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협의 요청건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협의 요청건 회신 1. 시공동주택지원과 5645(‘21.10.28), 6502(’21.11.11) 및 동작구 주택과-5277(2022.2.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진행현황 : 나. 협의사항 : 부담금 면제가능 여부 -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2호(부담금 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 검토의견 1) 2020년 교육부해석례, 감사원 감사보고서(2021.8.) 및 유사한 판례 등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더라도 학교 증축이나 신설수요가 미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구청장 위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개발구역의 통합구역내 취학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하고(서울통계자료 활용), 해당 사업개발로 인한 학교수요(신설, 중축) 발생 여부에 대한 교육감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부담금 부과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교육청 2) 아울러, 부담금 부과시점, 기존세대수 산정방법 및 시기, 부과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2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2020년 교육부해석례 등을 참고 바람. 첨부 1. (교육부) 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1부. 2. 감사원 감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수영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02/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moongho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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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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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협의 요청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15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수영 (2133-7133) 관리번호 D00000447458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