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서울시 문화정책과 주무관 홍경태(02-2133-251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12/2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3443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부분공개(6)
30032631
20231229043007
본청
문화정책과-33443
D000004702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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