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42272 결재일자 2022.0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맹주성 신민철 서인석 이상훈 09/15 백호 협 조 장애인콜택시팀장 김나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6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716 -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보도 관련 외관 규제 완화 상세자료 - 최근 5년 이내 택시 규제 완화 내용정리 - 현 택시 외관 관련 지침ㆍ규정ㆍ내규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 규제 완화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보도 관련 외관 규제 완화 상세자료 ㅇ 진행경위 - '09.10. : 꽃담황토색 택시 도입(시장방침 제473호) - '15.04. : 법인택시 152개사 및 개인택시사업자 500명 의견조회 ※ 법인(꽃담황토색 반대 94.1%), 개인(꽃담황토색 의사없음 97.4%) - '20.08. : 법인택시조합 택시색상 규제 개선건의(도입 후 40차례 요청) ㅇ 문 제 점 - 브랜드 중심으로 다양화된 외관의 플랫폼 택시에 비해 법인택시는 꽃담황토색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경쟁력 약화 - 개인택시는 흰색·은색·꽃담황토색 중 선택 가능하여 형평성 문제 대두 - 택시사업자의 중고차량 매각시 재정적 손실(재도색 비용 대당 1백만원) 발생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 '20. 11월 택시 색상 자율화 설문조사(시민 1천명 대상) : 규제완화 찬성 73.7% ㅇ 개선내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20.12.24.) 개선 전 개선 후(2021.1.1.~) 택시색상 -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 - 개인택시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택시색상 - 중형택시(법인?개인)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2) 최근 5년 이내 택시 규제 완화 내용정리 ㅇ 지정복장 착용 의무규정 삭제('19.6.15.) - 내 용 : '17.8.1.부터 시행된 지정복장 의무착용 규정을 삭제하고, 금지복장 규정은 유지하여 금지복장 착용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변경 - 기준완화 : 지정복장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삭제 ㅇ 법인택시 휴업횟수 제한 폐지('20.6.4.) - 내 용 :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개선명령에서 법인택시 일부휴업의 휴업횟수 제한 규정 삭제 - 기준완화 : 최대 1년 휴업 후 3회까지 연장 가능, 면허대수 대비 50%('19.12.12.) → 휴업 관련 조항 삭제로 휴업횟수 제한 폐지('20.6.4.) ㅇ 법인택시 면허전환 결격사유 완화('20.7.27.) - 내 용 :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승합 택시로 전환시 결격사유 요건 완화 - 기준완화 ? (종전) 최근 1년 이내에 승차거부, 합승, 카드결제 거부, 불친절 등 행정처분, 최근 2년 이내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처분 또는 소송중인 경우 전환 불가 ? (완화) 최근 2년 이내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처분 또는 소송중인 것만 전환 불가 ㅇ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 기준요건 완화('20.8.4.) - 내 용 : 원거리 2교대자의 불필요한 교대시간 절약 및 장애인, 여성운전자 등의 근무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신고제 기준요건 완화 - 기준완화 : 거주지와 차고지간 거리 7km → 5km, 교대자 간 거리 2km → 4km ㅇ 법인택시 차량색상 규제 완화('21.1.1.) - 내 용 : 법인택시 색상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적용(흰색, 은색, 완전꽃담황토색 中 1) - 기준완화 ? (종전) (법인) 완전꽃담황토색 / (개인)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완화) (법인?개인택시)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ㅇ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요건 완화('21.1.1.) - 내 용 :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에 필요한 거주요건 및 운전경력 완화 - 기준완화 ? (서울 거주요건) 3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 →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 또는 1년 이상 서울시 계속 거주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과거 4년 내 3년 무사고 → 과거 3년 내 2.5년 무사고 ?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설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ㅇ 면허전환 경력기준 및 양도양수 요건 완화('21.2.15.) - 내 용 : 신규 법인택시사업자의 진입 유도 및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사업자 경력기간 폐지, 양도·양수 기준 완화 - 기준완화 ? 법인택시 사업자 경력기간 : 대형·고급택시 면허전환시 사업자 경력 3년 이상 → 폐지 ? 양도·양수 기준 : 중형택시만 가능 → 모범·대형·고급택시 상태로도 허용 (3) 현 택시 외관 관련 지침ㆍ규정ㆍ내규 등 : 붙임 참조 붙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문_택시외관(발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신 민 철 ☎2133-2323 주무관 맹 주 성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나 연 ☎2133-2385 주무관 정 묘 정 작 성 일 : 2022.9.13.
300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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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정책과-42272
D00000462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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