대비 표준문안 마련 - 재난 상황 안내가 아닌 구체적인 대피방안 등 포함 표준문안 예시 < 침수 등 자연재난 발생 시 > [서울시] 지하철 ○호선 ○○역에서 침수 발생. 해당 구간 열차가 (중단될 수 있으니)/(무정차 통과하오니) 이용 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바랍니다. TOPIS < 침수 등 자연재난 대피 명령 시 > [서울시] 지하철 ○호선 ○○역에서 침수 발생.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 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TOPIS ? 송출제한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들의 피해 방지 ㅇ 잦은 재난 문자발송으로 이용과 무관한 시민들에게 강제 전송되어 역민원 우려 - 따라서,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알릴 중대한 장애에 한정하여 정보 제공 ㅇ 송출 금지시간 설정 : 24:00 ~ 익일 05:00에는 지하철 재난정보 송출 금지 ㅇ 운전 중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차량 내비게이션(DMB)에는 송출 제한 ? 발송주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직접발송 ㅇ 시행절차 : 상황발생 시 도시철도과 또는 운영기관이 관리부서 협의 후 발송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22.8.19.지정)은 자체적으로 긴급 재난문자 발송 - 市 민자철도 운영기관은 도시철도과에서 관리부서 협의 후 긴급 재난문자 발송 ※ 행안부 협의를 통해 市 민자철도 운영기관도 재난문자방송이 가능토록 사용기관으로 지정 추진 긴 급 재 난 발 생 재난문구작성 및 승인요청 ? 재난문구 검토 확인 및 승인 ? 수신자에 문자전송 ?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기지국 기지국 인근 시민 교통공사, 메트로 행 안 부 3. 도시철도 문자전송 보고기준 변경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철도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에서 단계별 문자발송 중 ㅇ 문자발송 기준 : 철도사고 정도에 따라 레벨1~3으로 구분하여 발송 위기대응 체계 문자전송 기준 레벨1 문자 ㅇ 경미장애는 서울시 기준, 철도사고는 철도안전법 등 기준에 따라 신속 보고 - (LEVEL 1) 서울시 교통정책과-15856(’16.7.27.)‘지하철 초기 위기대응 체계문자전송’ - (LEVEL2~3)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단순정보 과다 발송 및 법령개정 현행화 필요 ㅇ (경미장애) 철도사고와 관련없는 단순정보 과다발송으로 인한 경각심 저하 - 서울교통공사 문자발송량 전체의 81.7%가 승객부주의 사고 및 비화재 경보 - 제외 시 현재의 18.3%만 발송되어 사고대응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서울교통공사 최근 3년간 문자전송 현황 > 구분 2020 2021 2022.8.31.까지 사고?장애 단순정보 사고?장애 단순정보 사고?장애 단순정보 문자발송(건) 261 1,015 310 1,318 258 1,419 비율(%) 20.5 79.5 19 81 15.4 84.6 ㅇ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철도준사고 신설 등, '20.10.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7.)에 따른 법령 기준 미반영 ※붙임1 참고 개선방안 ? 경미장애 주요변경 대상은 레벨1이며, 정보공유 항목 별도 신설 ㅇ 비화재경보 및 승객 부주의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 문자전송 제외 - 경미장애는 공사의 분야별 사고장애 기준으로 문자발송 ※붙임2 참고 현황 개선 (비화재 경보) 서울시 전송기준에 “역사 내 경보” → Level 1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의한 경보 문자 제외 (생활안전사고) 서울시 전송기준 “119 응급승객” → Level 1 공사 시설물 및 설비장애 등 귀책사유가 없는 승객 사상사고 제외 ㅇ 정보공유 항목 신설(역사내 경범죄, 시위, 중요 훈련사항 등) - 생활안전사고 등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내부(공사, 도시철도과) 공유 ? 중대장애 철도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제·개정 반영 ㅇ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년 개정) 반영 - (신설) 철도준사고 및 관제의 사전 승인없는 정차역 통과 규정 신설(레벨2) - (변경) 운행장애 시간이 20분 이상으로 명시되어 규정 수정(레벨2)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자전송 유지(역사내 사망, 작업장 부상자 발생 등) 현황 개선 구분 전송기준 대상 LEVEL1 경미화재, 무정차, 승객하자, 편의시설 사고 PSD 1개역에 다수 장애 승객 과실 상관없이 119출동 이송조치 역사 내 경보, 영업열차 10분미만 지연 기타(타 기관 정보사항) 보고가 필요한 사항 대내, 서울시, 시의회, 국토부 LEVEL2 1인 이상 부상발생 화재 발생으로 해당역 통제 운행장애(위협사건 및 지연운행) 지연운행 :10분이상 운행지연 대내, 서울시, 시의회, 국토부 행안부 LEVEL3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철도사고” 열차충돌, 탈선, 화재, 기타 열차사고, 건널목 사고, 1인이상 사망 또는 2인이상 부상자 발생 독가스, 폭발물, 테러협박 등으로 운행 중지 열차운행이나 사설물 관련 5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대내, 서울시, 시의회, 국토부 행안부 국정원 청와대 구분 전송기준 대상 정보공유 (신설) 열차 또는 시설물 범죄 발생 시 타기관 사고 또는 정보공유 사항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서울시 (도철과) LEVEL1 경미장애(공사 경미장애 분류기준) 발생시 분야별 경미장애 문자발송 관리기준 ※ 붙임 참조 (삭제) 비화재 경보, 생활안전사고 서울시, 시의회 (의원실) LEVEL2 철도안전법령에 속하는 철도사고 등 LEVEL 3 범위를 제외한 철도사고 (변경) 20분~1시간 미만 열차 지연된 운행장애 (신설) 철도준사고 관제 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서울시, 시의회, 국토부 행안부 LEVEL3 철도교통사고 중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철도안전사고 중 화재, 시설물파손 등 피해가 심한 경우(5천만원 이상) 철도교통(안전)사고 중 사망 또는 3인 이상 부상 운행장애 중 1시간 이상 열차지연(운행 중단) 서울시, 시의회, 국토부 행안부 국정원 청와대 Ⅲ. 