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6394 결재일자 2023.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서울브랜드담당관 홍보기획관 현미희 김현정 김지혜 08/08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23. 8.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계획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3조 (상징물의 종류) ㅇ「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ㅇ「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6조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 등) Ⅱ. 개정 사유 ㅇ 신규 서울브랜드에 대해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법적 근거 마련 ※ ?서울의 가치찾기? 키워드 공모전(’23. 8.~ 9.), 슬로건 선호도 조사(’22.12. ~ ’23.3.), 디자인 선호도 조사(’23. 5.) 등 85만여명 시민참여 ㅇ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를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와 협력하는 브랜드 관리체계 마련 ㅇ 서울브랜드총괄관 국내외 활동에 따른 여비 규정 마련 Ⅲ. 개정 내용 ㅇ 서울 브랜드를 에서 로 변경 (안 제3조제2호 별표2) - 조례 개정으로 신규 서울브랜드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안 제5조제3항) - 現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24.12.31)을 5년 연장(’29.12.31)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브랜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피드백 기능 지속 수행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③ <생략>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하생략) ㅇ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마련 (안 제6조제3항)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국내외 활동에 따른 여비 지급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 등) ①~⑥ <생략>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 수당 및 여비를 -- (이하생략) Ⅳ. 추진 일정 규제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 입법예고 (20일)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입법확정 방침 ? 시의회 의 결 ’23. 8월 ’23. 8월 ’23. 8월 ’22. 9월 ’23.11월 ㅇ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3.8월 ㅇ (사전) 규제심사·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3.8월 ※ 규제 : 법무담당관, 부패 : 감사담당관, 성별 : 양성평등담당관, 갈등 :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 ’23. 8.17.~ 9. 6.예정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3.8월 ㅇ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3.8월 ㅇ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3. 9.26.예정 ㅇ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3. 11월 ㅇ 조례 공포?시행 : ’23. 12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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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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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안)_상징물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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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6394 생산일자 2023-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미희 (02-2133-6194) 관리번호 D0000048686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