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788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장진희 代김영희 04/20 김재겸 협조 일상감사팀장 최의수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보고 2022.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2-899호(2022.3.31.)로 입찰 공고한『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용역』의 제안서 평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용역발주 현황 공고내용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2-899호 용 역 명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용역 위 치 서울시 하천변 물관리시설 (토구, 빗물펌프장, 물재생센터, 유출지하수 방류구) 총용역비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주요내용 ○ 사업목적 - 하천변에 설치된 물관리시설 방류구는 인공적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돌출식으로 설치되어 경관저해하고 있으며, 악취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 안전성 등을 고려한 ‘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하천변 물관리시설 : 토구, 빗물펌프장?물재생센터?유출지하수 방류구 ○ 주요 과업내용 - 하천 및 물관리시설물 현황조사 - 타지역 및 국외의 물관리시설물 디자인 개선 관련 사례 조사 - 물관리시설 시민친화 기본 방향 및 전략제시 · 친환경성, 합목적성, 통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기본방향 검토 등 Ⅱ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지치부 예규 제197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제4461호) ○ 추진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 기술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가격평가 : 10점 ?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점수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위 결정 ※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 협상 및 계약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실시, 계약체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2 중대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1 재해대응체계 현황 1 교육 및 훈련 실적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절 등 1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2 주관적 평가 (정성적)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70 심사위원이 평가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15 과업수행계획 30 추가제안사항 10 입찰가격 평가 10 - 정량적 평가 : 사업담당자가 객관적 지표 확인 및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평가점수는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산출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완료 후 ? 입찰참가자 참석하에 밀봉한 가격입찰서 개봉하고 입찰가격 평가 ? 평가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종합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서(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 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붙임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 ①항 : 자격요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②항 : 예비명부 작성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평가위원 선정 절차 ○ 예비명부 확정 → 평가위원 추첨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 선정기준 -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일찰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 - 입찰 참가업체의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위원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분야별 ①연장자 순 ② 참석가능자 순으로 선정 ※ 후보명부에서 평가위원 선정이 안될 경우, 예비명부 순번대로 연락 후 선정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 ○ 회의진행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 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 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 인사말씀 ? 위원소개, 위원장선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사전의결, 서약서 작성 ? 사전의결 : 위원회 진행과 관련 된 사항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제2부】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발표(PT) ? 제안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안 설명 시간 조정 가능 ? 【제3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 결과 확인 : 계량화 점수 산정 결과 확인 ?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평가결과 집계 ? 제안 가격 평가 ?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안업체 입찰자 참석 조치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집계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Ⅳ 향후계획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 ’22. 4. 21.(목) 협상적격자 협상, 용역 계약 및 착수 : ’22. 5. 평가위원 심의수당 지급(2시간 이상) ○ 지급금액 : 200,000원 × 7명 = 1,400,000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정책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위원별 평가사유서 1부. 3. 위원별 평가표 1부. 4. 입찰가격 평가 집계표 1부. 5. 정량적 평가 집계표 1부. 6. 정성적 평가 집계표 1부. 7. 제안서 종합평가서 1부.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부. 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10.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1부. 1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1부. 12.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1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등록신청서. 끝.
30055509
20231231025006
본청
물순환정책과-21788
D000004518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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