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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계약 예규』개정에 따른서울시 계약심사대상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216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3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성남숙 이경혜 김일 한영희 01/27 김의승 협 조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녹색에너지과장 김재웅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행안부 계약 예규』개정에 따른서울시 계약심사대상 검토결과 보고 『행안부 계약 예규』개정에 따른 서울시 계약심사대상 검토결과 보고 2023.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행안부 계약 예규』개정에 따른 서울시 계약심사대상 검토결과 보고 계약심사과장:김 일☎2133-3300 심사총괄팀장:이경혜☎3302 담당:성남숙☎3303 Ⅰ 검토 필요성 □ 검토배경 ㅇ 행안부가 지방계약제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 등을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기관에서 임의적 계약심사 대상기관으로 변경함 ㅇ 이에 우리시 계약심사 대상기관(지방공기업·출연기관 등) 검토 필요 -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과 행안부 계약 예규로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하여 계약심사 대상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행안부 개정 내용(‘22.12.23개정, ‘23.4.1시행) > ○ 사유 :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 내용 : 의무적 계약 심사 대상에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등 삭제 - (현행)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시?도가 계약심사 - (개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군구 등 발주기관이 계약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하여 대상기관, 심사대상 금액이나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없음 ㅇ 대상 : 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 국비?시비보조사업) ㅇ 기간: ’22.12.30. ~ ’23.1.6. ㅇ 내용:예규 개정 전과 동일하게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시(市)가 총괄하여 계약심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회 Ⅱ 서울시 계약심사 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ㅇ「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연 혁 ㅇ ’03.02.15 : 전국최초 계약심사 도입, 시 본청 및 사업소 계약심사 ㅇ ’04.01.05 : 자치구, 공사·공단까지 계약심사 확대 ※ 자치구는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함 ㅇ ’05.01.15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 ㅇ ’06.07.19 : 출자·출연 기관까지 계약심사 확대 □ 심사개요 ㅇ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자치구 ㅇ 대상사업 :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민간위탁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전문 공사 (조경, 전기,통신, 설비) 용 역 물 품 제조?구매 민간위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금액제한 없음 (사무, 시설) ㅇ 심사인력 : 8개직렬(토목, 건축, 기계, 전기, 녹지, 정보통신 등) 40여명 ㅇ 심사내용 : 산출금액의 적정성, 물량의 적정 산출여부 등 ㅇ 심사실적 - (’22년) : 3,627건 3조 6,247억원 심사 → 1,626억원 절감 - (’03~22년) : 62,793건 59조 5,798억원 심사 → 4조 1,032억원 절감 Ⅲ 계약심사 대상기관 조정시 문제점 □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신뢰성 저하 우려 ㅇ 자치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계약심사시 현재와 같은 예산 절감 및 재정 건전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기관별 계약심사 인력이 부족하고, 분야별(공사 용역 구매), 세부 사업(토목, 기계, 전기 등), 복합공정사업에 대한 심사기법 및 경험 부족 ㅇ 유사 사업에 대한 발주기관별 다른 기준의 적용으로 계약심사의 신뢰성 저하 우려 〈‘22년 기관별 계약심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건수 비율 계 3,627 3,624,658 162,646 4.5% 100% 본청·사업소 1,588 1,518,106 56,216 3.7% 43.8% 공사·공단(6) 855 1,129,811 57,589 5.1% 23.6% 출자·출연기관(20) 214 148,412 4,787 3.2% 5.9% 자치구(25) 970 829,329 44,054 5.3% 26.7% ※ 공사공사, 출자·출연기관 1,069건 1조 2,782억원심사 623억원절감 □ 계약심사 업무의 비효율 초래 ㅇ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시(市) 계약심사과와 같은 수준의 계약심사를 위해서는 기관별로 인력 증원에 따른 비효율 초래 우려 - 자치구 : 구별 1~3명이 계약심사와 타 업무(일상감사 등) 병행 - 지방공기업 : 1~7명(주택공사 7명, 교통공사 2명, 시설공단 4명, 농수산식품공사 1명) - 출자·출연기관 : 계약심사 인력 미운영 Ⅳ 종합 검토의견 - 현행유지 ㅇ 계약심사 업무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내용이 광범위하여, 토목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필요함 - 유사사업의 동일기준 마련, 심사기법 개발 등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임 ㅇ 우리시는 ’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업무 도입 후 20년간 계약 심사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 현재와 같이 시(市) 계약심사과가 종합적으로 총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계약심사제도의 법적취지(건전성과 효율성)와 공공기관 효율화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붙임 : 참고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내용 1부 참고2 계약예규 개정 경위 1부. 참고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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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계약 예규』개정에 따른서울시 계약심사대상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216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남숙 (02-2133-3303) 관리번호 D0000047257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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