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560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심숭금 이남숙 12/17 홍선기 협 조 학교용지부담금 자치구 소송담당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자치구 소송담당 자문회의 개최 결과 [ 2021. 12. 16(목) 14:00~15:10, 줌화상 회의] □ 회의참석 : 자치구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소송담당자 및 팀장 15명 □ 주요안건 : 학교용지부담금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주요의견 ○ 기존 세대수 산정시점을 ‘인?허가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등 명확히 정해야 함.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은 통상 ‘인·허가일’로 하는 것이 적절할 듯 ? 기존 세대수 산정시점을 ‘인·허가일’로 시행령에 명시, 기존 세대수 산정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명확화 ※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1인가구,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의 특수상황이 많아 학령인구 증가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성이 있음. ○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수요 유발을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에 있어 초등학교는 반경1.5km 이내가 어느정도 인정되나,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군(중학교 버스 30분이내, 고교 2개 자치구 이상)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수요 유발 원인을 모두 전가하기에 무리가 있음. ?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지역을 축소하여 ‘학교수요 구역 지정’ ○ 법 제5조 2항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분양 가격이 세대별 규모(32평, 24평) 등에 따라 각기 달라 평균분양가격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 또한, 증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일 경우 부과 대상이라면, 분양세대수에서 99세대 뺀 세대수로 부과하여야 함. ? 세대별 분양가격 ? ‘평균 분양가격’으로 ? 부과금액 = 공동주택 평균분양가격 × 부과세대수(분양세대수 ?기존세대수?99세대), 기존 세대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야(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 산정방식은 불합리함) ※ 예시) 105세대 증가한 경우 6세대만 부과하여야
30045092
20231230041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560
D000004434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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