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 요구자료) 부모급여 60일 초과 신청한 아동의 소급지급 사유 파악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 요구자료) 부모급여 60일 초과 신청한 아동의 소급지급 사유 파악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148(2023.10.10.)호와 관련입니다. 2.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10조에 따라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하시어, '23.10.12.(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또한, 위 제공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수당법」제7조제2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활용 관리하시기 바라며, 요청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폐기하는 등 법령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모급여 출생 후 60일 초과 신청한 아동의 소급지급 사유 파악(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족정책과장),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서대문구청장(가족정책과장), 동작구청장(영유아보육과장), 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정남희 영유아지원팀장 오미영 영유아담당관 10/1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8815 ( 2023. 10.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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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부모급여 출생 후 60일 초과 신청한 아동의 소급지급 사유 파악(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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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자료) 부모급여 60일 초과 신청한 아동의 소급지급 사유 파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8815 생산일자 2023-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남희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491239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