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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 관련 시의회 동의안 확정 및 실시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한강이용증진과-3483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이용증진과장 한강전략사업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미래한강본부장 박용운 代박용운 이호진 代윤석환 12/28 주용태 협 조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 관련 시의회 동의안 확정 및 실시협약 체결 계획 2023. 12. 28. (목)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 관련 시의회 동의안 확정 및 실시협약 체결 계획 한강전략사업부장:이호진☎3780-0870 한강이용증진과장:이진오☎661 담당:박용운☎663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고 실시협약 체결행사 계획를 보고드리고자 함 □ 추진경위 ㅇ ('23.5.17.) 리버버스 도입·운영 추진계획 수립 ㅇ ('23.6.15.~7.14.)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ㅇ ('23.7.2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안) 마련 협상 ㅇ ('23.12.22.) 실시협약 동의안 시의회 의결 □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ㅇ 제 목 :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 ㅇ 당 사 자 : 미래한강본부장 - ㈜이크루즈 대표이사 ㅇ 협약구성 : 총 3장 26조 제1장 총칙 목적(제1조), 협약체결 권한위임(제2조), 용어정의(제3조), 사업범위(제4조), 사업자 의무(제5조), 서울시 의무(제6조) 제2장 운항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계획(제7조), 운항노선(제8조), 운항시간(제9조), 운항요금(제10조), 운항요금의 수납(제11조), 부대사업(제12조) 재정지원(제13조), 수익의 공유(제14조), 외부감사(제15조), 민원처리(제16조), 공공기여(제17조) 제3장 보칙 심의위원회(제18조), 위약금 및 이행보증(제19조), 사업자 변경(제20조), 사업기간 조정(제21조), 시정요구(제22조), 준거법 및 분쟁시 처리(제23조), 협약 변경 및 별도 협약(제24조),협약 해지 및 해제(제25조), 협약 효력(제26조) □ 시의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의안 안내(기획담당관-23759. '23.12.26.) → 동의안 확정에 따라 가결된 원안대로 실시협약 체결 □ 실시협약 체결계획 ㅇ 일 시 : '23.12.28.(목) ㅇ 당 사 자 : 미래한강본부장(서울시장 대리), (주)이크루즈 대표이사 ㅇ 체결방식 : 양자가 협약서 2부에 직인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 ㅇ 협약내용 : 붙임의 실시협약(안) 참조 ***************************************** ******************************************************************************************** □ 향후계획 ㅇ ('23.12.28.)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 체결 붙임 1. 실시협약안 1부 2. 대리인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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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 관련 시의회 동의안 확정 및 실시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전략사업부 한강이용증진과
문서번호 한강이용증진과-3483 생산일자 2023-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운 (02-3470-1531) 관리번호 D0000049781500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수상교통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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