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 위반차량 단속 강화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2014.1.6.(월)부터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약 550m 구간)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2013.4.23.) 결과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차량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무인단속 CCTV 4대(연세로 시점 2대, 연세로 종점 2대)를 설치하고 2014.3.3.(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 위반차량을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 조치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 허용 차량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업무 처리절차 서울시 위반차량 신고 →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 활용 경찰서 ○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운영 ○ 신고대상 식별 ○ 단속제외요청(사전허가) 차량 확인 및 차적 확보 ○ 위반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 승합자동차 : 5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붙임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서울서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김세훈 실무사무관 김지환 교통정책과장 09/21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0358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33 /전송 02-2133-1048 / nicehoon74@seoul.go.kr / 부분공개(5)
30055883
202312310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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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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