추진일정 매뉴얼 개선 매뉴얼 개정 ’22. 9 운영기관별 국토부 승인요청 ’22. 10월초 개정 완료 매뉴얼 실행 ’22. 10~ 매뉴얼 및 수방시설 개선사항 점검 ’22. 12 긴급재난문자 기준마련 긴급재난문자 발송 협의 완료 ’22. 9 유관기관 시달 및 시행 ’22. 10~ 문자전송 보고기준 서울시 문자전송 보고기준 개선지침 시달 ’22. 9 문자전송 보고 개선기준에 따른 시행 ’22. 10~ 붙임 1 철도사고 관련 법령 및 보고기준 1 보고 대상 :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 □ 철도사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ㅇ(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충돌·탈선·화재, 위험물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ㅇ(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철도안전사상사고, 기타안전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 □ 철도준사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ㅇ 제1호에서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운행장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ㅇ(무정차)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ㅇ(운행지연)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2 즉시 보고 (초기보고 30분 이내) □ 대상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ㅇ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ㅇ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ㅇ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 사고로 즉시 사망하거나 30일 이내 사망한 사람 부상자: 사고로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 ㅇ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보고사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ㅇ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ㅇ 사상자 등 피해사항 ㅇ 사고 발생 경위 ㅇ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 초기 보고 (철도사고등 보고지침 제4조) ㅇ(방식)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보고 - 일과시간: 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일과시간 이외: 국토교통부 당직실 ㅇ (시간)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 □ 후속 보고 (철도사고등 보고지침 제4조) ㅇ초기 보고 이후 지침 제5조제4항에 따라 중간·종결보고 조치 - 종결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가능 2 조사 보고 (초기보고 1시간 또는 72시간 이내) □ 대상 (철도안전법 제61조제2항) ㅇ즉시 보고 대상(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이외의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 □ 보고사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ㅇ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ㅇ (중간보고) 사고수습?복구상황 등 ㅇ (종결보고) 사고수습?복구결과 등 □ 1시간 이내 초기보고 (철도사고등 보고지침 제5조제2항) ㅇ (대상)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에 따라 지연 운행(고속·전동 40분, 일반여객 1시간 이상)이 예상되는 사건,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ㅇ(방식)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ㅇ(시간)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 여객 또는 공중이 신고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 발빠짐, 승하차시 넘어짐, 대합실에서 추락·넘어짐 등의 사고 □ 72시간 이내 초기보고 (철도사고등 보고지침 제5조제3항) ㅇ(대상) 1시간 이내 초기보고 대상이 아닌 운행장애 ㅇ (방식)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가능 붙임 2 분야별 관제 문자전송 개선 세부내용 구분 (Level) 발생 분야 개선 내용(관제 문자전송 기준) 기존 변경 Level 1 공통 사항 ∨ 열차운행 지장 시위(전장연 등) 20분 이상 열차지연 시 ∨ 역사, 기능실, 차량기지 등 사업장 내 연기발생 ∨ 공사장/작업장 작업자 추락, 감전, 전도 등으로 경상해사고 ∨ 열차지장, 민원, 위험상황 발생 등 경미장애(Level 1)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Level 1 Level 1 Level 1 정보공유 Level 1 Level 1 Level 1 영업 ∨ 공사 시설, 설비 귀책사유 없는 고객 부상(지병, 취객, 전도 등 119 후송) ∨ 역사 내 범죄 발생 시 ∨ 중요 훈련상황(대,내외) ∨ 역사 내 고객 사망(자살, 지병 등으로 119 후송 포함) ∨ 공사 시설, 설비로 인한 고객 경상해사고(발빠짐, PSD개방 등) ∨ 역 근무자 규정위반, 취급부주의로 인한 열차지장 또는 민원 발생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추가 