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5388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임수미 김정미 11/25 김형태 협조 2023년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적격평가위원회 서면심사 계획 2022.1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3년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적격평가위원회 서면심사 계획 「2023년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찰공고 및 접수 결과, 단독응찰됨에 따라 적격 여부 및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07호, '22.06.03.)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2023년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인력개발과-33843호, '22.11.01.) 2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23년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023. 1. 1. ~ 12.31.(12개월) 사업예산 : 금144,359천원(부가세포함)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되어 적격심사 후 수의계약 체결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2-46호) 사업내용 ㅇ 학습관리시스템, 성과공유시스템 및 상용SW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법?제도 및 시책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기술 지원 ㅇ 내·외부 연계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로 인한 응용프로그램 수정 3 적격평가 세부 추진 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평가일자: 2022.12. 1.(목) ㅇ 평가위원: 총 7명 ※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분야별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연번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 서면심사 참여 불가시 해당 분야 고령자 순으로 위원 변경 평가 세부내용 ㅇ 평가대상: 1개 업체 ㅇ 평가방법: 서면심사 - 제안서 및 제안 발표영상을 평가위원에게 메일 송부하여 "정성적 평가표" 작성 요청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주체 기술능력 (90점) 정량평가 20점 사업수행경험,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등 발주부서 정성평가 70점 업무이해도, 기술보유 실태, 사업관리 능력 적격평가 위원 ※ 가격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ㅇ 적격업체 선정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 '22.6.3)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4 과업심의 세부 추진 계획 관련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ㅇ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제안서 적격평가위원회와 과업심의를 병행하여 개최 - 계약 마감 일정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병행하여 개최 연번 구 분 처리사항 처리방법 1 심의자료 송부 - 과업심의위원회 심사 자료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담당자→위원 (이메일) 2 심의결과서 제출 ① 위원장 선출 (위원회 개최 전 미리 선출) 위원(7명)이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② 과업심의 ③ 심의 자료 서명 날인 후 제출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하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ㅇ 심의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 심의 ㅇ 과업심의위원회 진행 5 행 정 사 항 평가위원 수당 지급 : 1,400,000원 ㅇ 소요예산 : 200,000원(사이버위원회 참석비 2시간 이상) × 7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ㅇ 예산과목: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2022.12. 5.(월) ㅇ 수의계약 체결 : 2022.12월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4. 평가위원 보안각서 및 참여 확인서 1부. 5. 제안서 평가 관련자료 파기 확인서 1부. 6.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부.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제안서 종합평가서 1부. 9.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 1부. 10.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11.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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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041507
본청
인력개발과-35388
D00000467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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