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4180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혜정 이희옥 전재명 06/16 주용태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보고 - - 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보고 2022.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보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해 예산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개요(공유재산, 기부채납) ㅇ 시 설 명 : ㅇ 건립위치 : ㅇ 건립규모 : ㅇ 사 업 비 : ㅇ 시설구성 : ㅇ 운영방법 : 추진경과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22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 계획 ㅇ 대상사업 : ㅇ 변경금액 : ㅇ 변경사유 ㅇ 변경내역 : (단위: 천원) □ 향후계획 ㅇ 예산변경 요청(문화정책과 → 예산담당관) ㅇ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가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2항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붙임: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30055653
20231231025007
본청
문화정책과-24180
D000004558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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