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219004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길고양이를 염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겨울집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길고양이 겨울집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위해서는 해당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길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학대하여서는 안되며, 학대를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셨거나, 학대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민생사법경찰단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박장순 주무관(☎ 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장순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2/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836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30033637
20231229043007
본청
동물보호과-23836
D000004976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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