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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이주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침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아동(이주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침 개정 건의 1. 국가 보육시책 추진에 애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정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9/17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710 ( 2022.09.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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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이주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침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710 생산일자 2022-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62331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