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830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노은영 전재명 04/19 최경주 2023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결과보고 2023. 04. 19. (수)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결과보고 문화정책과장:전재명☎2133-2510 종무팀장:노은영☎2520 담당:이인식☎2530 전통사찰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지정 심의 등을 위하여 2023년 전통사찰 보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개요 ㅇ 일 시 : ’23. 4. 17.(월) 15:00 ~ 17:00 ㅇ 장 소 : 문화본부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심의안건 :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안) 심의 : 2건 - 은평구 진관사 전통사찰보존구역 추가 지정요청 면적 : 17,088㎡ - 성북구 정법사 전통사찰보존구역 추가 지정요청 면적 : 3,978㎡ ㅇ 심의사항 :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및 보존구역 확대 지정 적정성 여부 등 Ⅱ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사찰 : 2개 사찰(은평구 진관사, 성북구 정법사) 연번 자치구 사찰명 주 소 종 단 **** ******* 1 은평구 진관사 은평구 진관길 73 조계종 ** ************ 2 성북구 정법사 성북구 대사관로13길 44 선학원 ** ************* 심의결과 ㅇ 은평구 진관사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성북구 정법사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시보 고시 : ’23. 4월 중 ㅇ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자치구 통보 : ’23. 4월 중 ㅇ 전통사찰보존구역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치구) : ’23. 4월 중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예 산 액 : 2,92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운영비 : 64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 사무용품비 및 제본비 : 88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 1,400천원(200천원×7명)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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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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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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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관련 위원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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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피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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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830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78796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