Level 1 삭제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Level 1 Level 1 차량 ∨ 차량고장 발생하였으나 정상운행 시(차량교환 포함) ∨ 차량고장(출입문,출력부족,제동불완해,주회로접지 등)으로 회송(본선 유치선 포함) ∨ 차량기지 단로기 오취급 ∨ 기지구내 등 전동차 성능시험중 발생된 정전(입출고열차 지장 있을시)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삭제 Level 1 Level 1 Level 1 승무 ∨ 규정위반, 기기오취급, 취급부주의 등으로 열차지연 또는 민원 발생 ∨ 출입문(승강장안전문) 열림(닫힘) 미확인으로 승객 미 승하차 시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전기 ∨ 전기설비 장애로 인한 정전(전차선, 역사, 기지구내 입출고 열차지장 있을 경우) ∨ 한전설비 장애로 인한 순간 정전(열차, 역사시설물 정상시)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기계 ∨ 비화재 경보 발생(119 출동 여부 관계없음) ∨ 소방 및 급수 배관 누수(열차 운행 및 승객동선 지장이 있을 시) ∨ 역사화재 및 가스소화약제 방출(전기실,변전실,통신기계실 등) ∨ 역사 및 본선환기실 연기발생, 타는 냄새(공조기 및 송풍기, 제어반 등)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삭제 Level 1 Level 1 Level 1 신호 ∨ 신호설비 장애로 인한 열차지장 발생(전자연동장치,AF궤도 2개 이상 낙하 등) ∨ 신호설비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없는 경우(AF궤도 1개 낙하, 기지내 장애) ∨ 신호현시 및 제어불능으로 인한 열차운행에 지장 발생 ∨ 현장 신호설비(선로전환기 고장, 분기부 궤도회로 장애)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 발생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삭제 Level 1 Level 1 정보 통신 ∨ 정보통신설비 고장장애로 열차지장 시 ∨ 열차정보안내시스템 현시불량(역사 개별 모니터 고장 시 제외) ∨ CCTV 현시 불량으로 안전요원 배치한 경우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삭제 토목 ∨ 터널내 누수유도 동판 탈락 ∨ 터널 지중에 매설 배수관(외부유입, 구조물 미세균열) 불량으로 선로 체수 ∨ 고가선로 도상자갈 낙하로 민원발생(피해발생) ∨ 외부공사(인접공사 포함) 작업에 의한 열차운행 지장 발생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건축 ∨ 캐노피 유리 파손으로 승객통행 지장시(균열 포함) ∨ 각종 외부요인에 의한 캐노피(벽체, 판석, 유리 등) 파손으로 승객통행 지장 시 ∨ 노반 선로내 수직천장판, 안내표지판 탈락등으로 열차 운행 지장 발생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장비 ∨ 특수차(장비명) 고장 등 으로 견인조치 ∨ 특수차 궤도이선진입(선로전환기 오취급 등)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궤도 ∨ 레일균열(절손), 궤도변형(틀림, 열차유동) 발생(허용범위 내) ∨ 궤도설비 연기발생(레일 도유기, 교량침목 절연파괴 등)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승강기 ∨ 엘리베이터 이용승객 갇힘(출입문 미개방 등 도어개폐불량) ∨ 승강설비 승객 부상(이용자부주의 제외) ∨ 에스컬레이터 고장 장애(밀림, 디딤판 파손 및 분리 등)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승강장 안전문 ∨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열림/닫힘 불량(3개 이상) ∨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구조물/시설물 접촉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대기 환경 ∨ 대기환경 설비(공기청정기 등) 시설물 고장으로 민원발생 Level 1 Level 1 관제 ∨ 관제설비 고장, 장애로 인한 열차지장 및 민원발생 Level 1 Level 1 Level 2 공통 ∨ 철도안전법에 속한 철도사고 중 Level 3 제외 건(1인이상 부상자 발생 등) ∨ 철도준사고(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20분~1시간 미만 운행장애(1시간 이상은 Level 3 변경 발령) ∨ 관제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Level 2 추가 Level 2 추가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3 공통 ∨ 철도사고 중 중대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 철도사고 중 피해가 심한 경우(화재, 시설물 파손 등 5천만원 이상) ∨ 철도사고 중 사망자 발생 또는 3인이상 부상자 발생(부상 정도로 사전 판단) ∨ 운행장애 중 열차지연(중단) 1시간 이상 ∨ 독가스, 폭발물, 테러 등으로 열차운행 중단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3 Level 3 ※ 경미장애 중 열차지연(지장) 기준 : 5분 이상 ※ 사건, 사고에 대한 분류기준 적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장애내용을 고려하여 안전조사 관련 부서장이 결정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철도안전법 보고 관련 지침) 3인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준용)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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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재난안전 대응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7144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현 (02-213-4341) 관리번호 D000004630103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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