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정보 활용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정보 활용 요청 1. 환경부는 낮아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대해 국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적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해 `23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정보를 적극 활용*(붙임 1 참고. 속초시 우수사례, 징수율 6% 상승)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정보 활용의 핵심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 2.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고 자체 시스템(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정보제공 협조(붙임 2 참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에 환경부-행안부 간 정보제공 협조 내역 자료(붙임 3·4 참조) 또한 송부하니, 현행 비과세 정보제공의 사례로서 사용하시어 자치구청 세무과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결손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정보를 엑셀형태로 반기별(1월, 7월)로 수신하여 정기분 부과 시 활용 ** 자료 요청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제20조(강제징수 등)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 1.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정보 활용 우수사례 1부. 2.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정보 제공 승인 관련 공문 1부. 3.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정보 제공 요청 공문(환경부→행안부) 1부. 4.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정보 제공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광진구청장(환경과장), 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성북구청장(환경과장), 강북구청장(환경과장), 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 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 금천구청장(환경과장), 동작구청장(환경과장),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 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 강남구청장(환경과장), 송파구청장(맑은환경과장), 강동구청장(기후환경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 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 동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 도봉구청장(기후환경과장), 노원구청장(탄소중립추진단장), 은평구청장(기후환경과장), 구로구청장(환경과장), 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 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마포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이기현 기후환경정책팀장 정형철 기후환경정책과장 12/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17847 ( 2023. 1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carnivore78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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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정보 활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7847 생산일자 2023-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현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4978431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