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재검토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김태창 님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재검토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2133-8457)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협의매수에 관한 사항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2133-2087)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구 공간시설계획팀장 代이현구 시설계획과장 08/24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5338 ( 2022.08.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urban20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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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재검토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5338 생산일자 202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46072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