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직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7307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정재효 이연미 12/27 조상태 협 조 기술보급과장 진우용 주무관 조민형 주무관 이윤미 공무직 직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3. 12. 27.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공무직 직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4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무직 직원 중 고령자 적합 업종 종사자에 대하여 촉탁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 관련규정 ㅇ「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ㅇ「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ㅇ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적용범위 ㅇ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절차를 거쳐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촉탁계약직 노동자에 적용됨 ☜ 2024년 촉탁계약지 관리·운영 지침 □ 촉탁계약직 개념 ㅇ 정 의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적합업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Ⅱ 촉탁계약직 전환 개요 □ 대상자 ********************* *************************** ************************************* ****************** ****************************** ******************************* *********************** ***************************************************************************** □ 총원관리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관리팀) ㅇ 부서(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붙임1] 참조)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 市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추진에 따라 기간제로 전환된 노동자가 있는 기관(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ㅇ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계약만료,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공무직 채용 원칙 (참고) 공무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관리, 운전)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Ⅲ 세부 인사관리 방안 □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ㅇ 원 칙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 - 자체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 체결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 ㅇ 재고용 절차 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확인 ② 부서(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③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④ 결과 보고 - 계약 체결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촉탁계약직 임금·복무관리 ㅇ 관련근거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ㅇ 임금관리 -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통해 결정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2023년 임금표 (적용기간 : 2023.1.1.~2024년 협약체결 전)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별 지급기준 ?(월급여) 임금표상 월급여는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된 금액임 ?(명절휴가비) 임금표상 금액을 설·추석 각 50% 지급 - 임금표 외 기타수당 ?(복지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가족수당)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위생수당) 시설청소원에게 매월 45,000원 지급 ?(대민업무수당) 경비원, 주차관리원 및 운전원에게 매월 45,000원 지급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 ?(기능장려수당) 경비원 중 일반·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30,000원 지급 ?(현장관리자수당)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월 50,000~100,000원) ?(비상근무수당) 재난 등 발생으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할 경우 지급(1일 8천원) ◇ 통상임금(시간급) -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됨 - 촉탁직 노동자의 통상시급 (2023년 임금표상 1년차 기준) ⇒ [(월급여총액)+(연간 명절휴가비)+(연간 복지수당)+연간 위생대민수당]/12/209=12,138원 ※ 특수지 근무수당, 기능장려수당 지급시 포함하여 계산 ◇ 평균임금(일급)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1일)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산정사유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징계성 감급 등 ㅇ 복무관리 가. 노동시간 - (소정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촉탁직 노동자와 부서(기관)장 당사자간 계약한 시간 - (시업·종업시간)1일 8시간 촉탁직 노동자의 시·종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18:00으로 하되, 경비 등 교대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체결 - (연장노동시간)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함 - (야간노동시간) 22:00~06:00 사이의 노동을 야간노동이라 하며, 야간노동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함 나. 휴게시간 및 휴일 - (휴게시간) 1일 8시간 노동자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무급) - (유급휴일) 노동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유급으로 보장 ①「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 교대제근무자 및 스케줄근무자의 경우「월 근무편성표」에 따라 휴무일 부여, 각 주의 첫 번째 휴무일(비번일)을 주휴일로 함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③「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5.1.) - (무급휴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함 ※ 교대제근무자의 경우 각 주의 첫 번째 휴무일(비번일)을 제외한 휴무일(비번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스케줄근무자의 경우 각 주의 두 번째 휴무일(비번일)을 무급휴일로 함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 소정노동일에 연차휴가, 병가 등을 사용하여 1주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토요일에 노동 제공을 하여도 연장노동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임금 미지급 ? 1주 소정노동시간과 관계없이 토요일에 노동 제공한 것은 휴일노동에 해당하여, 휴일노동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함 다. 휴가제도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름 ※ 2022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에 따라「근로기준법」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미적용 연 차 조 건 휴가일수 사용기간 1년차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재고용일로부터 1년 2년차 직전 1년간 출근율 80% 달성 15일 발생일로부터 1년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 (경조사 특별휴가) 서울시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와 동일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기타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 자녀돌봄휴가(2일), 군입영휴가(1일) - (병가) 서울시 공무원 병가와 동일 적용(연간 60일 범위 내) ※ 7일 이상의 병가 → 진단서 첨부 - (공가) 서울시 공무원 공가와 동일 적용 - (퇴직휴가) 공무직 퇴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촉탁직에 대하여 퇴직(만 65세)하는 해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퇴직휴가 부여 대 상 휴가일수 비 고 공무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합산 근무기간이 5년 이상 30일 ∨ 분할사용 불가 ∨ 3개월 전 신청 ∨ 통상임금 지급 합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60일 공무직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 5일 라. 휴직제도 - (질병휴직) 상해·질병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용 하에 1년의 범위 내(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연장 가능) 질병휴직 보장 ※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 통상임금의 70% 지급 -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에 의거 연간 90일 범위 내 보장(무급) 마. 기타 복리후생 - (생일포상금) 생일인 달에 포상금 20,000원 지급(상품권 가능) - (특별포인트) 공무직과 동일한 특별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매년 1월, 7월에 현금으로 지급(각 50%) - (일반휴양시설 이용) 2박(1박당 100,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 - (공연·문화바우처) 최대 8매(1매당 6,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 ※일반휴양시설 이용금액 및 공연·문화 후생복지 지원금액 예산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재배정 - (근무복)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복 및 동절기 방한복 지급 - (교육여비) 법정교육 참석자에 대해「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교육여비 지급 □ 촉탁계약직 퇴직관리 ㅇ 퇴직의 종류 가.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 촉탁계약직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로 노동계약이 종료되며, 이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써 공무직의 정년퇴직과는 구분됨 나. 자발적 퇴직 - 노동계약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부서(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퇴직정산 가. 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나. 연차유급휴가 정산 - (미사용수당 지급) 퇴직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으로 발생(16개)하여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 1년(365일) 노동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고 366일째 되는 날의 노동관계가 없어, 연차휴가 미발생 및 미사용수당 청구 불가 ※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고용노동부, 2021.12.17.) 기 존 변 경 ?1년간(365일)의 노동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발생 ?1년간 노동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노동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 노동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발생 ?1년(365일)의 노동을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 ? 그 1년의 노동을 마친 다음날(366일째) 노동관계가 없는 경우 연차휴가 미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 불가 * 만 65세에 도달하여 마지막 근무일이 2022.12.31.인 촉탁계약직의 경우 당초 1년(2022.1.1.~12.31.)간 출근율(80%) 충족 시 2023.1.1.에17일(가산연차 포함)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없어 17일의 연차 미발생 Ⅳ 행정사항 ㅇ 촉탁계약직 전환 심사위원회 개최 ㅇ 심사결과에 따른 재고용 노동계약 체결 ㅇ 재고용 결과 보고 ☜ 노동정책담당관, ‘24.1.8(월)까지 붙임 : 1.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1부 2. 2024년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명단 1부 3. 공무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4. 노동계약서 표준안 1부 5. 재고용 결과 보고서 1부 6. 2023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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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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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4년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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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무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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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촉탁직 노동계약서 표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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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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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023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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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 직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7307 생산일자 2023-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민 (02-6959-9342) 관리번호 D0000049771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