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성동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뚝도아리수정수센터**************************************가 표준정수처리시설(1구역), 고도정수처리시설(2구역), 수도박물관(3구역)으로 구분되어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정수센터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1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대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민기 행정관리과장 12/27 박세중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5415 ( 2023. 12. 2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519 /전송 02-3146-5506 / lmg0521@seoul.go.kr / 부분공개(5)
30033442
20231229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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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15415
D00000497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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