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건의사항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복구지원과장) (경유) 제목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건의사항 제출 1. 하천관리과-27259호(2022.8.16)와 관련입니다. 2. '22.8.8. ~ 8.17. 발생한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악구 등 7개구에 대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한 바 있으며, 3. 이에 따라 관악구 등 5개 자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반면에 구로, 금천구 등 2개구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등의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호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치수안전과장 09/06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328 ( 2022.09.06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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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건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1328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897) 관리번호 D0000046160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