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화전 이설요청에 대한 답변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화전 이설요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22900360, 국민신문고 번호: 1AA-2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마포구 성산동 623-5번지 지상식 소화전 이설 요청 나. 소화전 인근(5M이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반납 및 추가 과태료 부과 금지 요청건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포구 성산동 623-5번지 인근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은 해당지번 및 옆지번(624-1), 성산동 13-13도로의 지적도등을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유의 성산동 13-13 도로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설 소화전이 사유지에 설치되었거나 보행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 하여 이설조치 할 수 있으나,그 외의 경우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 부담금)에 따라 소화전 이설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산동 623-5번지 소화전의 경우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불편(사유지가 아닌 도로)을 사유로 이설요청 한 경우이므로 예산을 사용한 이설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유지 설치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해당 소화전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등 명확한 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요청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나. 민원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 및 7항을 모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이에 대한 반납 및 추가 부과금지는 불가합니다. 성산동 13-13도로의 경우 황색 점선 노면표지가 설치된 상태로 5분이상의 정차 및 주차가 절대 금지된 구역입니다. 소화전 설치여부와 별개로 해당 도로는 주차가 금지된 곳이며, 협소할 뿐 아니라 직선이 아닌 구간이 다소 존재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 및 화재진압 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주차신고 및 과태료 부과로 많이 불편하신 점 충분히 이해되며 송구하나, 소방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거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김소연 소방위(☎ 02-6981-7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위 김소연 대응총괄팀장 고금협 재난관리과장 12/27 代고금협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618 ( 2023. 12. 2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43 /전송 02-2187-8264 / syo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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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소화전 이설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618 생산일자 2023-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6981-7843) 관리번호 D00000497667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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