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804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장순 배진선 02/08 代주혜란 협조 2023년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2023년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2023. 2. 8.(수)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국가 가축방역 지원사업인 꿀벌전염병 방역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ㅇ 2023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ㅇ 2023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1069, 2023. 1. 13.) □ 추진기간: 2023. 2. ~ 11. □ 지원대상: 7,000봉군 □ 구제질병: 꿀벌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 대상 및 추진 방법 ㅇ 지원대상: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한 양봉농가의 봉군 ㅇ 구제시기: 연중 구제 시기에 맞춰 실시 - 예) 첫 봄벌 관리(1~2월), 분봉 관리(6~7월), 월동직전 관리(10~11월) ㅇ 구제약품 - 각 자치구에서 양봉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 선정하되 꿀벌응애 구제약품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동일 성분 약제 선정 금지 ※ 특히, ’23년도 꿀벌응애 구제약품은 저항성 보고된 성분(예: 플루발리네이트)은 지원 제외 ㅇ 예산집행: 꿀벌 구제약품 3종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약품간 상호교차 지원 가능 □ 약품구매 및 배분 등 ㅇ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의 구매는 국비 70%, 자치구비 30%로 편성?집행 - 자치구는 국비(70%)에 따른 구비(30%)예산을 편성하여 약품 조달구매 실시하고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하여 사업계획량 100% 실시 ㅇ 자치구별 소요예산 국비분(70%)은 붙임1과 같이 자치구별로 재배정 ㅇ 자치구 계획에 따라 구제 시기에 맞춰 축주에게 직접 또는 공수의사 등을 통해 지급하고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부작용 최소화 3 소 요 예 산 □ 약품비 : 17,973천원 ㅇ 꿀벌응애류 6,125천원, 노제마병 5,292천원, 낭충봉아부패병 6,566천원 □ 예산과목 ㅇ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재료비 4 행 정 사 항 □ 시(동물보호과) ㅇ 자치구별 꿀벌전염병 예방약품비(국비) 재배정 □ 자치구 ㅇ 자체계획 수립 후 예방약품 구매·배분 ㅇ 지출내역, 약품 공급내역 등 추진실적 제출: 2023. 3. 31.(금)까지 붙임 1. 2023년 꿀벌전염병 예방약 재배정(안) 2. 2023년 꿀벌전염병 방역실시 추진실적 제출 서식 1부. 3. 꿀벌 응애 방제약품 선택방법 및 사용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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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벌 응애 방제약품 선택방법 및 사용요령.pdf

    비공개 문서

  • (서울시)2023년도 꿀벌전염병 예방약 재배정액(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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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명)2023년도 꿀벌전염병 방역실시 추진실적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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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804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장순 (02-2133-7659) 관리번호 D000004734748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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